이민이나 주재원 발령이 확정되고 나면 가장 오래 붙잡게 되는 고민이 짐입니다. 손때 묻은 그릇과 아이 책, 두꺼운 겨울옷은 버리기 아깝고 배로 부치자니 비용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가전을 포함한 살림 전체는 해외이사 해상운송, 옷과 책·주방용품 위주로 몇 박스만 보내신다면 우체국 EMS나 국제소포, 도착 직후 당장 써야 하는 소량 물품은 항공특송이 기본 공식입니다. 한국발 캐나다행 이사는 대부분 이 셋을 섞어서 씁니다.
운송 수단보다 중요한 것이 통관 서류입니다.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는 이사화물을 관세·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해 주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하는 첫 공항에서 BSF186(Personal Effects Accounting Document, 옛 B4 양식)과 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CBSA와 캐나다식품검사청(CFIA) 공식 자료로 정리했으며, 규정은 수시로 바뀌니 발송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상운송·항공특송·EMS 한눈에 비교
세 방식은 역할이 다릅니다. 부피와 급한 정도로 나누세요.
| 구분 | 적합한 짐 | 일반적 소요기간 | 비용 기준 |
|---|---|---|---|
| 해상운송(해외이사) | 가구, 가전, 살림 전체 | 대략 4~8주 | 부피(CBM), 포장·통관 포함 패키지 |
| 항공특송(DHL·FedEx 등) | 노트북, 서류, 급한 소량 물품 | 대략 3~7일 | 실중량·부피중량 중 큰 값, 단가 높음 |
| 우체국 EMS·국제소포 | 옷, 책, 주방 소품 | 대략 1~2주 | 박스당 중량, 소량이면 가장 저렴 |
소요기간은 항차 일정과 통관 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범위는 참고용이니 정확한 금액과 일정은 업체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상운송: LCL과 단독 컨테이너 중 무엇을 고를까
LCL(혼적) — 원룸·투룸 살림
다른 화주와 컨테이너를 나눠 쓰고 부피(CBM) 단위로 요금을 냅니다. 짐이 적을수록 유리하지만 도착지에서 화물을 분리하느라 인도까지 며칠 더 걸립니다.
FCL(단독 컨테이너) — 30평대 이상 살림
20피트나 40피트 컨테이너를 통째로 씁니다. 부피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CBM 단가보다 오히려 저렴해지는 구간이 생기니 두 방식 견적을 모두 받아 비교하세요.
견적서에는 한국 측 포장·픽업, 해상운임, 도착지 항만 비용(THC), 통관 수수료, 집까지의 배송과 하역이 모두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도어 투 도어라고 안내받고도 도착지 비용이 따로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짐을 두고 오실 생각이라면 정착 초기 가구·가전 마련하기의 현지 조달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우체국 EMS·국제소포는 이렇게 쓰세요
박스 몇 개라면 우체국이 훨씬 간편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중량 한도입니다.
| 서비스 | 최대 중량 | 특징 |
|---|---|---|
| EMS(국제특급) | 30kg | 가장 빠른 우편, 추적 가능 |
| 국제소포(항공·선편) | 서비스별 상이 | 선편은 느리지만 저렴 |
| K-Packet | 2kg | 세 변 합 90cm 이하 소형 전용 |
30kg을 넘으면 우체국 접수가 안 되어 특송이나 이사 업체를 쓰셔야 합니다. 국가별 요금과 소요일은 인터넷우체국 EMS 요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CBSA 통관: BSF186과 이사화물 면세 조건
먼저, 나는 세틀러(settler)인가
캐나다 관세율표 9807.00.00은 처음으로 12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세틀러로 정의하고, 해외에서 소유·점유·사용하던 개인 및 가재도구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해 줍니다. 다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 3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유학생)
즉 유학생과 단기 취업 비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36개월을 넘는 고용 계약이라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첫 입국 시 세틀러로 인정됩니다. 리스 물품은 소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짐 목록과 따라올 물품(goods to follow)
출국 전 반입 물품 목록을 2부 작성하세요. 품목,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대략적인 가치를 적고 지금 들고 가는 짐과 나중에 도착할 짐으로 나눕니다. 주방용품처럼 자잘한 것은 묶어서 총액으로 적어도 됩니다. 입국 첫 지점에서 제출하면 담당관이 BSF186을 작성해 사본을 내어 줍니다.
핵심 원칙은 최초 신고 때 따라올 물품으로 적히지 않은 물건은 나중에 도착해도 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적어 두기만 하면 반입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들고 가는 짐이 하나도 없어도 목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착 후 12개월은 팔지 마세요
면세로 들여온 물품을 도착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팔거나 처분하면 면제받았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또 짐이 본인보다 먼저 도착하면 보세창고에 40일간 보관되고, 그 안에 인수하지 않으면 미인수 화물로 처리됩니다. 짐 도착일이 내 입국일보다 앞서지 않게 일정을 잡으세요.
반입 금지·제한 품목: 한국 식품은 어디까지 되나
CFIA 개인용 반입 기준(2026년 5월 갱신)에 따른 미국 외 국가발 식품 1인 한도입니다.
| 품목 | 1인 한도 | 조건 |
|---|---|---|
| 가공 채소(김치, 장아찌, 건나물) | 20kg 또는 20L | 별도 제한 없음 |
| 향신료·차·커피(고춧가루 포함) | 20kg | 별도 제한 없음 |
| 곡물 가공식품·과자류 | 20kg 또는 20L | 고기 성분 불가 |
| 견과류·곡물·씨앗 | 20kg | 원산지에 따라 제한, AIRS 조회 |
| 육류 | 20kg | 생·건조·염장육 금지. 조리 후 상온 보관되는 밀봉 제품만, 본인 동반 입국 시(우편·특송 불가) |
| 계란·가공 난제품 | 반입 불가 | - |
| 유제품 | 20kg 또는 20L | 아이스크림·요거트·살균 치즈만 |
정리하면 김치,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건미역, 고기 성분 없는 라면은 한도 안에서 반입 가능하지만 육포와 육류 가공식품, 계란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주류: 본인 동반 입국 시 1.14L(와인 1.5L)까지 면세. 초과분은 해당 주(州) 주류관리위원회와 사전 정산.
- 담배: 궐련 200개비, 시가 50개 등 한도 안에서만 면세.
- 의약품: 처방약은 3개월분 이내, 원래 용기에 담긴 경우만 허용.
- 흙 묻은 물건, 중고 매트리스, 호신용 스프레이, 모조 총기: 금지 또는 강한 제한. 화분·원예도구·등산화는 흙을 완전히 털어내세요.
- 현금성 자산: CAD 10,000 이상은 반드시 신고.
모든 식품·식물·동물성 제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며, 품목별 조건은 CFIA AIRS에서 조회하세요.
출국 3개월 전부터의 준비 순서
- 3개월 전: 업체 3곳 이상 견적 비교, 가져갈 짐 1차 분류
- 6~8주 전: 선적 일정 확정, 도착일을 입국일 이후로 조정
- 3~4주 전: 짐 목록 2부 작성, 귀금속은 감정서 준비
- 2주 전: EMS 박스 발송, 영수증·보증서 스캔 보관
- 입국 당일: 첫 공항에서 목록 제출, BSF186 사본 보관
- 도착 직후: 은행 계좌 개설과 주소·통신 등록. 전체 순서는 밴쿠버 도착 후 첫 30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정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부피가 크면 해상, 급하면 항공, 박스 몇 개면 우체국. 입국 첫 공항에서 BSF186과 짐 목록을 내고 나중에 올 짐까지 그 자리에서 적을 것. 김치와 고춧가루는 20kg까지 되지만 육류와 계란은 어렵다는 것.
이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관세와 검역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짐을 싸기 전 CBSA와 CFIA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애매한 품목은 이사 업체나 국경정보서비스(BIS)에 미리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