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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사 짐 보내기: 해상운송·항공특송·EMS 비교와 CBSA 세관 통관 총정리

가구까지 옮길지, 박스 몇 개만 부칠지 고민이신가요. 해상운송·항공특송·우체국 EMS의 역할과 비용 구조, 그리고 이사화물을 면세로 통관하기 위한 BSF186 작성법과 반입 제한 품목을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이사용 종이 상자와 포장 테이프가 놓인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와 컨테이너선

이민이나 주재원 발령이 확정되고 나면 가장 오래 붙잡게 되는 고민이 짐입니다. 손때 묻은 그릇과 아이 책, 두꺼운 겨울옷은 버리기 아깝고 배로 부치자니 비용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가전을 포함한 살림 전체는 해외이사 해상운송, 옷과 책·주방용품 위주로 몇 박스만 보내신다면 우체국 EMS나 국제소포, 도착 직후 당장 써야 하는 소량 물품은 항공특송이 기본 공식입니다. 한국발 캐나다행 이사는 대부분 이 셋을 섞어서 씁니다.

운송 수단보다 중요한 것이 통관 서류입니다.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는 이사화물을 관세·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해 주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하는 첫 공항에서 BSF186(Personal Effects Accounting Document, 옛 B4 양식)과 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CBSA와 캐나다식품검사청(CFIA) 공식 자료로 정리했으며, 규정은 수시로 바뀌니 발송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상운송·항공특송·EMS 한눈에 비교

세 방식은 역할이 다릅니다. 부피와 급한 정도로 나누세요.

구분적합한 짐일반적 소요기간비용 기준
해상운송(해외이사)가구, 가전, 살림 전체대략 4~8주부피(CBM), 포장·통관 포함 패키지
항공특송(DHL·FedEx 등)노트북, 서류, 급한 소량 물품대략 3~7일실중량·부피중량 중 큰 값, 단가 높음
우체국 EMS·국제소포옷, 책, 주방 소품대략 1~2주박스당 중량, 소량이면 가장 저렴

소요기간은 항차 일정과 통관 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범위는 참고용이니 정확한 금액과 일정은 업체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상운송: LCL과 단독 컨테이너 중 무엇을 고를까

LCL(혼적) — 원룸·투룸 살림

다른 화주와 컨테이너를 나눠 쓰고 부피(CBM) 단위로 요금을 냅니다. 짐이 적을수록 유리하지만 도착지에서 화물을 분리하느라 인도까지 며칠 더 걸립니다.

FCL(단독 컨테이너) — 30평대 이상 살림

20피트나 40피트 컨테이너를 통째로 씁니다. 부피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CBM 단가보다 오히려 저렴해지는 구간이 생기니 두 방식 견적을 모두 받아 비교하세요.

견적서에는 한국 측 포장·픽업, 해상운임, 도착지 항만 비용(THC), 통관 수수료, 집까지의 배송과 하역이 모두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도어 투 도어라고 안내받고도 도착지 비용이 따로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짐을 두고 오실 생각이라면 정착 초기 가구·가전 마련하기의 현지 조달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우체국 EMS·국제소포는 이렇게 쓰세요

박스 몇 개라면 우체국이 훨씬 간편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중량 한도입니다.

서비스최대 중량특징
EMS(국제특급)30kg가장 빠른 우편, 추적 가능
국제소포(항공·선편)서비스별 상이선편은 느리지만 저렴
K-Packet2kg세 변 합 90cm 이하 소형 전용

30kg을 넘으면 우체국 접수가 안 되어 특송이나 이사 업체를 쓰셔야 합니다. 국가별 요금과 소요일은 인터넷우체국 EMS 요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CBSA 통관: BSF186과 이사화물 면세 조건

먼저, 나는 세틀러(settler)인가

캐나다 관세율표 9807.00.00은 처음으로 12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세틀러로 정의하고, 해외에서 소유·점유·사용하던 개인 및 가재도구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해 줍니다. 다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 3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유학생)

즉 유학생과 단기 취업 비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36개월을 넘는 고용 계약이라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첫 입국 시 세틀러로 인정됩니다. 리스 물품은 소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짐 목록과 따라올 물품(goods to follow)

출국 전 반입 물품 목록을 2부 작성하세요. 품목,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대략적인 가치를 적고 지금 들고 가는 짐나중에 도착할 짐으로 나눕니다. 주방용품처럼 자잘한 것은 묶어서 총액으로 적어도 됩니다. 입국 첫 지점에서 제출하면 담당관이 BSF186을 작성해 사본을 내어 줍니다.

핵심 원칙은 최초 신고 때 따라올 물품으로 적히지 않은 물건은 나중에 도착해도 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적어 두기만 하면 반입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들고 가는 짐이 하나도 없어도 목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착 후 12개월은 팔지 마세요

면세로 들여온 물품을 도착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팔거나 처분하면 면제받았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또 짐이 본인보다 먼저 도착하면 보세창고에 40일간 보관되고, 그 안에 인수하지 않으면 미인수 화물로 처리됩니다. 짐 도착일이 내 입국일보다 앞서지 않게 일정을 잡으세요.

반입 금지·제한 품목: 한국 식품은 어디까지 되나

CFIA 개인용 반입 기준(2026년 5월 갱신)에 따른 미국 외 국가발 식품 1인 한도입니다.

품목1인 한도조건
가공 채소(김치, 장아찌, 건나물)20kg 또는 20L별도 제한 없음
향신료·차·커피(고춧가루 포함)20kg별도 제한 없음
곡물 가공식품·과자류20kg 또는 20L고기 성분 불가
견과류·곡물·씨앗20kg원산지에 따라 제한, AIRS 조회
육류20kg생·건조·염장육 금지. 조리 후 상온 보관되는 밀봉 제품만, 본인 동반 입국 시(우편·특송 불가)
계란·가공 난제품반입 불가-
유제품20kg 또는 20L아이스크림·요거트·살균 치즈만

정리하면 김치,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건미역, 고기 성분 없는 라면은 한도 안에서 반입 가능하지만 육포와 육류 가공식품, 계란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주류: 본인 동반 입국 시 1.14L(와인 1.5L)까지 면세. 초과분은 해당 주(州) 주류관리위원회와 사전 정산.
  • 담배: 궐련 200개비, 시가 50개 등 한도 안에서만 면세.
  • 의약품: 처방약은 3개월분 이내, 원래 용기에 담긴 경우만 허용.
  • 흙 묻은 물건, 중고 매트리스, 호신용 스프레이, 모조 총기: 금지 또는 강한 제한. 화분·원예도구·등산화는 흙을 완전히 털어내세요.
  • 현금성 자산: CAD 10,000 이상은 반드시 신고.

모든 식품·식물·동물성 제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며, 품목별 조건은 CFIA AIRS에서 조회하세요.

출국 3개월 전부터의 준비 순서

  1. 3개월 전: 업체 3곳 이상 견적 비교, 가져갈 짐 1차 분류
  2. 6~8주 전: 선적 일정 확정, 도착일을 입국일 이후로 조정
  3. 3~4주 전: 짐 목록 2부 작성, 귀금속은 감정서 준비
  4. 2주 전: EMS 박스 발송, 영수증·보증서 스캔 보관
  5. 입국 당일: 첫 공항에서 목록 제출, BSF186 사본 보관
  6. 도착 직후: 은행 계좌 개설과 주소·통신 등록. 전체 순서는 밴쿠버 도착 후 첫 30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정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부피가 크면 해상, 급하면 항공, 박스 몇 개면 우체국. 입국 첫 공항에서 BSF186과 짐 목록을 내고 나중에 올 짐까지 그 자리에서 적을 것. 김치와 고춧가루는 20kg까지 되지만 육류와 계란은 어렵다는 것.

이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관세와 검역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짐을 싸기 전 CBSA와 CFIA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애매한 품목은 이사 업체나 국경정보서비스(BIS)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이주하는데 BSF186을 각자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CBSA 규정상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개인 및 가재도구의 면세 반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품이 공동 명의인지 한 사람 명의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은 부부의 짐을 모두 포함해 작성하시고, 발급받은 서류 사본은 두 분 모두 보관하시는 편이 나중에 짐을 찾을 때 편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새로 산 혼수도 면세가 되나요?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실제로 써 본 물건만 면세 대상이지만, 캐나다 입국 직전 3개월 이내에 결혼했거나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혼수와 결혼 선물에 대해서는 사용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입국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매 시점과 결혼 일정을 증빙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한국에서 타던 차를 가져올 수 있나요?

세틀러 자격이 있다면 차량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입국 전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점유했어야 하고, 유효한 운전면허로 현지 공도를 실제로 어느 정도 주행했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등록·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전시장 시승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의 차량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한국 내수용 차량은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자금은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나요?

금액 상한은 없지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이든 수표나 유가증권 형태든 CAD 10,000(또는 상당하는 외화) 이상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는 입국 시점에 CBSA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에 몇 년 있다 돌아가는 경우도 같은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분이 1년 이상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세틀러가 아니라 전 거주자(former resident)로 분류되어 관세율표 9805.00.00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물품을 귀국 전 최소 6개월간 소유·점유·사용했어야 하며(해외 거주 5년 이상이면 이 요건 면제), 차량을 포함해 단일 품목 가치가 CAD 10,000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D

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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