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 프로필을 만들다 보면 '정착자금(Proof of Funds)' 항목에서 한 번쯤 막히게 됩니다.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통장 잔액만 보여주면 되는지, 한국 계좌도 인정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현재 IRCC가 요구하는 최소 금액은 1인 기준 CAD 15,263달러이고, 가족 수가 늘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단순한 잔액 증명이 아니라 은행이 발급한 공식 레터로 증명해야 하며, 최근 6개월 평균 잔액까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글 하나로 금액 기준, 면제 조건, 서류 요건, 인정되지 않는 자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착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면제되는 사람
정착자금은 Express Entry 세 프로그램 전부에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IRCC 기준으로 다음 두 프로그램에만 최소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P) — 필요
-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FSTP) — 필요
-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 면제
또한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유효한 잡오퍼(valid job offer)를 보유한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이때 잡오퍼는 IRCC가 정의하는 요건(풀타임, 비계절성, 1년 이상, 해당 직군 조건 충족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CEC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도 어느 프로그램으로 초청받을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여러 프로그램에 동시 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IRCC는 프로필의 자금 항목을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해 자금 항목을 비워두었다가, FSW로 초청받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가족 수별 최소 금액 (2025년 7월 7일 갱신 기준)
IRCC는 이 금액을 매년 저소득 기준선(LICO)의 50%를 바탕으로 갱신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8월 현재 IRCC 공식 페이지에 게시된 금액입니다.
| 가족 구성원 수 | 필요 금액 (CAD) |
|---|---|
| 1명 | $15,263 |
| 2명 | $19,001 |
| 3명 | $23,360 |
| 4명 | $28,362 |
| 5명 | $32,168 |
| 6명 | $36,280 |
| 7명 | $40,392 |
| 7명 초과 시 1명당 추가 | $4,112 |
표의 금액은 최소 기준입니다. 더 많은 자금이 있다면 실제 보유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프로필을 만들거나 갱신하기 직전에 IRCC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수는 이렇게 셉니다
가족 수 계산은 실제 캐나다에 함께 오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IRCC 기준으로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 본인
- 배우자 또는 커먼로 파트너
- 본인의 부양 자녀
- 배우자·파트너의 부양 자녀
여기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도, 그리고 이번에 함께 오지 않더라도 가족 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빼고 1인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서류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 레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단순한 잔액 조회 화면이나 인터넷뱅킹 캡처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식 레터를 받아야 하고,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금융기관 레터헤드(공식 양식) 사용
- 은행의 주소·전화번호·이메일
- 본인 이름
- 미상환 부채(신용카드 대금, 대출 등)
- 계좌별 계좌번호
- 계좌별 개설일
- 계좌별 현재 잔액
- 계좌별 최근 6개월 평균 잔액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초청을 받고 나서 급하게 돈을 모아 넣으면 평균 잔액이 기준에 못 미쳐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프로필 등록 시점부터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돈 — 부동산·대출·차용금
자금은 신청할 때와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두 시점 모두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의 순자산(에퀴티) — 집을 팔지 않은 상태의 평가액은 안 됩니다
- 타인에게 빌린 돈
-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제3자 명의 자금
반대로 배우자와 함께 오는 경우 공동 명의 계좌의 돈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계좌도 본인이 접근 가능함을 증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 원화 계좌도 사용 가능하며,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다만 환율 변동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잡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제 대상인데 시스템이 서류를 요구할 때
현재 IRCC 시스템은 모든 신청자에게 정착자금 서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은행 레터 대신 다음 내용을 담은 설명 레터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CEC로 초청받았다는 사실, 또는
- 유효한 잡오퍼와 캐나다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서류 칸을 비워두면 미완성 신청으로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무언가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정리와 다음 단계
정리하면, FSW·FST 지원자는 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은행 공식 레터로 증명해야 하고, 6개월 평균 잔액까지 기준을 넘겨야 안전합니다. CEC 지원자와 유효한 잡오퍼 보유자는 면제되지만, 설명 레터는 올려야 합니다.
자금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은 점수와 프로그램 확인입니다. CRS 점수 계산과 점수 올리는 방법에서 현재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어느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CEC·FSW·FST 세 프로그램 비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청 이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영주권 신청 후 진행 단계에 AOR부터 COPR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IRCC가 수시로 갱신하므로, 제출 직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