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를 마치고 나면 다음 관문은 캐나다 여권입니다. 시민권 증서(citizenship certificate)만으로는 출국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방문이나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선서식 직후 바로 여권 준비에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캐나다 국내에서 처음 발급받는 여권은 온라인으로 끝까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캐나다 센터나 여권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보증인(guarantor) 1명과 참조인(references) 2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2026년 3월 31일부로 인상되어 성인 10년 여권이 $163.50입니다.
이 글에서는 준비 서류, 한인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보증인·참조인 요건, 2026년 8월 기준 수수료와 처리 기간, 신청 방법별 차이, 그리고 2026년 4월부터 시행된 '30일 보장' 환불 제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캐나다 여권은 언제, 누가 신청하나
캐나다 여권은 캐나다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여권 대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 영주권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재입국해야 한다면 별도의 여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을 막 받으신 분이라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 절차를 마친 뒤 받은 시민권 증서가 여권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선서식 당일에 증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그날 바로 사진관에 들러 여권 사진을 찍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성인의 경우 5년과 1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만 16세 미만 아동은 5년만 발급됩니다. 여행 빈도가 낮더라도 10년권이 연 단가 기준으로는 더 저렴합니다.
2.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성인 최초 신청 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권 증명 서류 — 캐나다 출생자는 출생증명서, 귀화자는 시민권 증서. 종이 증서라면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전자 증서(e-certificate)라면 출력본을 첨부합니다.
- 신분 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BC서비스카드 등. 사본을 낼 경우 앞뒤 양면을 복사해 보증인의 서명과 날짜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한 여권 사진 2장 — 50×70m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1장 뒷면에는 사진관 이름·주소·촬영일이 적혀 있어야 하고, 보증인 서명도 사진 뒷면에 들어갑니다.
- 보증인 1명, 참조인 2명 —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존에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있다면 함께 반납합니다.
원본 서류는 심사 후 돌려받지만, 우편 신청이라면 왕복 배송 중 분실 위험이 있으니 추적 가능한 배송을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보증인과 참조인 요건 —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
이민 1세대 한인 가정에서 신청이 지연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보증인(guarantor)
보증인은 신청서와 사진 1장, 그리고 모든 신분 서류 사본에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이며 캐나다 시민권자
- 신청자를 2년 이상 알고 지낸 사람
- 본인 명의의 5년 또는 10년 캐나다 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하거나 만료 후 1년 이내일 것
- 그 여권을 만 16세 이상일 때 신청했을 것
- 필요 시 여권청이 연락할 수 있어야 함
예전에는 의사·변호사 같은 직업군만 보증인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건만 맞으면 이웃이나 직장 동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인의 여권이 만료된 지 1년이 넘었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부탁하기 전에 여권 만료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조인(references)
참조인 2명은 서명을 하지 않고 이름과 연락처만 적습니다. 만 18세 이상이고 신청자를 2년 이상 알아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가족은 참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자녀, 조부모, 손주는 물론 시부모·처가 쪽 인척도 제외되고, 같은 주소에 사는 친척(예: 함께 사는 이모나 사촌)도 안 됩니다. 보증인이 참조인을 겸할 수도 없습니다.
즉 가족 단위로 이민 온 가정이라면 가족 밖에서 두 명을 찾아야 합니다. 한인 교회나 직장 동료,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을 미리 섭외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권청이 실제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으니 해외여행 중이 아닌 분으로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수수료와 처리 기간 (2026년 8월 기준)
2026년 3월 31일부로 대부분의 여권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이후로는 매년 서비스요금법(Service Fees Act)에 따라 조정됩니다. 캐나다 거주자 기준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3월 31일 이전 | 현재 |
|---|---|---|
| 성인 10년 여권 (만 16세 이상) | $160 | $163.50 |
| 성인 5년 여권 (만 16세 이상) | $120 | $122.50 |
| 아동 여권 (0~15세, 5년) | $57 | $58.50 |
| 긴급 수령(Urgent pickup) | $110 | $125.75 |
| 주말·공휴일 서비스 | $335 | $383.50 |
| 임시 여권(Temporary passport) | $110 | $125.75 |
캐나다 국외 거주자는 요금이 다릅니다(10년권 $266.25, 5년권 $194.25). 국내 신청은 온라인 결제가 되지 않고 신용카드·직불카드·공인수표(certified cheque)·머니오더로 납부하며, 현금과 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우편 신청은 발송일이 아니라 여권청이 접수한 날의 요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처리 기간과 '30일 보장'
처리 기간은 접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여권사무소나 지정된 서비스캐나다 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영업일 10일, 일반 서비스캐나다 센터나 우편 제출은 영업일 20일이 기준이며 배송 기간은 별도입니다. 여행 증빙이 있으면 2~9영업일 익스프레스, 다음 영업일 수령의 긴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처리에 30영업일을 초과하면 수수료 전액을 자동 환불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여권이 인쇄·검증된 시점까지로 계산하며 배송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익스프레스 서비스와 일부 행정 수수료(재발급·이관 등)는 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5. 신청 방법 고르기: 방문 vs 우편
| 구분 | 직접 방문 | 우편 |
|---|---|---|
| 처리 기준 | 여권사무소·지정 센터 10영업일 / 일반 센터 20영업일 | 20영업일 + 배송 기간 |
| 예약 | 온라인 예약 또는 워크인 | 불필요 |
| 결제 수단 | 카드·직불·공인수표 | 신청서 결제란에 카드 정보 기재 또는 공인수표 |
| 추천 대상 | 3개월 내 여행 계획이 있는 분 | 여권사무소가 먼 지역, 시간 여유가 있는 분 |
워크인은 예약 없이 가능하지만 대기가 길 수 있고, 혼잡할 때는 48시간 내 여권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 처리됩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조건을 갖춘 제3자가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6. 여권을 받은 뒤 — 이중국적자가 주의할 점
캐나다 여권이 나오면 한국 여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성인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며, 이는 시민권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신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전이라 한국 여권이 아직 유효하더라도, 두 여권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방식은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 유효기간 6개월 규칙 — 많은 국가가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캐나다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만 K-ETA 등 사전 절차가 수시로 바뀌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름 표기 — 항공권과 여권의 영문 철자가 다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영사 업무 — 국적상실 신고 등 영사 업무 절차는 한국 여권 갱신과 영사관 업무 안내를 참고하세요.
7.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캐나다 국내 최초 발급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고, 시민권 증서 원본·사진 2장·보증인 1명·참조인 2명이 핵심 준비물입니다. 성인 10년 여권 $163.50, 5년 $122.50이며 처리 기준은 10~20영업일, 30영업일을 넘기면 수수료가 자동 환불됩니다.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보증인의 여권 만료일과 참조인 2명(가족 제외)을 먼저 확보해 두시면 나머지는 하루면 끝납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개인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부분은 여권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