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접촉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당황하는 지점이 "경찰을 불러야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경찰과 보험사를 함께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만, 캐나다는 주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당수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습니다. 대신 정해진 시간 안에 지정된 곳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안전 확보 → 상대방 정보 교환 → 현장 사진 → 24시간 안에 신고(주별로 신고처가 다름) → 보험사 클레임 접수 → 부상이 있으면 치료 절차 별도 개시. 부상 관련 절차는 차량 수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가며, 온타리오는 여기에 7일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 정보입니다. 규정과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시에는 각 주 공식 안내와 본인 보험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고 직후 30분 안에 할 일
- 안전 확보: 부상자가 있거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911. 주행 가능하고 부상이 없다면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정보 교환: 이름, 연락처, 운전면허 번호, 차량 번호, 보험사와 증권 번호. 캐나다에서는 사고 상대에게 본인 신원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 현장 기록: 양쪽 차량 손상 부위 근접 사진, 전체 구도가 보이는 사진, 도로 표지판과 신호, 상대 차량 번호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 과실 인정 발언 자제: 현장에서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과실 판정은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경찰 신고 기준 — 주마다 다릅니다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세 주의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BC | 온타리오 | 알버타 |
|---|---|---|---|
| 재물 손해 기준액 | 1만 달러(경찰의 보고서 작성 기준) | 5,000달러(2025년 1월 1일부터 상향) | 5,000달러(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 물가 연동) |
| 운전자의 경찰 신고 의무 | 현행 제도상 운전자에게 경찰 신고 의무는 없음 | 기준 초과 시 24시간 내 신고 | 기준 초과 시 신고 |
| 어디에 신고하나 | ICBC(모든 사고 신고 필요) | Collision Reporting Centre 또는 경찰 | 경찰 또는 지정 신고 창구 |
공통적으로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는 사고, 뺑소니, 음주 의심, 형사 사안이 얽힌 사고는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타리오는 손해가 5,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면 경찰을 현장에 부르는 대신 24시간 이내에 Collision Reporting Centre를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BC는 조금 특이합니다. 2019년 제도 변경 이후 재물 손해만 있는 사고에서 경찰이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1만 달러로 올라갔고, 실무적으로 운전자에게 경찰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BC에서 발생한 모든 차량 사고는 ICBC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 ICBC 가입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별 보험 클레임 절차
세 주 모두 재물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는 구조로 수렴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직접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 BC: 2021년 5월부터 Enhanced Care 제도가 적용됩니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회복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 상실이 있으면 순소득의 90%가 지급됩니다(연 총소득 12만 2,500달러 한도 기준). 차량 수리는 Collision 담보 가입 여부와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발생합니다.
- 온타리오: 재물 손해는 DCPD(직접보상) 구조로 본인 보험사가 처리하고, 부상은 별도의 사고 급여(Accident Benefits) 체계로 갑니다.
- 알버타: 2022년 1월부터 DCPD 가입이 의무화되어 재물 손해는 본인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Care-First라는 새 제도로 전환될 예정으로, 의료·재활 급여 한도가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행 규정은 계속 정비 중이므로 갱신 시점에 본인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차량 수리 절차와 별개로, 부상 치료는 별도 시계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기한을 놓쳐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BC(ICBC): 클레임을 접수하면 클레임 번호가 발급되고, 이 번호로 사고 후 12주간 사전승인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카이로프랙틱 등이 포함되며 사전 승인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클레임 접수는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사고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화나 이메일로 "사고가 있었고 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신청서 패키지(OCF-1 포함)를 보내면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7일 통지를 놓치면 합리적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버타: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재활 급여가 사고 후 2년간 필요 의료비 5만 달러 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Care-First 전환 시 이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사고 후 가장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원칙은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00% 상대 과실로 판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본인 보험료에 영향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본인 과실이 인정되면 갱신 시 할증되고, 무사고 할인(claims-free discount)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고는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1,000달러인데 수리비가 1,200달러라면, 청구해서 받는 실익은 200달러인 반면 향후 몇 년간의 할증이 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비소 견적을 먼저 받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 감을 잡으시려면 캐나다 자동차 정비 비용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합의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부상은 며칠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현장에서 현금 합의: 상대가 나중에 부상을 주장하면 방어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 사진을 손상 부위만 찍기: 과실 판정에는 차량 위치, 차선, 신호가 보이는 전체 구도 사진이 더 중요합니다.
- 부상 신고를 미루기: 온타리오 7일 통지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렌터카·보험 특약 확인 안 함: 수리 기간 대차 지원 여부는 특약에 따라 갈립니다.
정리
캐나다에서 사고가 나면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 신고 기준은 주마다 다르고 온타리오·알버타는 5,000달러, BC는 별도 구조입니다. 둘째, 재물 손해는 세 주 모두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셋째, 부상 절차는 별도이며 온타리오 7일 통지처럼 기한이 있습니다.
보험료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캐나다 자동차보험 가입 가이드와 한국 운전경력으로 보험료 낮추기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고 처리와 보상은 개인 상황과 과실 판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부상이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