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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고차 명의이전·등록 절차: BC·온타리오·알버타 서류와 세금 비교 (2026년 8월 기준)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 명의이전은 주마다 서류도 세금도 다릅니다. BC·온타리오·알버타의 필요 서류, 기한, 판매세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중고차 매물을 보러 가서 가격까지 합의했는데, 정작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단계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매매상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캐나다 개인 간 거래는 구매자가 직접 창구에 가서 명의이전과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판매세는 대부분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매매가와 공식 도매 시세 중 높은 쪽"에 붙습니다. 싸게 샀다고 세금이 싸지지 않습니다. 둘째, 번호판은 차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갑니다. 파는 사람이 번호판을 떼어 가고, 사는 사람은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번호판을 옮깁니다. 셋째, 등록 기한이 주마다 있고 온타리오는 6일로 짧습니다.

아래에서 BC·온타리오·알버타 세 곳의 절차와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세 주 한눈에 비교

항목BC온타리오알버타
처리 창구Autoplan 브로커ServiceOntarioRegistry Agent
판매세 (개인 간)PST 12% (승용차 $125,000 미만)RST 13%없음
과세 기준매매가 vs Canadian Black Book 도매평균가 중 높은 쪽매매가 vs Canadian Red Book 도매가 중 높은 쪽해당 없음
필수 서류Transfer/Tax Form(APV9T), 서명된 등록증UVIP, 소유권 증서 뒷면 이전 신청란,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Bill of Sale), 보험 증명, 신분증
등록 기한등록 전 운행 불가 (지연 시 세금 별도 납부 가능성)구매 후 6일운행 전 등록 필요
안전검사주 내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필요Safety Standards Certificate (필요 시)타 주 유입 차량은 검사 필수

2. BC — Autoplan 브로커에서 한 번에

BC는 등록·번호판·보험이 모두 ICBC로 묶여 있어서 Autoplan 브로커 한 곳에서 처리가 끝납니다.

  1. 판매자와 구매자가 Transfer/Tax Form(APV9T)을 함께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ICBC는 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본 서명이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차량 등록증(APV250)에 서명해 넘겨줍니다.
  3. 구매자가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Autoplan 브로커를 방문해 등록과 보험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4. 판매자는 자기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BC 판매세율

차량 가격 (승용차)개인 간 거래 PST딜러 구매 등
$125,000 미만12%7~10% (가격대별)
$125,000 ~ $149,999.9915%15%
$150,000 이상20%20%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입니다. $8,000에 샀더라도 Canadian Black Book 도매평균가가 $11,000이면 $11,000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차량 상태가 실제로 나빠서 시세보다 낮게 샀다면, 딜러나 공인 감정사에게 감정서(FIN 320)를 받아 낮은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온타리오 — UVIP가 출발점

온타리오에서 가장 특징적인 서류는 UVIP(Used Vehicle Information Package)입니다. 차량 이력, 이전 소유자, 압류(lien) 여부, 과세 기준이 되는 도매가가 모두 들어 있는 $20짜리 공식 문서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런 거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1. 판매자에게 UVIP, 서명된 매매계약서, 소유권 증서(그린 오너십)의 차량 부분과 뒷면 이전 신청란을 받습니다.
  2. 필요하면 Safety Standards Certificate를 받습니다. 없으면 "unfit" 상태로만 등록되어 도로 운행이 안 됩니다.
  3. 구매 후 6일 이내에 ServiceOntario에 방문해 보험 증명, 운전면허, UVIP, 매매계약서,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합니다.
  4. RST 13%를 그 자리에서 냅니다. 판매자에게 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등록 수수료는 차량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전 ServiceOntario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증여는 별도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면 RST가 면제되며, 20년 이상 된 차량은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경차량 배기가스 검사는 2019년 4월부터 폐지되어 지금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4. 알버타 — 판매세가 없다는 큰 장점

알버타는 주 판매세가 없어서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000짜리 차라면 BC 대비 $2,400, 온타리오 대비 $2,600을 아끼는 셈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주는 알버타뿐입니다.

  1.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날짜, 매매가, 주행거리, VIN, 연식·제조사·모델, 양측 성명과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2. 판매자에게 서명된 등록증을 받습니다.
  3. 구매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먼저 가입합니다. 보험 없이는 등록이 안 됩니다.
  4. Registry Agent를 방문해 등록합니다.

등록 비용은 1년 기준 정부 등록료 $80, 자동차사고보상기금 $6, 레지스트리 대행 수수료 최대 $13로 합계 최대 $99 수준입니다(2년 등록은 약 $173).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별도 부과금이 붙으니 등록 전 레지스트리에 확인하세요.

타 주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Out-of-Province Inspection을 먼저 통과해야 등록됩니다. 검사비가 $150~$250 수준으로 들고 불합격 항목 수리비가 추가되니, 타 주 차량 구매 시에는 이 비용을 예산에 넣어두세요.

5. 거래 당일 체크리스트

  • VIN 대조: 차체에 찍힌 VIN과 등록증·서류상 번호가 일치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 압류(lien) 확인: 대출이 남은 차를 사면 채권자가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UVIP에, 다른 주는 주별 개인재산담보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 판매자 신원: 등록증상 소유자와 실제 판매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무등록 딜러이거나 위임 거래일 수 있습니다.
  • 대리 등록 요청 거절: 남의 차를 내 이름으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차가 범죄에 쓰이면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 보험 먼저: 세 주 모두 보험 없이는 등록이 안 되거나 도로 운행이 불가합니다. 브로커에 미리 견적을 받아두면 당일 대기가 줄어듭니다.

정리

순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매물 확인 → 이력·압류 조회 → 매매계약서 작성과 서명 → 보험 가입 → 창구 방문해 명의이전·등록 → 번호판 부착. 세금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식 도매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온타리오는 6일 기한이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차를 고르는 단계는 캐나다 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에, 등록 직후 필요한 보험은 캐나다 자동차 보험 가이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한국 면허로 운전 중이시라면 한국 운전면허 교환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와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ICBC·ServiceOntario·알버타 레지스트리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차를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나요?

세 주 모두 가족 간 증여에 대한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가족 증여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면 RST가 면제되고, BC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 증여는 PST 면제 대상입니다. 적용되는 가족 범위와 연간 횟수 제한이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주에서 산 차를 지금 사는 주로 옮기려면요?

주를 넘어오는 차량은 대부분 검사와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알버타는 Out-of-Province Inspection이 필수이고, BC와 온타리오도 타 주 등록 차량에 별도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현지 등록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세 주 모두 번호판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판매자가 떼어 가고, 구매자는 새 번호판을 받거나 기존에 쓰던 번호판을 새 차에 옮겨 등록합니다. 판매자는 남은 등록 기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달라고 하면요?

권하지 않습니다. 세 주 모두 매매가와 공식 도매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거의 없고, 허위 기재는 탈세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공인 감정서를 받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명의이전 전에 시운전이나 운행을 해도 되나요?

구매자 명의의 등록과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시운전은 판매자의 보험이 유효한 상태에서 판매자 동석 하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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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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