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몇 분은 캐나다 생활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영어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서류를 빠뜨린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입국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개 서류 부족이 아니라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권과 eTA(또는 비자), 영주권 랜딩이라면 COPR을 챙기고, 짐 목록 두 부를 준비하고, 현금과 음식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절차는 대개 20~30분이면 끝납니다. 2차 심사실로 안내받는 것도 문제 신호가 아닙니다. 영주권 랜딩은 원래 2차에서 처리합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기준 IRCC·CBSA·CFIA 공식 안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발 전: 여권, eTA, COPR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 면제 대상이지만, 항공편으로 입국하거나 캐나다 공항을 경유할 때는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CAD $7이고 대부분 몇 분 안에 승인 메일이 옵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5년, 여권 만료일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
eTA는 신청에 사용한 여권에 연결되고 체크인 때 항공사가 스캔하므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eTA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여권번호 오타가 가장 흔한 실수이니 승인 메일의 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세요. 미국에서 육로나 배로 오면 eTA가 필요 없습니다.
상황별 필요 서류
| 상황 | 항공편 입국 시 서류 | 메모 |
|---|---|---|
| 방문·관광 | 여권 + eTA | CAD $7, 최대 5년 |
| 유학·취업 | 여권 + eTA + 승인 레터 | 허가증은 입국 시 발급 |
| 영주권 랜딩 | 여권 + COPR | eTA 불필요, 유효기간 내 입국 |
| 기존 영주권자 | PR 카드 또는 PRTD | eTA 신청 불가 |
사전신고와 공항 키오스크
CBSA는 ArriveCAN 앱이나 웹으로 세관·이민 신고를 미리 하는 사전신고(Advance Declaration)를 운영합니다. 도착 72시간 전부터 제출할 수 있고 키오스크 소요 시간이 약 3분의 1 줄어듭니다. 72시간 안에 키오스크에서 확정하지 않으면 만료되고, NEXUS 키오스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1차 검사 키오스크(PIK)는 밴쿠버(YVR), 캘거리(YYC), 에드먼턴(YEG), 토론토 피어슨(YYZ 1·3터미널), 몬트리올(YUL) 등 전국 11개 공항에 있습니다. eGate는 피어슨 1터미널에만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없는 공항이면 기내에서 나눠주는 신고 카드(E311)를 씁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질문에 답한 뒤 영수증을 받아 심사관에게 가면 됩니다.
1차 심사와 2차 심사
1차: 신분과 목적 확인
심사관은 여권과 비자·eTA, 동반 가족 서류를 확인하고 체류 기간, 소지 금액, 건강 상태, 과거 입국 이력과 범죄 경력을 묻습니다.
2차: 물품 신고와 이민 수속
1차를 마치면 다른 심사관에게 안내됩니다. 신고 카드와 짐 목록을 내고 이민하러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살아 있는 동식물, 총기·탄약, 육류·유제품, 신선 과일·채소 소지 여부를 묻고 필요하면 가방을 엽니다.
거짓 진술은 중대한 범죄이며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고한 물품이 반입 불가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대개 벌금이 없지만, 숨겼다가 적발되면 다릅니다. 애매하면 신고하세요.
영주권 랜딩: COPR에 서명받는 순간
해외에서 COPR(영주권 확인서)을 받아 입국하는 경우, 2026년 7월 기준으로도 절차는 종이 서류 기반입니다. 심사관이 COPR과 여권 정보를 대조한 뒤 서명하고 입국 날짜를 적으면 그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됩니다. COPR의 유효기간(Valid to) 전에 입국해야 하고,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여권과 다르면 미리 정정을 요청하세요.
이미 캐나다 안에서 유학·취업 중이던 분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면 공항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영주권 확인 포털(PR Portal)에서 캐나다에 있음을 확인하면 전자 확인서(e-COPR)가 올라옵니다.
랜딩 후 180일 안에 캐나다 우편 주소와 사진을 제출해야 첫 PR 카드가 자동 발송되고, 기한을 놓치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가 오기 전까지는 COPR 또는 e-COPR이 신분 증명서 역할을 하며 SIN 신청에도 씁니다.
이민 짐 목록: BSF186과 goods to follow
처음 정착하는 사람은 관세 항목 9807.00.00(Settler)에 따라 해외에서 미리 소유·사용하던 개인·가정용품을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가 아니어야 하고,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CBSA에 알리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준비물은 타이핑한 짐 목록 두 부입니다. 품목마다 제조사·모델·일련번호와 캐나다 달러 가치를 적고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 이번에 함께 들고 들어가는 물품
- 나중에 도착할 물품(goods to follow)과 그 가치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배로 부친 이삿짐도 첫 입국 때 신고해야 면세로 통관되고, 도장 찍힌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면 뒤늦게 도착한 짐에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서식 | 용도 | 언제 |
|---|---|---|
| BSF186 | 정착민 개인·가정용품 신고서 | 출발 전 작성, 입국 시 제출 |
| BSF186A | 품목이 많을 때 쓰는 연장 시트 | BSF186과 함께 |
| goods to follow 표기 | 나중에 도착할 이삿짐 신고 | 첫 입국 때 반드시 |
| E311 신고 카드 | 세관 신고(키오스크 없는 공항) | 기내에서 작성 |
주류와 담배는 별도입니다. 정착민 규정은 와인 1.5리터 또는 기타 주류 1.14리터, 담배 200개비와 시가 50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의 음주 가능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 1만 달러와 음식
캐나다는 현금 반입 액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CAD 10,000 이상을 들여오거나 내보낼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도 환산해 합산하며 수표, 은행 어음, 머니오더, 주식·채권도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전액 압수될 수 있고, 돌려받으려면 금액의 5~50%를 벌금으로 냅니다. 가족끼리 나눠 드는 방식도 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음식 규정은 꽤 엄격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요점입니다.
- 신선·건조·훈제 육류(햄, 소시지, 육포)는 반입 불가. 상온 보관이 가능하게 조리되어 캔이나 레토르트 파우치에 밀봉된 상업용 제품만 본인 동반 조건으로 20kg까지 허용됩니다.
- 계란과 가공 난제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유제품은 아이스크림, 요거트, 살균 치즈만 허용됩니다.
- 건조식품, 가공 채소·과일, 향신료·차·커피는 대체로 20kg 한도입니다.
- 신선 과일·채소와 견과·곡물·씨앗은 원산지에 따라 제한되니 CFIA의 AIRS에서 확인하세요.
고기 만두나 사골 국물처럼 애매한 품목이 문제가 됩니다. 가져온 식품은 전부 신고하세요.
정리: 랜딩 당일부터 첫 주까지
- 출발 전: 여권 확인, eTA 신청 또는 COPR 점검, 짐 목록 두 부와 BSF186 작성
- 도착 72시간 전: ArriveCAN 사전신고
- 공항: 키오스크 신고, 1차 심사, 수하물 수령, 2차 심사에서 짐 목록 제출과 랜딩
- 첫 주: SIN 발급, 은행 계좌, 휴대폰 개통, 의료보험 등록, PR 카드용 주소·사진 제출
공항을 나선 뒤의 순서는 캐나다 정착 첫 30일 체크리스트에서, goods to follow 목록 작성 요령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사 짐 보내기에서, 도착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SIN(사회보험번호) 발급에서 이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