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인신고보다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marriage license(결혼 허가증) 신청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주례자가 합법적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날짜를 정한 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C·온타리오·알버타 세 주 모두 marriage license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 그 안에 예식을 올리면 됩니다. 수수료는 BC $100, 알버타 정부 수수료 $40(+대행 수수료 별도), 온타리오는 지자체마다 달라 $145~$190대인 것이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도 BC는 한 명만 방문해도 되고, 알버타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온타리오는 온라인 신청 후 대면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라 주마다 준비 과정이 꽤 다릅니다.
이 글은 예식 전에 받아야 하는 marriage license 발급 절차에 집중합니다. 결혼식을 마친 뒤 한국에 사후로 혼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는 별개이니, 관련 내용은 캐나다 혼인신고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Marriage License란 무엇인가요?
Marriage license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예식 전에 미리 발급받아 주례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식 당일 주례자와 신랑신부, 증인이 이 서류에 서명하면서 혼인이 성립되고, 이후 정부에 등록되면 marriage certificate(혼인증명서)가 별도로 발급됩니다. 즉 license는 '예식 전 허가증', certificate은 '예식 후 증명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BC는 예외적으로 license 비용에 첫 혼인증명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Marriage License 신청 절차 4단계
세 주 모두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 신청: BC·알버타는 방문 신청, 온타리오는 온라인 신청 후 지자체 대면 수령으로 진행합니다.
- 신분증 지참: 두 사람의 신분증(원본)을 준비합니다. 재혼인 경우 이혼 관련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발급 시점에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세 주 모두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발급 및 유효기간 확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예식을 올려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별 비교: BC·온타리오·알버타 수수료와 유효기간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BC | 온타리오 | 알버타 |
|---|---|---|---|
| 신청 방법 | marriage license issuer 방문(1인 가능) | 온라인 신청 후 지자체 대면 수령 | registry agent 방문(원칙적으로 2인 동행) |
| 정부 수수료 | $100(첫 혼인증명서 포함) | 지자체별 상이 — 예: 토론토 $180 | 정부 수수료 $40 + 대행 수수료 별도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개월 | 발급일부터 3개월(온타리오 전역 유효) | 발급일부터 3개월(알버타 내 예식만 유효) |
| 대기기간 | 없음(당일 예식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최소 영업일 1일 필요 | 없음(발급 즉시 당일 예식 가능) |
온타리오는 지자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매년 조정되는 편이라, 예식을 올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위 세 주 외 다른 주에서 결혼하신다면 해당 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와 신분증
공통적으로 원본 신분증이 필요하고, 세부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 BC: 두 사람 모두의 primary 신분증(출생증명서, 이민서류, 영주권카드, 시민권카드 등) 1종.
- 온타리오: 1인당 정부발급 신분증 2종(그중 1종은 사진 포함 필수), 영어·프랑스어가 아니면 공인번역 필요.
- 알버타: 신분증 외에 부모님의 성명과 출생지(어머니 결혼 전 성 포함)를 진술해야 하고, 영어가 서투르면 통역인을 직접 동반해야 합니다(서로를 통역할 수 없음).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출생증명서, 이혼확정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면 공인번역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한국 서류 캐나다 제출 준비: 아포스티유·번역·공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Witness)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License 발급 자체에는 증인이 필요 없지만, 예식 당일에는 대부분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최소 연령은 주별로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는데, BC와 알버타는 관례적으로 성인(만 18~19세 이상)을 권장하고, 온타리오는 주례자 재량에 맡기는 편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예식을 진행할 주례자나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혼·미성년·외국 서류인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준비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 이혼 후 재혼: Certificate of Divorce 또는 최종 Decree Absolute 원본이 필요합니다. Decree Nisi나 단순 Divorce Order/Judgment는 세 주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한국 포함)에서 이혼한 경우: 온타리오는 Registrar General의 별도 승인서(최대 4주 소요)가 필요합니다. BC·알버타도 담당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BC는 16~18세 부모 서면동의, 온타리오는 18세 미만 부모·보호자 서면동의, 알버타는 16~17세 부모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혼인이 불가합니다.
정리: 결혼식 전 Marriage License, 이렇게 준비하세요
예식 날짜가 정해졌다면 늦어도 3개월 전부터는 marriage license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C는 한 명만 방문해도 되니 비교적 간단하고, 온타리오는 온라인 신청 후 대면 수령까지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하며, 알버타는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 그 자리에서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재혼이거나 외국 서류가 얽혀 있다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리니 미리 확인하세요. 예식을 마친 뒤에는 캐나다 혼인신고 완전정리를, 이후 자녀 출생 신고가 궁금하시다면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