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려고 알아보면 정보가 뒤죽박죽입니다. 주 20시간이라는 글도 있고 24시간이라는 글도 있고, 방학에는 무제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퍼밋에 인쇄된 문구와 실제 규정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학생은 학기 중 교외에서 주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학교가 정한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퍼밋에 "주 20시간"이라고 인쇄돼 있어도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주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4시간은 조건이 붙은 권한입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근무 권한 자체가 사라지고, 초과 근무는 학생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 시간 계산 방법, 예외 상황, 그리고 자주 오해하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교외 근무 자격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워크퍼밋 없이 교외에서 일하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과 고용주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지정 교육기관(DLI)의 풀타임 학생일 것
- 학업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됐을 것
- 고등교육 과정(학술·직업·전문 훈련) 또는 퀘벡의 중등 직업 훈련 과정에 등록돼 있을 것
-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갖고 있거나,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했을 것
- 프로그램 기간이 최소 6개월이고 학위·디플로마·수료증으로 이어질 것
- 최초 스터디퍼밋에 교외 근무를 허용하는 조건이 인쇄돼 있을 것
- SIN 번호가 있을 것
SIN 발급 절차가 아직이라면 캐나다 SIN 번호 발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퍼밋에 근무 조건이 없다면
교외 근무 자격이 되는데 퍼밋에 관련 조건이 인쇄돼 있지 않다면, 조건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추가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스터디퍼밋 기록 정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그 뒤에야 Service Canada에 S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퍼밋에 "교외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고 상황이 바뀐 경우(예: 어학 과정을 마치고 정규 프로그램에 입학)에는 캐나다 내에서 새 스터디퍼밋을 신청해 조건을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 24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시기 | 허용 시간 | 비고 |
|---|---|---|
| 정규 학기 중 | 주 24시간까지 | 여러 직장 합산 가능 |
| 학교가 정한 방학 (여름·겨울방학, 리딩위크) | 제한 없음 | 방학 중 파트타임·풀타임 수강 여부와 무관 |
| 방학이 없는 프로그램 | 주 24시간까지 | 방학 규정 적용 불가 |
| 해외 고용주를 위한 원격 근무 | 24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스터디퍼밋 조건은 계속 지켜야 함 |
'일'의 정의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급여를 받는 활동은 물론이고,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통상 보수를 받는 성격의 일이거나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에게 유의미한 경력으로 인정될 만한 일(예: 무급 인턴)도 근무로 봅니다. 급여에는 고용주가 주는 돈뿐 아니라 서비스 대가나 커미션도 포함됩니다.
시간 기록은 본인 책임입니다
교외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조건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영업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급여를 벌거나 서비스·제품 판매로 대가나 커미션을 받는 데 쓴 시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학기별로 정리해 보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교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스터디퍼밋에 교외 근무 불가로 명시된 경우
- ESL·FSL 어학 과정에만 등록한 경우
- 교양·취미 과정만 듣는 경우
- 정규 프로그램 입학을 위한 선수 과목만 듣는 경우
- 승인된 휴학 중이거나 학교를 옮기는 중이어서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요건 중 하나라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특히 승인된 휴학은 놓치기 쉽습니다. 휴학 중에는 교외 근무를 할 수 없고, 학업을 재개해야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등록은 마지막 학기만 예외입니다
원칙은 풀타임 등록이지만, 졸업 마지막 학기여서 전체 수강 부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도 마지막 학기 전까지는 계속 풀타임 학생이었어야 합니다.
졸업 후 무제한 근무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신청이 거절되면 즉시 일을 멈추고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1) 워크퍼밋을 이미 신청한 경우
- 재학 중 교외 근무 자격이 있었을 것
- 스터디퍼밋 만료 전에 워크퍼밋 또는 졸업 후 취업허가를 신청했을 것
-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일 것
졸업 후 취업허가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PGWP 신청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2)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
- 이전 학업 중 교외 근무 자격이 있었을 것
-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있거나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했을 것
- 현재 학교로부터 프로그램 수료 확인서를 받았을 것
- 지정 교육기관의 새 풀타임 프로그램 입학허가서를 받았을 것
- 수료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새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24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은 스터디퍼밋 조건 위반입니다. 이 경우 학생 신분을 잃을 수 있고, 이후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캐나다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취업 기록은 이후 영주권 심사 단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교외 근무 말고 다른 선택지
교외 근무 외에도 교내 근무와 코업·인턴십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자격 요건과 조건이 적용되며, 코업 과정이 학업의 필수 요소인 프로그램은 별도의 코업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스터디퍼밋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절차 전반은 캐나다 스터디퍼밋 신청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정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학기 중 주 24시간, 학교가 정한 방학에는 제한 없음.
- 퍼밋에 "20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어학 과정·교양 과정·선수 과목만 듣는 경우, 휴학 중에는 교외 근무 불가입니다.
- 해외 고용주 원격 근무는 24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무 시간 기록과 증명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민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 IRCC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상황이 애매하면 학교 국제학생처나 규제 이민 컨설턴트(RCIC)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