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계시다면 매년 2월 말쯤 학교 포털에 T2202라는 서류가 올라옵니다. 영수증처럼 생겨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서류는 낸 학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해주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과세연도 기준 연방 학비 세액공제는 학비 × 14%입니다. 학비를 $20,000 냈다면 연방 세금을 최대 $2,8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현금을 돌려주는 환급형이 아니라 낼 세금을 깎아주는 비환급 공제라서, 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당장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금액을 이월해두었다가 취업 후 세금을 처음 낼 때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T2202가 어떤 서류인지,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유학생도 대상이 되는지, 못 쓴 금액을 어떻게 이월하거나 가족에게 넘기는지, 주별로 무엇이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T2202가 어떤 서류인지부터
T2202(Tuition and Enrolment Certificate)는 학교가 CRA 양식에 맞춰 발급하는 학비·등록 증명서입니다. 그 해에 낸 자격 있는 학비 총액과 전일제·시간제 등록 개월 수가 찍혀 나옵니다.
- 발급 주체: 본인이 다닌 캐나다 내 지정 교육기관(대학·칼리지 등)
- 발급 시기: 보통 2월 말까지 학교 학생 포털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우편 발송은 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 2019년부터 학교는 학생의 SIN을 CRA에 함께 보고하므로, 학교에 SIN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같은 기관에 그 해 낸 학비가 $100을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국 대학에 다니거나 국경을 넘나들며 통학하는 경우는 T2202가 아니라 TL11A·TL11C 양식을 쓰게 됩니다. 서식만 다를 뿐 공제 구조는 같습니다.
2. 얼마를 돌려받나 — 14% 계산법
학비 세액공제는 연방 최저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7월 최저세율이 15%에서 인하되면서, 2025년 과세연도는 14.5%, 2026년 이후는 14%가 적용됩니다.
| 연간 학비 | 연방 공제액 (14%) | BC 거주자 추가 (5.6%) |
|---|---|---|
| $5,000 | $700 | $280 |
| $15,000 | $2,100 | $840 |
| $25,000 | $3,500 | $1,400 |
| $35,000 | $4,900 | $1,960 |
표의 금액은 "세금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지 "이만큼 받는다"가 아닙니다. 낼 세금이 $0인 해에는 공제가 소용없고, 그 금액은 고스란히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CRA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되는 비용과 안 되는 비용
| 구분 | 항목 |
|---|---|
| 공제 대상 | 수업료, 모든 학생에게 의무 부과되는 부수비용(보건서비스비·체육시설비 등), 자격·면허 시험 응시료(연 $100 초과) |
| 공제 제외 | 기숙사비·식비, 교재비, 주차비·교통비, 학생회 임의 가입비, 유학생 의료보험료 중 학비와 무관한 부분 |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부수 비용(동아리비·행사비 등)은 연 $250까지만 인정됩니다. 연방 교육비·교재비 공제(Education·Textbook amount)는 2017년에 폐지됐으니, 지금은 학비 항목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T2202는 내국인·유학생을 가리지 않고 발급되며, 공제 자격도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로 혜택을 보려면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캐나다와의 거주 연결고리"로 봅니다. 캐나다에 집을 빌려 살고, 은행 계좌와 운전면허, 주 의료보험이 있다면 대개 거주자로 봅니다. 스터디퍼밋으로 학기 중 계속 거주하는 유학생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CRA에 NR74 양식으로 거주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신고하면 학비 이월과 별개로 GST/HST 크레딧 같은 저소득 지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0이어도 신고서를 내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유학생의 근로 조건은 캐나다 유학생 근로시간 규정을 참고하세요.
4. 못 쓴 금액: 이월과 양도
여기가 실제로 돈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 해 공제를 다 쓰지 못했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이월(Carry forward) | 양도(Transfer) |
|---|---|---|
| 대상 | 본인 |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
| 한도 | 제한 없음 | 연방 기준 그 해 학비 중 최대 $5,000 (본인이 쓴 금액 차감) |
| 대상 연도 | 당해 + 과거 이월분 전부 | 당해 연도분만 |
| 기간 | 기한 없음 | 해당 연도 신고 때만 |
순서에 함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Schedule 11로 당해 세금을 0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을 쓰고, 그 나머지 중에서 최대 $5,000까지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월한 금액은 나중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신고를 건너뛰는 것: 소득이 없어도 매년 신고서와 Schedule 11을 내야 이월 잔액이 CRA 기록에 쌓입니다. 중간에 한 해를 빠뜨리면 그 금액은 살리기 어렵습니다.
- 과하게 양도하는 것: 부모가 다 쓰지 못하는 금액까지 넘기면 초과분은 부모도 못 쓰고 본인에게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만큼만 넘기세요.
- 지정란 미기입: 양도하려면 Schedule 11과 별개로 T2202 뒷면 지정란에 받는 사람 이름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5. 주별 학비 공제 — BC·온타리오·알버타
연방 공제는 전국 동일하지만, 주 단위 학비 공제는 폐지한 곳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상황은 이렇습니다.
| 주 | 주 학비 세액공제 | 비고 |
|---|---|---|
| BC | 있음 (2026년 최저세율 5.6%) | 교육비 공제(Education amount)는 2019년 폐지, 이전 이월분은 계속 사용 가능 |
| 온타리오 | 없음 | 2017년 이후 신규 학비는 주 공제 대상 아님 |
| 알버타 | 없음 | 2020년 과세연도부터 폐지. 2020년 이후 알버타로 이주한 경우 타 주 이월분 사용 불가 |
즉 온타리오나 알버타에 사는 학생은 연방 14%만, BC 학생은 연방 14% + 주 5.6%를 합쳐 약 19.6%를 공제받습니다. 학비 $25,000 기준으로 두 지역 차이가 $1,400가량 납니다. 주 공제율과 폐지 여부는 예산안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각 주 재무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6. 실제 신고 순서
- 2월 말 학교 포털에서 T2202를 내려받습니다. 파트타임 근무 소득이 있다면 T4도 함께 챙깁니다.
- CRA My Account에 등록하면 학교가 보고한 T2202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에 T2202 금액을 입력하고 Schedule 11(및 해당 주 S11)을 작성합니다.
- 양도할 경우, 상대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지정하고 T2202 뒷면 지정란을 채웁니다.
-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해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서 누적 잔액을 확인하세요.
정리
T2202는 지금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서류는 아니지만, 유학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큰 금액이 됩니다. 4년제 학부 유학생이라면 연방 기준으로만 $1만 안팎의 세금 크레딧이 쌓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없어도 매년 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학비 납부 자체를 아끼는 방법은 캐나다 대학 학비 해외송금 납부 방법에, 졸업 후 첫 신고 절차는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거주 판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