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방학마다 서머캠프와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동안 아이를 맡기기 위해 낸 비용이라면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공제의 정식 이름은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세금신고서 Line 21400)입니다. 핵심은 "아이를 돌봐 주는 비용"만 대상이고, 취미 레슨이나 학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캐나다 세무청(CRA) 안내를 기준으로 2025 과세연도 신고에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서머캠프 세금 공제, 어떤 비용이 대상인가요?
CRA는 부모가 일하거나 학업·연구를 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게 하려고 지불한 비용을 대상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지출이 해당합니다.
- 보육 제공자(베이비시터 등)에게 낸 비용
- 데이케어·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용
- 데이캠프, 데이 스포츠 스쿨 비용 중 보육에 해당하는 부분
- 방과후 프로그램(학교·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보육 부분만)
- 숙박캠프, 기숙학교 등 숙식이 포함된 프로그램(주당 한도 적용, 아래 4번 참고)
반대로 아래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불가 항목 | 예시 |
|---|---|
| 의료·병원비, 의류비, 교통비 | 캠프 왕복 셔틀 비용 |
| 학비, 교육 목적 비용 | 스포츠 스터디 프로그램 학비 |
| 여가·레슨 성격의 활동 | 테니스 레슨, 스카우트 등록비 |
| 보상·지원을 받은 금액 | 환급받은 비용, 보조금 |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CRA 기준으로 아이는 해당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장애가 있는 경우는 연령 예외),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아이가 본인과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부모가 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연구를 하거나, 일정 요건의 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는 동안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 서비스는 캐나다 내에서 제공받아야 합니다.
돌봄을 개인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이 아이의 부모, 배우자(부모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사람, 18세 미만의 친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연령별 공제 한도
CRA의 소득세 폴리오(S1-F3-C1)에 따른 자녀 1인당 연간 한도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자녀 구분 | 연간 한도 |
|---|---|
| 7세 미만 | $8,000 |
| 7세 이상 16세 미만 | $5,000 |
| 장애세액공제(DTC) 대상 | $11,000 |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제액은 청구하는 사람 근로소득(earned income)의 3분의 2를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영수증 금액보다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숙박캠프·기숙 프로그램은 주 단위 한도
숙식이 포함된 기숙학교나 숙박캠프는 숙식비가 그대로 공제되지 않고 "주당 한도 × 참여 주수"까지만 인정됩니다. 폴리오에 따르면 주당 기준 금액은 연간 한도의 40분의 1입니다.
| 자녀 구분 | 주당 한도 |
|---|---|
| 7세 미만 | $200 |
| 7세 이상 16세 미만 | $125 |
| 장애세액공제 대상 | $275 |
예를 들어 9세 자녀가 2주 숙박캠프에 $2,000을 냈다면 공제 가능액은 $125 × 2주 = $250까지입니다. 데이캠프는 이 주당 한도 대신 연간 한도 안에서 실제 보육 비용이 인정됩니다.
5. 누가 청구해야 하나요? (부부 기준)
원칙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폴리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배우자가 학생인 경우(풀타임·파트타임)
- 배우자가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가 2주 이상 수감 중인 경우
- 별거 후 60일 이내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 사이 청구자가 정해지면 서로 나눠 청구하기 어려우니, 가족 단위로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을 배우자 세액공제·소득 분할 가이드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6. 영수증과 T778 신고 순서
- 캠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서비스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받습니다. 개인에게 맡겼다면 영수증에 그 사람의 SIN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Form T778(Child Care Expenses Deduction)에서 자녀별 비용을 적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 계산된 금액을 세금신고서 Line 21400에 입력합니다. 종이 신고라면 T778만 첨부합니다.
- 영수증 등 서류는 CRA가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환급과 조정 결과는 세금 환급·평가서(NOA)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서머캠프와 방과후 프로그램은 "돌봄" 성격이면 공제 대상이고, 레슨·학비는 아닙니다. 한도는 7세 미만 $8,000, 7~15세 $5,000이며 근로소득 3분의 2 제한이 있습니다. 숙박캠프는 주당 한도,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라는 점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선택과 비용은 캐나다 어린이집·데이케어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세법과 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CRA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