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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부 세금 신고: 배우자 공제와 소득 분할로 세금 줄이는 법

캐나다는 부부 합산 신고가 없지만, 배우자 공제·크레딧 이전·의료비 합산·연금 소득 분할처럼 부부가 함께 계산해야 이득인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Daniel Kang8분 소요

한국에서 연말정산에 익숙하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부부가 합쳐서 신고하나요?"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캐나다는 부부가 각자 개인 명의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손해를 봅니다. 합산 신고는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공제, 한쪽에서 남은 크레딧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제도, 특정 소득을 부부 간에 나눠 신고하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는 따로 내되 계산은 같이 해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아래 항목은 2025 과세연도 기준이며, 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바뀝니다.

1. 합산 신고는 없지만, 배우자 정보는 필수입니다

각자 신고하더라도 신고서에는 혼인 상태와 배우자의 순소득(net income, 23600번 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빠지거나 틀리면 아동수당(CCB), GST/HST 크레딧 같은 가족 순소득 기준 혜택이 잘못 계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쪽이 소득이 전혀 없어도 둘 다 신고서를 내야 가족 기준 혜택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아동수당(CCB) 가이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로 인정되는 관계

  • 법률혼 배우자(spouse) —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
  • 사실혼 파트너(common-law partner) — 함께 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2개월 이상 연속 동거, 자녀의 부모, 또는 상대가 내 자녀를 부양·양육

사실혼도 세법상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각자 싱글"로 신고하면 나중에 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공제 (Line 30300)

한 해 중 언제든 배우자를 부양했고, 배우자의 순소득이 내 기본인적공제액보다 적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최대 공제액은 16,129달러이며, 배우자의 순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듭니다.
  •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나를 의지하는 경우에는 기준선에 2,687달러가 더해집니다(간병인 공제와 연계).
  • 부부 중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방은 Schedule 5로 계산하고, 주정부는 Form 428의 58120번 줄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배우자가 아직 한국에 있다면 전 세계 순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기재합니다. CRA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한국 소득 자료를 보관해두세요.

3. 다 못 쓴 크레딧을 배우자에게 넘기기 (Line 32600)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비환급성 크레딧을 다 못 쓰고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금액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항목들입니다.

  • 연령 공제(age amount, 65세 이상)
  • 연금 소득 공제(pension income amount)
  • 장애 공제(disability amount)
  • 수업료 공제(tuition) — 연간 이전 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학 중인 배우자가 낸 학비가 본인 세금에서 다 소진되지 않는다면, 이전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T2202 학비 세액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4.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모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액 전체가 아니라 문턱을 넘은 부분만 인정됩니다. 문턱은 순소득의 3%와 2,834달러(2025년) 중 작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순소득이 낮을수록 3% 문턱도 낮아지므로, 부부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쪽 신고서에 모아서 청구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구분배우자 A배우자 B
순소득90,000달러30,000달러
순소득의 3%2,700달러900달러
적용 문턱(3%와 2,834달러 중 작은 값)2,700달러900달러
부부 합산 의료비 4,000달러 청구 시 인정액1,300달러3,100달러

같은 영수증인데 누구 이름으로 넣느냐에 따라 인정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낮아 낼 세금 자체가 없다면 크레딧이 소용없으니, 실제로는 양쪽으로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5. 연금 소득 분할 (Pension Income Splitting)

은퇴 후 부부 소득 차이가 크다면 가장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적격 연금 소득을 배우자에게 최대 50%까지 넘겨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T1032 양식으로 공동 선택(joint election)을 하고, 두 사람의 신고서에 각각 첨부합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도 같은 비율로 함께 배분됩니다. 50%를 넘기면 원천징수세도 50%가 따라갑니다.
  • 어떤 소득이 적격인지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연금(RPP)에서 나오는 평생 연금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지만, 확정기여형 연금의 변동급여나 PRPP 인출 같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 기준 65세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CPP와 OAS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CPP는 별도의 연금 분할(pension sharing) 제도가 있고 Service Canada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니 CPP·OAS·GIS 가이드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6. 배우자 RRSP와 3년 규칙

소득이 높은 쪽이 배우자 명의 RRSP에 납입하고 공제는 납입자가 받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 두 사람 소득을 비슷하게 만들어 전체 세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납입 한도는 배우자 것이 아니라 납입자 본인의 RRSP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3년 귀속 규칙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이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려면, 인출한 해와 그 직전 2년 동안 내가 배우자 RRSP에 납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2024·2025년에 납입했는데 배우자가 2025년에 인출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입자인 내 2025년 소득으로 잡힙니다.

계산은 인출한 배우자가 T2205 양식으로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배우자 RRSP를 건드리기 전에 이 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기본 구조는 RRSP 한도·공제·인출 가이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7. 기부금과 배당, 그리고 귀속 규칙

기부금은 한쪽으로 몰아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간 200달러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부 기부금을 한 사람 신고서에 모으면 낮은 공제율 구간을 한 번만 지나가게 되어 유리합니다.

배당 소득의 예외

배우자가 캐나다 법인에서 받은 배당 때문에 순소득이 올라가 배우자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배당을 전부 내 신고서에 옮겨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CRA도 이 방법을 공식 안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냥 넘겨주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면 세금이 줄겠지"라는 생각은 대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투자하면 거기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이 준 사람에게 귀속되어 과세됩니다. 예외적으로 TFSA 안에서 생긴 수익은 비과세라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부부가 함께 확인할 체크리스트

  • 혼인 상태와 배우자 순소득을 정확히 기재했는가
  •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신고서를 냈는가
  • 배우자 공제(30300) 대상인지 계산했는가
  • 못 쓴 크레딧을 이전(32600)할 게 있는가
  • 의료비를 양쪽으로 계산해 유리한 쪽에 넣었는가
  • 기부금을 한쪽으로 모았는가
  • 은퇴 부부라면 T1032 연금 소득 분할을 검토했는가
  • 배우자 RRSP 인출 계획이 3년 규칙에 걸리지 않는가

세법상 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바뀌므로 신고 전에 CRA 공식 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 자산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혼인 상태를 어떻게 적나요?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혼인 상태는 기혼으로 신고하고, 배우자의 전 세계 순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기재합니다.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는 그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CRA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중에 결혼했는데 배우자 순소득을 얼마나 반영하나요?

12월 31일에 함께 살고 있었다면 배우자의 그해 전체 순소득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관계 파탄으로 별거해 연말에 재결합하지 않았다면, 별거 전 배우자 소득 부분만큼 청구액을 줄여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세무 소프트웨어로 함께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합산 신고는 아니지만 두 사람 자료를 한 파일에서 연동해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의료비나 기부금을 어느 쪽에 넣는 게 유리한지 자동으로 비교해주므로 부부는 연동 신고 기능을 쓰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사실혼 12개월을 계산할 때 잠깐 떨어져 산 기간도 포함되나요?

관계 파탄으로 인한 별거가 90일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도 연속 동거 기간에 포함해서 셉니다. 90일 이상 별거했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기간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간병인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나를 의지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와 별도로 캐나다 간병인 공제(30425)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계산이 연동되어 있으므로 Schedule 5에서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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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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