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RESP(교육저축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제도라면 보통 CESG를 떠올리지만, 저소득 가정에는 부모가 한 푼도 넣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학습채권(Canada Learning Bond, CLB)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혜택이라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CLB의 자격,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순서, 그리고 CESG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RESP 전반은 RESP(교육적금) 완전정리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캐나다 학습채권(CLB)이란?
CLB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가 졸업 후 교육(대학, 컬리지, 직업학교, 도제 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RESP에 직접 넣어주는 지원금입니다. 연방정부 안내 기준으로 부모가 RESP에 넣는 본인 납입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안내에 따르면 CLB는 최초 500달러에 자격이 있던 해마다 100달러가 추가되고, 15세까지 합쳐 총 최대 2,000달러입니다. 2004년 이후 출생자의 약 3분의 2가 최소 500달러 이상 자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구분 | CLB | CESG |
|---|---|---|
| 본인 납입 필요 | 불필요 | 필요 (납입해야 지급) |
| 금액 | 최초 500달러 + 자격 해마다 100달러, 총 최대 2,000달러 | 첫 2,500달러 납입분의 20%, 연 최대 500달러, 평생 7,200달러 |
| 추가 지원 | - | 저·중소득 가정은 첫 500달러에 10~20% 추가 (연 최대 600달러) |
| 대상 연령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자녀가 17세 되는 해 말까지 |
3. 자격 조건
-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일 것
- 캐나다에 거주할 것
- 유효한 SIN(사회보험번호)이 있을 것
- 가구 소득이 최소 1년 이상 기준에 해당할 것 (소득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CRA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심사는 세금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신규 이민 가정은 부모 세금 신고와 육아수당(CCB) 신청이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B 신청은 CCB 캐나다 육아수당 신청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4. 신청 순서
- 자녀의 SIN을 발급받습니다.
- RES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promoter)에서 RESP 계좌를 엽니다.
- 계좌를 열 때 CLB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정보는 정부로 전달되어 자격 심사를 거치고, 자격이 되면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미 RESP가 있다면 그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CLB 신청을 문의하면 됩니다.
5.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신청 기한: 18~20세 본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만 21세 생일 전날까지가 기한입니다.
- 사용처: 학비, 교재, 교통비 등 졸업 후 교육 비용에 쓰며, 일반 용도 인출은 불가합니다.
- CESG는 별개: CESG는 납입이 있어야 받습니다. 여유가 되면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는 RESP 학자금 저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정리
CLB는 부모의 납입 없이 정부가 RESP에 넣어주는 지원금이며, 최대 2,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자격과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Canada.ca와 CRA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면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