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메이플코리안캐나다 생활 가이드
이민·비자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정리하기: 국적상실신고와 자녀 국적이탈신고 완전정리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본인의 국적상실신고와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병역법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6분 소요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정리 가이드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을 마치고 나면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럼 제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이 되어 캐나다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그 순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이 사실이 한국 정부 전산에 반영되려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뤄두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 여권 갱신이나 가족관계등록 같은 민원에서 계속 혼선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처럼 출생과 동시에 두 나라 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 특히 아들이라면 병역법과 맞물린 국적이탈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1.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 순간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동 상실이지만, 이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적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계속 한국 국민으로 남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국적상실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먼저 발급받은 후에 국적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며, 캐나다는 관할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 온타리오·매니토바: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 BC·앨버타·사스카추완·유콘·노스웨스트준주: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 퀘벡: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 그 외 지역 및 수도권: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오타와)

신청서 작성 시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서명하고,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관할 여부와 준비 서류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 관할 공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장 흔한 문제는 여권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 여권을 계속 갱신할 수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려면 국적상실 사실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상속, 국민연금 관련 민원 등에서 국적 상태가 불명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우리 아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캐나다 국적과, 부모가 한국 국민이라면 한국 국적도 함께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국적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선택 의무가 있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면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병역의무가 있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이 기한을 확인하세요

딸이나 병역을 이미 마친 아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비교적 여유 있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아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가 해소(현역 복무,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다 낳은 자녀 등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공관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기한을 놓쳤다면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3월 31일 기한을 놓쳤더라도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에서 출생해 계속 외국에서 성장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애초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한 사람이라면 그 이후 2년 이내에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리 — 우리 가족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본인이 성인이 되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캐나다 여권 발급 후 국적상실신고를,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특히 아들의 국적이탈신고 기한(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병역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 참고하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법무부 국적통합민원센터, 또는 국적·병역 전문 행정사·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캐나다 시민권 신청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이드를,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캐나다 출생신고와 한국 국적 정리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시민권 신청 중인데 지금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시민권 선서식을 마치고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은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중이거나 대기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딸도 국적이탈신고 기한이 3월 31일인가요?

아닙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딸이나 병역을 마친 아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3월 31일 기한은 병역의무가 있는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한국에 다시 못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상실 후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으면 취업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상당 부분 내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나중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국적 재취득에는 별도의 엄격한 요건이 있으며 자동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적이탈이나 상실을 결정하기 전 신중히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적이 바뀌어도 기존 재산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등 별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법률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D

Daniel Kang

프로필 보기 →

본 가이드는 정보 변경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