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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원조회서(Police Certificate) 한국에서 발급받는 법

IRCC가 요구하는 신원조회서(Police Certificate)를 한국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온라인 신청부터 아포스티유, 제출 시점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Daniel Kang7분 소요
범죄경력회보서와 여권,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확인하는 모습 — 캐나다 이민 신원조회서 발급 절차

캐나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준비하다가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Police Certificate(신원조회서)"라는 항목을 보고 멈칫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를 영문으로 무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캐나다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므로, 발급 시점을 신청 일정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IRCC가 요구하는 신원조회서 요건, 한국에서 영문 회보서를 발급받는 구체적인 절차,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 유효기간과 제출 시점, 신청서 기재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Police Certificate, 언제 왜 필요한가요

IRCC는 영주권, 시민권,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IEC) 신청 시 만 18세 이상 신청자 본인과 동반 가족 구성원 전원에게 신원조회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서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이민 신체검사도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이민 신체검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최근 10년 이내 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그 국가의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체류 기간과 만 18세 이전 거주 기간은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현재 거주국이 한국이실 텐데, 이 경우 신청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받기

IRCC가 한국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한국어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발급 목적을 반드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선택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crims.police.go.kr)

  1.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발급 목적에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을 선택하고, 발급 언어를 영문으로 지정합니다.
  4. 주소, 연락처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5. 처리가 끝나면 회보서를 열람하거나 PDF로 인쇄·저장합니다. 보통 즉시 발급됩니다.

경찰서 방문 발급

온라인 인증이 어렵거나 즉시 원본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세요. 여권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 목적을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언어를 영문으로 요청하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자도 외사 부서가 있는 경찰서나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여권과 사진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꼭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사이트(apostille.go.kr)에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무료로 아포스티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나 재외동포청을 직접 방문해서 받으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IRCC의 한국 관련 공식 안내에는 신원조회서에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첨부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된 영문 회보서 자체가 이미 해외 제출용 공문서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워크퍼밋 스폰서나 고용주 등 IRCC 외 다른 기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아포스티유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무료로 몇 분이면 끝나는 절차이니 미리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류 인증 전반이 궁금하시면 한국 서류 아포스티유·번역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유효기간과 제출 시점 (2026년 8월 기준)

구분발급 방법수수료처리 기간
범죄·수사경력회보서crims.police.go.kr (온라인)없음즉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관할 경찰서 방문없음당일
아포스티유apostille.go.kr (온라인)없음즉시
아포스티유외교부·재외동포청 방문1,000원당일~수일

IRCC는 현재 거주 국가(한국)의 신원조회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선발통지(ITA) 후 6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초청을 받은 직후 바로 발급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초청 전이라면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실제 신청서 제출 시점과 발급일 사이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일정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PR 신청 후 단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원본을 컬러로 스캔해 제출해야 하며, 공증된 사본이나 비공식 사본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문이 아닌 서류라면 원본과 함께 공인 번역사의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처음부터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 방법과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서의 서류 체크리스트에는 국가별로 신원조회서를 첨부하는 필드가 별도로 생성되므로, 해당 필드에 스캔본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2022년 5월 31일부터 IRCC는 한국 국적자 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신청자에게 실효(만료)된 전과 기록까지 포함한 회보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로 충분합니다.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회보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반 내용·형량·수사와 처분 일자를 정리한 자기진술서, 법원의 판결문이나 처분 결정문 전체 사본(법원 서기의 증명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벌금 납부나 형 집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불기소이유고지서(검찰)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와 같은 수사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니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

한국 거주자라면 경찰청 사이트나 관할 경찰서에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영문으로 무료 발급받고, 필요하다면 외교부 아포스티유까지 온라인으로 무료 추가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발급 자체보다 제출 시점입니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면 선발통지 후 60일 안에 맞춰 준비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RCIC/이민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원조회서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보서 자체에는 만료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IRCC는 현재 거주국(한국)의 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므로, 발급 시점을 제출 시점에 맞춰 관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여권을 지참하고 발급 목적을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언어를 영문으로 요청하시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IRCC의 공식 안내에는 필수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apostille.go.kr에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즉시 받을 수 있으니, 워크퍼밋 스폰서 등 다른 제출처에서 요구할 상황에 대비해 미리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민이 불가능한가요?

자동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진술서와 법원 서류, 처분 완료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하면 IRCC가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범죄 유형에 따라 입국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자 신원조회서가 필요한가요?

네, 만 18세 이상 동반 가족 구성원은 각자 본인의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신원조회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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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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