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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 가이드: 자격 조건부터 처리 기간까지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스폰서 자격, 총비용 1,345달러, 국내·국외 신청 차이와 절차 5단계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5분 소요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 가이드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시간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Spousal Sponsorship)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가족초청 프로그램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이민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기준 정부 수수료는 바이오메트릭스를 포함해 총 1,345달러이고, 처리 기간은 국외(Outland) 신청 약 16개월, 국내(Inland) 신청 약 25개월입니다. 부모초청과 달리 최소 소득 요건이 없어서 소득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배우자 초청의 스폰서 자격 조건, 비용, 국내·국외 신청 방식의 차이, 실제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누구를 초청할 수 있나요?

세 가지 관계 유형이 인정됩니다.

  • 법적 배우자(Spouse):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캐나다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 사실혼 파트너(Common-law Partner): 12개월 이상 연속 동거한 파트너. 공동 임대계약, 공동 계좌 같은 동거 증명이 필요합니다.
  • 동거 불가 파트너(Conjugal Partner): 외부 사정으로 결혼도 동거도 할 수 없었던 1년 이상의 관계.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사용은 드뭅니다.

어느 유형이든 심사의 핵심은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결혼증명서 외에도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기록, 공동 재정 증빙 등을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스폰서 자격 조건

  •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함께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배우자 초청에는 최소 소득 요건(MNI)이 없습니다. 단, 초청하는 배우자의 부양 자녀에게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 스폰서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언더테이킹(Undertaking, 부양 서약)에 서명합니다.

다만 본인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전에 초청한 배우자의 언더테이킹 3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파산 상태이거나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비용 정리 (2026년 7월 기준)

항목금액(CAD)
스폰서십 + 수속비$660
영주권 취득비(RPRF)$600
바이오메트릭스$85
합계$1,345
부양 자녀 추가 시1인당 $180

RPRF는 신청이 거절되거나 철회하면 환불되는 유일한 수수료입니다. 퀘벡 거주자는 주정부(MIFI) 수수료가 별도로 있고, 이 외에 지정 병원 신체검사비와 범죄기록증명서 발급비 등이 추가로 듭니다.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은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내(Inland) vs 국외(Outland) 신청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심사 트랙을 원하는지에 따라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구분국내(Inland)국외(Outland)
배우자 위치캐나다 내 체류 필수해외 또는 캐나다
처리 기간(2026년 7월)약 25개월약 16개월
거절 시 항소불가(재신청)이민항소부(IAD) 항소 가능
처리 중 출국재입국 거부 시 취소 위험자유로움

배우자가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으로 캐나다에 합법 체류 중이라면, 국외 신청을 하면서도 접수확인(AOR) 후 배우자 오픈워크퍼밋(SOWP, 수수료 $25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짧고 항소권도 유지되므로 상황이 허락한다면 국외 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공증), 관계 진정성 증빙, 여권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제출: IRCC 영주권 포털(PR Portal)에서 스폰서십 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한 번에 제출합니다.
  3. 접수확인(AOR)·바이오메트릭스: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지문·사진을 등록합니다. 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SOWP도 신청합니다.
  4. 신체검사·추가 서류: IRCC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요청 시 추가 증빙을 제출합니다. 드물게 인터뷰가 잡히기도 합니다.
  5. 승인·영주권 취득: 승인되면 COPR(영주권 확인서)이 발급되고, 랜딩 절차를 거쳐 영주권자가 됩니다.

정리: 대기 기간까지 계획에 넣으세요

배우자 초청은 서류의 양보다 관계 증빙의 질이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수수료 기준 1,345달러, 기간은 신청 방식에 따라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사이의 거주·취업 계획을 함께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SIN 번호 발급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초청 외의 영주권 경로가 궁금하시다면 Express Entry 기초 가이드를, 영주권 취득 후의 다음 단계는 시민권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민 신청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나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법적 요건상 결혼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짧을수록 관계 진정성 심사가 까다로워지므로, 교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여행 기록, 가족·지인과의 교류 사진 등)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가 정부 보조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로 인한 보조를 제외하면 소셜 어시스턴스(Social Assistance) 수급 중에는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EI) 수급은 소셜 어시스턴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더테이킹 기간 중에 이혼하면 부양 책임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언더테이킹은 이혼이나 별거와 관계없이 3년간 유지됩니다. 그 기간에 초청된 배우자가 정부 보조를 받으면 스폰서에게 상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RPRF(600달러)만 환불됩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첫 신청에서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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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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