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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크퍼밋 종류 총정리: 오픈 워크퍼밋부터 LMIA까지

캐나다 워크퍼밋은 크게 오픈 워크퍼밋과 고용주 지정 퍼밋으로 나뉩니다. PGWP·배우자 오픈 퍼밋·브리징 퍼밋·LMIA 기반 퍼밋의 차이와 신청 수수료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5분 소요
캐나다 워크퍼밋 종류 총정리 - 오픈 워크퍼밋과 고용주 지정 퍼밋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워크퍼밋(취업허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PGWP, 배우자 오픈 퍼밋, LMIA, 클로즈드 퍼밋 등 용어가 쏟아져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지요.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캐나다 워크퍼밋은 아무 고용주 밑에서나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특정 고용주에게 묶이는 고용주 지정(클로즈드) 퍼밋 두 갈래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각 퍼밋의 종류와 자격,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캐나다 워크퍼밋의 두 갈래

제도적으로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워크퍼밋을 발급합니다.

  •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고용주가 LMIA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하는 프로그램. 고용주 지정 퍼밋이 나옵니다.
  •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LMIA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PGWP, 배우자 오픈 퍼밋, 워킹홀리데이(IEC), CUSMA 전문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LMIA 면제(IMP) 경로로 발급되는 퍼밋이 LMIA 기반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인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경로도 대부분 IMP 쪽입니다.

오픈 워크퍼밋: 고용주 제한 없이 일하기

오픈 워크퍼밋은 잡오퍼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발급 후 거의 모든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PGWP(졸업 후 취업허가): 캐나다 지정 교육기관(DLI) 졸업생 대상. 자세한 자격 조건은 PGWP 신청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SOWP): 자격을 갖춘 유학생·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대상.
  •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BOWP): 영주권 심사 중인 신청자가 기존 퍼밋 만료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퍼밋.
  • IEC 워킹홀리데이: 만 18~30세(또는 35세) 청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한국도 협정국입니다.

다만 오픈 퍼밋이라도 직종 제한이나 지역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된 퍼밋의 조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주 지정 퍼밋과 LMIA

특정 회사의 잡오퍼로 오는 경우 대부분 고용주 지정 퍼밋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먼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아야 합니다. LMIA는 '이 자리에 캐나다인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부(ESDC)에 입증하는 절차로, 고용주가 신청하고 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고용주 지정 퍼밋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퍼밋에 명시된 고용주·직종·근무지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이직하려면 새 퍼밋(또는 조건 변경)이 필요합니다.
  • LMIA 기반 잡오퍼는 Express Entry 등 영주권 신청 시 가점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영주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Express Entry 기초 가이드를 함께 읽어보세요.

신청 수수료와 절차 (2026년 7월 기준)

항목금액
워크퍼밋 신청료$155
오픈 워크퍼밋 추가 수수료$100
바이오메트릭스(지문·사진)$85

즉 오픈 워크퍼밋은 보통 $255 + 바이오메트릭스 $85가 듭니다. 신청은 IRCC 온라인 계정으로 하며, 처리 기간은 신청 국가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IRCC 처리 기간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는 트랙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권, 디지털 사진, 신분·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고, 고용주 지정 퍼밋은 잡오퍼 레터와 LMIA 번호(또는 IMP 오퍼 번호), PGWP는 졸업 증명과 성적표가 추가됩니다.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는지(방문자·유학생 신분 전환) 밖에서 신청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나에게 맞는 트랙 찾기

졸업 예정 유학생이라면 PGWP, 배우자가 유학·취업 중이라면 SOWP, 캐나다 회사의 잡오퍼가 있다면 LMIA 기반 고용주 지정 퍼밋, 영주권 심사 중이라면 BOWP가 기본 트랙입니다. 퍼밋을 받은 뒤의 구직 활동은 캐나다 잡서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민 제도는 변경이 잦은 영역입니다. 신청 전 IRCC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복잡한 케이스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나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배우자도 일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직종(주로 관리직·전문직 등)과 퍼밋 조건에 따라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SOWP)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 퍼밋 자격 범위가 여러 차례 조정됐으므로 신청 전 IRCC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네. 만료 전에 연장(또는 새 퍼밋)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건대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IEC)도 워크퍼밋인가요?

네. IEC 워킹홀리데이는 오픈 워크퍼밋의 일종으로, 한국 국적자는 추첨(풀 등록) 방식으로 초청을 받아 신청합니다. 시즌별로 쿼터와 일정이 다르니 IRCC의 IEC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LMIA 없이 고용주 지정 퍼밋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CUSMA(구 NAFTA) 전문직, 주내 이동 주재원(ICT), 프랑코폰 모빌리티 등 IMP의 LMIA 면제 코드에 해당하면 LMIA 없이 고용주 지정 퍼밋이 발급됩니다. 고용주가 IMP 포털에 오퍼를 등록하고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수수료를 냅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도 의료보험(MSP/OHIP)에 가입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유효한 워크퍼밋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면 대부분 주정부 의료보험 가입 자격이 됩니다. 주별 대기 기간과 세부 조건이 다르니 각 주 보건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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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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