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은 몇 주씩 밀리고, 방광염이나 결막염 정도로 응급실을 가야 하나 망설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익숙하던 진료와 조제의 순서가, 캐나다에서는 비용 구조까지 다르게 움직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캐나다는 약사가 직접 처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BC는 21가지 경증질환과 피임, 온타리오는 28가지 흔한 증상을 의사를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료는 무료여도 약값은 무료가 아닙니다. MSP·OHIP은 병원·의사 서비스를 보장할 뿐, 외래 처방약은 주정부 프로그램과 직장 보험이 부담합니다. 셋째, 그래서 BC의 Fair PharmaCare 등록과 온타리오의 Trillium 신청은 아프기 전에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기준 연방·주정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제도 설명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복약 판단은 반드시 약사·의사와 상담하시고,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캐나다 약국,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약국이 1차 진료의 일부를 맡는다는 점입니다. 처방전도 진료실에서 약국으로 바로 전송되곤 합니다.
- 처방전 유효기간: BC 기준 최대 2년입니다. 리필이 남아 있으면 병원에 다시 가지 않고 약국에서 받습니다.
- 조제료(dispensing fee): 약값과 별도로 조제할 때마다 붙고 약국마다 다릅니다. BC 보건당국도 가격 비교를 권합니다.
- 3개월분 처방: 상태가 안정된 만성질환 약은 3개월분으로 받아 부담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처방·응급 조제: 리필이 떨어져도 상태가 안정적이면 약사가 갱신해 주고, 약을 잃어버렸다면 단기 응급분을 내주기도 합니다.
주치의가 있으면 리필 관리가 수월합니다. 패밀리 닥터 찾는 방법도 참고하세요.
약사가 직접 처방해 주는 범위
BC는 2023년 6월부터 약사가 21가지 경증질환과 피임을 평가·처방하는 서비스(MACS)를 운영합니다.
| 구분 | BC | 온타리오 |
|---|---|---|
| 범위 | 경증질환 21가지 + 피임 | 흔한 증상 28가지 |
| 대표 항목 | 요로감염, 결막염, 대상포진, 무좀, 금연 | 요로감염, 피부염, 사마귀, 머릿니, 진드기 물림 |
| 비용 | 약국 대면 상담 무료 | OHIP 카드 소지 시 추가 비용 없음 |
| 추가 | 피임약·IUD 등 처방 및 무료 제공 | 코로나19·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 |
두 주 모두 약국의 의무 서비스는 아닙니다. 특히 온타리오는 약국 재량이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처방약 값이 MSP·OHIP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BC 정부는 MSP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병원·의사 서비스를 지불하고, 약값은 PharmaCare라는 별도 프로그램이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온타리오도 OHIP과 ODB(Ontario Drug Benefit)가 분리돼 있습니다. 입원 중 쓰는 약은 의료보험 안이지만, 약국에서 사는 약은 다른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구조는 캐나다 의료보험 가입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전국 파마케어는 어디까지 왔나
연방정부는 Pharmacare Act에 따라 피임약과 당뇨약 무상 제공을 위해 주·준주와 개별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체결한 곳은 BC, 매니토바, PEI, 유콘 네 곳이고 온타리오는 아직 없습니다. 시행 시기와 약 목록은 주별로 다릅니다.
BC: Fair PharmaCare 등록과 디덕터블
BC 주민이 가장 먼저 할 일은 Fair PharmaCare 등록입니다. 소득에 따라 디덕터블(자기부담 한도)이 정해지고, 등록은 몇 분이면 끝나며 평생 유효합니다. 신규 이민자는 MSP 가입 때 함께 등록할 수 있는데, MSP에는 거주 시작 달의 잔여 기간에 2개월을 더한 대기 기간이 있으니 도착 즉시 신청하세요.
- 2026년 커버리지는 2024년 소득(세금보고서 라인 23600 순소득) 기준입니다.
- 디덕터블을 채우면 인정 약값의 70%를, 가족 최대한도를 넘기면 10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 등록하지 않거나 소득 확인이 안 되면 가족 디덕터블이 $10,000으로 설정됩니다. 등록 후 CRA 소득 확인 동의서를 기한 내 회신해야 하고, 캐나다 세금보고 이력이 없으면 공증 소득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순소득 | 디덕터블 | 가족 최대한도 |
|---|---|---|
| $30,000 이하 | $0 | $0~$800 |
| $45,000 ~ $48,333 | $1,400 | $1,875 |
| $95,833 ~ $108,333 | $3,000 | $4,000 |
| 미등록·소득 미확인 | $10,000 | $10,000 |
온타리오: ODB, OHIP+, Trillium
온타리오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갈래가 나뉘며, ODB 목록에는 5,900개 이상의 약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 | 대상 | 본인 부담 |
|---|---|---|
| OHIP+ | 24세 이하이면서 민간보험 없음 | 무료, 등록 불필요 (25세 생일에 종료) |
| ODB (시니어) | 65세가 된 다음 달 1일 자동 가입 | 연 $100 디덕터블 + 처방당 최대 $6.11 |
| Seniors Co-Payment | 소득 기준 충족 시니어 (신청 필요) | 디덕터블 없음, 처방당 최대 $2 |
| Trillium | 소득 대비 약값 부담이 큰 가구 | 세후 가구소득의 약 4% 디덕터블, 이후 처방당 최대 $2 |
- Trillium 프로그램 연도는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며 정산 신청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디덕터블은 4분기로 나뉩니다.
- 민간보험이 있어도 자기부담이 크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낸 금액은 디덕터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온타리오 밖에서 조제한 약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약값 줄이기, 그리고 한국 약을 가져올 때
- 직장 보험(extended health): 처방약의 일정 비율을 커버하지만 조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부부가 각각 보험이 있다면 조율(coordination of benefits)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제네릭: 특허 만료 후 나온 제네릭은 검증을 거치며 보통 더 쌉니다. ODB는 둘 중 싼 쪽을 커버하고, 제네릭 두 종류 이상에서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브랜드약 커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OTC: 처방 없이 살 수 있어도 약사에게 요청해 카운터 뒤에서 받는 약이 있습니다. 매대에 없다고 없는 약이라 단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약을 가져올 때
- 개인 사용 반입 한도는 90일분 또는 1회 치료 코스 중 적은 쪽입니다. 원래 포장과 라벨을 유지하고 처방전 사본을 지참하세요.
- 거주자가 해외 처방약을 우편·택배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마약류·규제약물은 30일분 또는 1회 코스 중 적은 쪽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우편 반입은 금지입니다.
치과 지원이 궁금하시면 캐나다 치과보험 CDCP 신청 가이드도 확인해 보세요.
정리
- 가벼운 증상은 병원 대신 약국부터. BC 21가지와 피임, 온타리오 28가지는 약사가 처방합니다.
- MSP와 OHIP은 약값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처방약은 별도 제도입니다.
- BC는 Fair PharmaCare 등록(미등록 시 디덕터블 $10,000), 온타리오는 OHIP+와 Trillium 자격을 확인해 두세요.
- 한국 약 반입은 90일분(마약류는 30일분) 한도, 우편 반입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제도 안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의 변경이나 중단은 반드시 약사·의사와 상담하시고, 최신 정보는 BC PharmaCare와 온타리오·캐나다 보건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