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휴대폰 계약을 하고 나면 약정 중에 해지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데이터를 초과해서 쓰면 요금 폭탄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 통신사는 CRTC(통신 규제 기관)의 와이어리스 코드(Wireless Code)를 지켜야 하고, 이 규정에 약정 기간 상한, 15일 체험 기간, 기기 언락, 데이터 초과 요금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요금제 자체를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캐나다 휴대폰 요금제 완전비교 글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은 계약을 맺은 뒤의 권리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세요.
1. 와이어리스 코드란 무엇인가요?
와이어리스 코드는 CRTC가 만든 소비자 보호 규정으로, 무선 서비스 업체가 계약서를 쉽게 쓰고 요금을 투명하게 청구하도록 정해 둔 최소 기준입니다. 통신사 약관이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업체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서류가 오지 않았다면 먼저 요청하세요.
2. 약정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와이어리스 코드는 계약 약정 기간의 최대를 24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3년짜리 약정을 요구받았다면 규정과 맞지 않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또한 고정 기간 계약을 맺은 고객에게는 약정이 끝나기 최소 90일 전에 만료일과 선택지를 안내해야 합니다. 약정이 끝난 뒤에는 월 단위 계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만료 시점에 요금제를 다시 비교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3. 15일 체험 기간: 안 맞으면 무료 해지
업체는 최소 15일(달력 기준)의 체험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사용량이 허용 한도 이내이고, 업체가 제공한 기기를 새것에 가까운 상태로 반납하면 해지 비용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체험 기간의 사용량 한도는 요금제 월 허용량의 최소 절반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신호가 약한지는 체험 기간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가 있는 고객에게는 더 긴 체험 기간(최소 30일)이 적용됩니다.
4. 중도 해지 비용(ECF)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기기 보조금이 붙은 약정을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비용(ECF)이 발생하지만, 그 상한은 받은 기기 보조금의 가치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같은 금액씩 줄어 최대 24개월 안에 0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기기 보조금이 없는 계약은 해지 비용이 0달러입니다. 이사나 이직으로 서비스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의 해지 비용 계산표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기 할부(tab) 방식은 남은 기기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업체별로 표기가 다르므로 서명 전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기기 언락과 해외 유심 사용
업체가 제공하는 기기는 언락(잠금 해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하고, 요청하면 무료로 풀어 줘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새로 맺거나 변경·연장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한국을 오갈 때 한국 유심이나 eSIM을 쓰고 싶다면 기기가 언락 상태여야 합니다. 해외 사용 방법은 한국으로 전화·문자하는 법: 로밍 vs eSIM에서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6. 데이터 초과·로밍 요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업체는 데이터 초과 요금이 한 달 청구 주기 안에 50달러에 이르면 부과를 멈춰야 하고, 국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은 100달러에 이르면 멈춰야 합니다. 고객이 명시적으로 추가 사용에 동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아래 표로 핵심 규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CRTC 안내 기준).
| 항목 | 규정 내용 | 실전 팁 |
|---|---|---|
| 약정 기간 | 최대 24개월 | 24개월 초과 약정은 제시되면 이의 제기 |
| 체험 기간 | 최소 15일, 사용량 한도 월 허용량의 절반 이상 | 신호 세기·실내 수신 확인 후 결정 |
| 중도 해지비 | 기기 보조금 가치가 상한, 매월 감소해 24개월 내 0달러 | 해지 비용 계산표 요구 |
| 기기 언락 | 언락 상태 제공, 요청 시 무료 해제 | 해외 유심 사용 전 확인 |
| 데이터 초과 | 월 50달러에서 부과 중단(동의 시 예외) | 초과 알림 설정 |
| 해외 로밍 | 월 100달러에서 부과 중단(동의 시 예외) | 출국 전 로밍 옵션 확인 |
7. 통지 의무와 분쟁 해결
계약의 핵심 조건을 바꾸려면 계정 주인의 충분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요금 인하처럼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변경은 예외). 서비스를 끊기 전에는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청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서면(이메일·채팅 기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통신·TV 서비스 분쟁을 무료로 중재하는 CCTS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번호를 유지하는 방법은 한국 휴대폰 번호 유지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정리
계약 전에는 약정 기간과 체험 기간, 해지 비용 계산표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언락 여부와 데이터·로밍 상한을 챙기시면 됩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CRT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