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의 학업허가(study permit) 없이 단기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임시정책이 오는 6월 27일 종료됩니다. 관련 계획이 있는 분들은 마감 전 본인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6월 27일 이후 달라지는 점
그동안 일부 취업허가 소지자는 임시정책에 따라 학업허가 없이 일정 기간 학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종료되면, 공부를 계속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업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 IRCC의 연장 발표는 없었던 만큼, 해당자는 종료 이후 신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유학생 한도 7% 축소
유학생 총량 관리 기조도 이어집니다. IRCC는 2026년 학업허가를 최대 40만 8천 건 발급할 계획으로, 이는 신규 입국자 15만 5천 건과 기존·재입국 학생 연장 25만 3천 건을 합한 수치입니다. 2025년 목표(43만 7천 건)보다 7%, 2024년(48만 5천 건)보다 16% 줄어든 규모입니다.
예비 과정·대학원은 별도
2월 19일부터 어학연수(ESL)나 학업 준비 과정 등 예비 과정 이수자에게는 더 짧은 학업허가가 발급됩니다. 반면 공립 교육기관(DLI)의 석·박사 과정 학생은 1월 1일부터 한도 및 PAL/TAL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자녀 유학이나 본인 진학을 계획하는 한인 가정은 과정 유형에 따라 규정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