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업이 전공 필수인데, 워크퍼밋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최근 몇 달 사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이민부(IRCC)는 포스트세컨더리(대학·컬리지) 유학생의 코업 워크퍼밋 신청 절차를 없앴습니다. 이제는 별도 워크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스터디퍼밋만으로 코업·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필수로 포함돼야 하고, 전체 프로그램 기간의 50% 이하여야 하며, 학교(DLI)의 확인서가 필요한 건 그대로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워진 코업 참여 절차와 조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PGWP(졸업 후 취업허가)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코업 워크플레이스먼트란 무엇인가
IRCC는 코업, 인턴십, 프랙티컴(practicum), 멘토십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커리큘럼상 필수로 요구되는 실무 경험을 통틀어 "학생 워크플레이스먼트(student work placement)"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DLI(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지정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만 해당하며, 해외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하는 실무 경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워크플레이스먼트는 학교(DLI)의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된 고용주와 진행해야 합니다. 캠퍼스 밖 회사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구한 자리가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에 연결된 자리여야 인정됩니다.
2026년 4월 개편: 별도 워크퍼밋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코업이나 인턴십에 참여하려면 스터디퍼밋과 별도로 "코업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이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포스트세컨더리 유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스터디퍼밋만으로 학교가 승인한 워크플레이스먼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4월 이전 | 2026년 4월 이후 |
|---|---|---|
| 필요 서류 | 스터디퍼밋 + 별도 코업 워크퍼밋 | 스터디퍼밋 1개 |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서류 업로드, 승인 대기 | 없음 (조건 충족 여부만 확인) |
| 수수료 | 0달러 | 해당 없음 (신청 자체가 없음) |
| 대상 | 포스트세컨더리 + 세컨더리 유학생 | 포스트세컨더리는 면제, 세컨더리는 그대로 유지 |
이번 개편은 포스트세컨더리 유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세컨더리(고등학교 이하) 유학생은 여전히 코업 워크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업 참여를 위한 5가지 조건
워크퍼밋 신청 절차는 없어졌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워크플레이스먼트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스터디퍼밋 조건란에 캠퍼스 안팎 근무를 허용하는 문구(R186(f), (v), (w) 근거)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학교(DLI)로부터 해당 워크플레이스먼트가 프로그램 이수 요건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스터디퍼밋이 유효하거나,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접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 포스트세컨더리 DLI에서 학사·전문·직업훈련 과정을 풀타임으로 이수 중이어야 합니다.
- 워크플레이스먼트 기간이 전체 프로그램 기간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어학연수(ESL/FSL), 교양과목, 다른 프로그램 진학 준비 과정, 해외 캠퍼스 과정은 워크플레이스먼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는 프로그램 내 모든 학생이 워크플레이스먼트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퍼밋에 근로 조건이 없다면: 무료 정정 신청
스터디퍼밋을 발급받을 때 근로 허용 조건 문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IRCC에 스터디퍼밋 정정(amendment)을 요청해 근로 조건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건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워크플레이스먼트를 시작하면 스터디퍼밋 조건 위반이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신청 절차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조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 전에 반드시 스터디퍼밋 원본의 조건란을 확인하세요.
SIN 신청과 근무 시간 — 24시간 규칙과 다르다
워크플레이스먼트로 급여를 받으려면 SIN(사회보험번호)이 필요합니다. SIN 신청 자격 역시 스터디퍼밋에 근로 조건 문구가 있어야 주어지며, 조건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SIN을 신청하거나 기존 SIN의 상태·만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측면에서 워크플레이스먼트는 일반 오프캠퍼스 근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학기 중 주 24시간으로 제한되는 일반 오프캠퍼스 근무와 달리, 워크플레이스먼트 자체에는 주간 근무시간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워크플레이스먼트 기간의 합이 프로그램 전체 기간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유학생 근무시간 규정 전반은 캐나다 유학생 근무 시간 규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PGWP 자격에 미치는 영향
결론부터 말하면, 코업 참여 방식이 바뀐 것과 PGWP(졸업 후 취업허가) 자격 요건 자체는 별개입니다. PGWP를 받으려면 워크플레이스먼트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 PGWP 대상 DLI에서 8개월 이상(퀘벡은 900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 매 학기 풀타임 재학 상태를 유지했을 것 (마지막 학기는 파트타임 허용)
- 졸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할 것
- 졸업 확인 후 180일 이내 어느 시점에 스터디퍼밋이 유효했을 것
- 2024년 11월 1일 이후 스터디퍼밋을 신청했다면 언어 요건(CLB/NCLC)과, 학위가 아닌 프로그램은 지정 분야 요건도 충족할 것
워크플레이스먼트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요건이 추가되거나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풀타임 재학 상태를 벗어나거나 학교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학업을 중단하면 PGWP 자격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워크플레이스먼트 기간에도 재학 상태 요건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워크플레이스먼트 기간이 PGWP 유효기간 산정에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IRCC 공식 페이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종료 시점이 애매한 경우 학교 국제학생처나 IRCC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GWP 신청 절차와 서류 전반은 PGWP 신청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리: 다음 단계
2026년 4월 이후 코업이나 인턴십에 참여하려는 유학생은 별도 워크퍼밋 신청 없이, 위에서 정리한 5가지 조건과 스터디퍼밋의 근로 조건 문구만 확인하면 됩니다. 스터디퍼밋 자체를 아직 준비 중이라면 스터디퍼밋 신청 가이드를 먼저 참고하시고, 졸업 후 취업허가는 신청 시점이 다가왔을 때 위에서 안내한 PGWP 신청 가이드로 넘어가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