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개학을 앞두고 "아이를 어느 학교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캐나다 공립학교 등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부모의 체류 신분에 따라 학비가 0달러가 되기도 하고 연 1만 3천~1만 7천 달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갈림길을 모르고 진행하다 뒤늦게 국제학생 학비를 청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신분이면, 아이는 거주지 배정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별도의 스터디퍼밋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단순 방문(visitor) 신분이면 아이에게 스터디퍼밋이 필요하고, 국제학생 학비를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신분별 판단 기준, BC·온타리오·알버타 등록 서류, 학비를 정리했습니다.
1. 우리 아이는 스터디퍼밋이 필요할까
IRCC 지침에 따르면, 이미 캐나다에 있는 미성년 자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터디퍼밋 없이 유치원·초등·중등 과정에 다닐 수 있습니다.
- 부모(친생 또는 입양)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자격이 있는 경우 — 워크퍼밋 소지자, 스터디퍼밋 소지자, 그리고 허가 없이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방문 신분자 포함
- 난민 신청자이거나 그 동반 자녀인 경우
- 부모 중 누구도 캐나다에 실제로 체류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일하거나 공부할 자격이 없는 방문자의 미성년 자녀는 스터디퍼밋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워크퍼밋·스터디퍼밋 소지자여도 입국 전에 아이의 스터디퍼밋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면제는 아이가 이미 캐나다에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스터디퍼밋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성년 기준 나이는 주마다 다릅니다. 알버타·온타리오는 18세, BC는 19세입니다. 이 나이를 넘기면 계속 공부하기 위해 본인 명의 스터디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학비 — 무상인 경우와 유상인 경우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유효한 워크퍼밋·스터디퍼밋을 소지하고 해당 학군에 거주한다면, 공립학교 학비는 무상입니다(교재비·현장학습비 등 소액 실비는 별도).
국제학생으로 등록하는 경우 2026~2027학년도 기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밴쿠버 교육청(VSB) | 캘거리 교육청(CBE) |
|---|---|---|
| 지원비(1회, 환불 불가) | C$400 | C$250 |
| 평가비 | C$100 (중등만) | — |
| 학비(연간) | C$17,000 | C$13,500 (학기당 C$6,750, 고등만) |
| 의료보험(연간, 필수) | C$1,400 | C$550 |
온타리오는 교육청마다 국제학생 학비가 달라 일괄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토론토·요크·필 등 해당 교육청 국제학생 사무국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위 금액은 각 교육청이 공지한 2026년 8월 기준 수치이며, 학년도마다 조정됩니다.
환불 규정도 미리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거리 교육청은 스터디퍼밋이 거절되면 전액 환불하지만,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환불이 없고 모든 환불에 250달러의 처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3. 등록 서류 — BC·온타리오·알버타 공통과 차이
학교나 교육청 웰컴센터에 방문해 등록하며, 대체로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
- 아이의 신분·나이 증빙: 여권,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번역 필요할 수 있음)
- 이민 신분 서류: PR 카드,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시민권 서류 등 원본
- 부모의 신분 서류: 위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신분 증빙이 핵심입니다
- 거주지 증빙: 리스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서류 + 공과금 고지서 등 보통 2종
- 예방접종 기록: 한국 접종 기록도 인정되며, 보건당국이 번역·환산해 줍니다
- 이전 학교 성적·재학 증명: 학년 배정에 사용
주별로 다른 점
| 항목 | BC | 온타리오 | 알버타 |
|---|---|---|---|
| 의무교육 연령 | 만 5~16세 | 만 6~18세 | 만 6~16세 |
| 등록 창구 | 교육청 Welcome Centre에서 등록코드 발급 후 학교 | 지역 학교 또는 교육청 입학 사무국 | 학교 또는 교육청 Welcome Centre |
| 거주지 증빙 | 학군 배정 기준 | 보통 2종(임대·소유 서류 1 + 공과금·은행명세 1) | 학군 배정 기준 |
| 예방접종 | 지역 보건소 연계 | 학교접종법에 따라 제출 의무 | 지역 보건소 연계 |
서류가 영어가 아니면 번역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교육청에 따라 통번역을 지원해 주기도 하니, 사설 번역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
4. 학교는 어떻게 정해지나
캐나다 공립학교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주소에 따라 배정됩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군 안에 집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 인기 학군은 렌트비가 그만큼 비쌉니다. 학군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학군·학교 순위 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원이 찬 학교는 인근 학교로 배정될 수 있고, 프렌치 이머전 같은 특별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과 추첨을 거칩니다. 학년 배정은 한국 학년과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캐나다 학제 전반은 캐나다 K-12 학교 제도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부모 없이 오는 경우 — 후견인(custodian)
아이만 유학을 보내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에 만 17세 미만이면 캐나다 내 후견인(custodian)이 필수입니다. 한국의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와 캐나다 후견인이 각각 공증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견인은 아이의 거주지·학교에서 합리적인 거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17세 이상 성년 미만은 사안별 재량 판단입니다. 중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통상 후견인을 요구합니다.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동반한다면 후견인 선언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유학생 후견인(커스터디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정리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부모 신분 확인 → 무상인지 국제학생 학비 대상인지 판단
- 필요하면 스터디퍼밋 신청(해외 신청은 입국 전이 원칙)
- 거주지 확정 → 학군 확인
- 교육청 웰컴센터/학교에 서류 지참 방문
- 배정 통보 → 오리엔테이션·영어 평가
학비와 서류 요건은 교육청마다 다르고 학년도마다 조정되므로, 등록 전에 해당 교육청 공식 사이트나 웰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체류 신분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