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터디퍼밋(유학허가서) 소지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모두 오픈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IRCC(이민난민시민권부) 기준으로, 배우자 오픈워크퍼밋(Spousal Open Work Permit, SOWP)은 유학생이 16개월 이상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IRCC가 지정한 일부 전문학사·파일럿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사과정·컬리지 디플로마 과정 유학생의 배우자는 이 경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령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입국해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가 유효한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녀는 별도의 스터디퍼밋 없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녀 몫의 스터디퍼밋을 함께 신청해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의 최신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자녀 동반 시 필요한 서류와 학교 등록 절차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배우자 오픈워크퍼밋(SOWP), 누가 받을 수 있나 (2026년 8월 기준)
IRCC는 2024년 초부터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자격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의 배우자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 현재 규정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유학생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common-law partner)로 대상을 좁혔습니다. IRCC 공식 페이지 최근 개정일은 2026년 2월이며, 2026년 8월 현재도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조건 |
|---|---|
| 석사과정 | 16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 |
| 박사과정 | 재학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
| 지정 전문학사 프로그램(대학) | 치의학(DDS/DMD), 법학(LLB/JD/BCL), 의학(MD), 검안학(OD), 약학(PharmD 등), 수의학(DVM), 간호학사(BScN/BSN/BNSc/BN), 교육학사(BEd), 공학사(BEng/BE/BASc) |
| 지정 파일럿 프로그램 | 프랑코폰 소수커뮤니티 유학생 파일럿(FMCSP), 퀘벡·온타리오·매니토바·BC의 특정 간호·의료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등(주별·시기별 상이) |
일반 학사과정, 컬리지 디플로마·인증서 과정, 16개월 미만 석사과정 유학생의 배우자는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 등 다른 워크퍼밋 종류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IRCC 재량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canada.ca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WP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서류 | 설명 |
|---|---|
| 재학 증빙(택1) | 유효한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최근 성적증명서 중 1가지 |
|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증빙(해당 시) | 주정부 발급 확인서 또는 참여 대학의 입학허가서 |
| 관계 증빙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신원 서류 | 여권 등 신분증, 여권용 사진 |
| 수수료 결제 수단 | 신용카드 또는 인터랙 온라인 지원 데빗카드 |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 IRCC 질문에 답해 맞춤 서류 체크리스트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밖·안에서 신청할 때 질문 항목이 다르므로 공식 가이드를 참고해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오픈워크퍼밋은 대부분 유학생 배우자의 스터디퍼밋과 동일한 만료일로 발급됩니다.
오픈워크퍼밋 연장 시 주의할 점
이미 오픈워크퍼밋을 받은 배우자가 연장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학생 배우자가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고 있을 것
- 유학생 배우자가 캐나다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할 예정일 것
- PGWP(졸업 후 취업허가) 대상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일 것
- 해당 학기가 프로그램의 마지막 학기가 아닐 것
특히 마지막 조건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유학생이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이라면 이 경로로는 배우자의 오픈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유학생 본인의 PGWP 신청 일정과 배우자 워크퍼밋 만료일을 함께 검토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녀 동반 — 별도 비자가 필요할까
학령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입국해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가 스터디퍼밋 또는 워크퍼밋으로 캐나다 체류·학업이 허가된 상태라면 자녀는 별도 스터디퍼밋 없이도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IRCC가 명시한 스터디퍼밋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면제는 '스터디퍼밋 없이도 학교 등록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자녀의 입국 자격(비자 또는 eTA)과는 별개입니다. 학령기 자녀도 국적에 따라 방문비자·eTA가 필요할 수 있고, 대부분 부모의 스터디퍼밋 신청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취학 전 자녀는 방문비자·eTA만으로 입국해 방문자 신분을 유지하면 됩니다.
| 자녀 상황 | 필요 서류 |
|---|---|
| 취학 전(학교 미등록) | 여권, 방문비자 또는 eTA(국적에 따라) |
| 학령기, 부모와 동반 입국 | 여권, 방문비자 또는 eTA + (선택) 스터디퍼밋 |
| 학령기, 부모 없이 단독 입국 | 스터디퍼밋(필수), 후견인 서약서, 입학허가서, 생활비·왕복 항공권 증빙 |
| 퀘벡주 학교 등록 시 | 위 서류 + 퀘벡수학허가서(CAQ) 별도 필요 |
자녀가 부모 없이 단독 입국해 공부하는 경우는 절차가 더 까다로우며, 관련 내용은 유학생 후견인(custodianship)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그래도 자녀 스터디퍼밋을 받아두면 좋은 이유
스터디퍼밋이 필수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리 신청해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 중고등학생이 코업(co-op)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스터디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 일부 주에서는 스터디퍼밋 소지 여부가 사회 서비스 이용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 학년·학교급이 바뀔 때 별도 허가 없이 이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년(주별 18~19세)이 된 뒤에는 스터디퍼밋이 필수이므로, 미리 받아둔 이력이 있으면 전환이 수월합니다.
건강보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유학생 본인뿐 아니라 동반 배우자·자녀의 보험 가입 여부는 주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유학생 건강보험 가이드를 참고해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및 다음 단계
정리하면,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은 유학생이 16개월 이상 석사, 박사, 또는 지정 전문학사·파일럿 프로그램에 재학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일반 학사·컬리지 과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학령기라면 부모의 스터디퍼밋·워크퍼밋을 근거로 별도의 스터디퍼밋 없이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하지만, 코업 워크퍼밋이나 학교급 전환을 고려하면 함께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유학생 본인의 스터디퍼밋 신청 절차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캐나다 스터디퍼밋 신청 가이드에서 신청 자격과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캐나다 대학원 유학 준비 가이드가 SOWP 자격과 직결되는 석사과정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학교 편입과 학년 배정이 궁금하다면 캐나다 K-12 학교제도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이민 정책은 자주 개정되고, 국적·재정 상태·배우자 학과·자녀 연령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canada.ca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RCIC(공인 이민 컨설턴트)/이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