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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 소득이 없어도 해야 하는 이유

신규 이민자도 소득이 없어도 T1 세금신고를 해야 GST 크레딧·CCB 혜택을 받습니다. 마감일, NETFILE 신고 방법, 첫해에만 적용되는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5분 소요
캐나다 첫 세금신고 T1 가이드

캐나다에 도착한 해에도 세금신고(T1)는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해야 GST/HST 크레딧과 CCB(육아수당) 같은 정부 혜택이 계산되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마감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올해 도착하셨다면 내년 봄이 첫 신고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신규 이민자·유학생·워홀러의 첫 T1 신고 절차와 준비물,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첫해에만 적용되는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 정부 혜택 대부분은 세금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 GST/HST 크레딧: 저·중소득층에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2025년 7월~2026년 6월 지급 기준 1인 최대 $519, 부부 $680,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79입니다.
  • CCB(Canada Child Benefit):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에 매월 지급됩니다.
  • RRSP 한도: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다음 해 RRSP 납입 한도가 생깁니다.

GST 크레딧과 CCB는 첫 세금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RC151(GST 크레딧), 자녀가 있다면 RC66(CCB) 양식을 CRA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는 신고 대상일까: 세법상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이민 신분과 별개 개념입니다. 캐나다에 집·배우자·생활 기반 같은 거주 유대(residential ties)가 생기면 영주권자든 워크퍼밋·스터디퍼밋 소지자든 그날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그날 이후의 전 세계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합니다. 도착 전 한국에서 번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공제 한도 계산에 쓰이므로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출입국이 잦아 거주 판정이 애매하다면 CRA에 NR74 양식으로 공식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첫 신고 준비물

  • SIN — 아직 없다면 캐나다 SIN 번호 발급 방법 참고
  • 캐나다 입국일(거주 개시일)
  • 소득 서류: 고용주가 2월 말까지 발급하는 T4, 은행 이자 T5 등
  • 도착 전 한국 소득 금액(환산용)
  • 학비(T2202) 등 공제 증빙

신고 방법 3가지

방법비용이런 분께
NETFILE 인증 소프트웨어 (Wealthsimple Tax, TurboTax 등)무료~수십 달러일반적인 소득 구조
무료 세금 클리닉 (CVITP)무료소득이 적고 상황이 단순한 경우
회계사(CPA)수백 달러~한국 자산·사업소득 등 복잡한 경우

과거에는 첫해 신고자가 전자신고를 못 해 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CRA 인증 소프트웨어가 신규 이민자의 첫 신고 NETFILE을 지원합니다.

일정과 마감

항목기한
일반 신고·납부다음 해 4월 30일
자영업자 신고6월 15일 (납부는 4월 30일)
환급전자신고 시 통상 2주 안팎

첫해에만 적용되는 것들

  • 해외자산 보고(T1135) 면제: 해외 자산 합계가 CAD $100,000를 넘으면 매년 보고 의무가 있지만, 캐나다 거주를 시작한 첫해는 면제됩니다. 이듬해부터는 한국의 부동산·금융자산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 공제의 일할 계산: 기본인적공제 등 일부 공제는 입국 연도에 거주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평가통지서(NOA) 확인

신고가 처리되면 CRA가 평가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보냅니다. 확정 세액·환급액과 함께 다음 해 RRSP 납입 한도가 표시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 환급은 다이렉트 디포짓(계좌 입금)을 등록해 두면 수표보다 몇 주 빠릅니다. 부부는 각자 신고하되 배우자 소득을 서로의 신고서에 기재해야 혜택 계산이 정확해지고, 영수증 등 신고 자료는 CRA가 나중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6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및 다음 단계

첫 세금신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고할 것, 도착일을 정확히 기재할 것, RC151·RC66으로 혜택을 미리 신청할 것. 신고를 마치면 RRSP 한도가 생기고 본격적인 절세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TFSA vs RRSP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세무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자산이 있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국경 간 세무에 밝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하며, 최신 기준은 CRA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받은 소득이나 연금도 신고하나요?

캐나다 거주 개시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전 세계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는 대부분 조정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고,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GST 크레딧·CCB 등 혜택 지급이 시작되지 않거나 중단됩니다.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학비 세액공제(T2202)를 쌓아두면 졸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합니다.

CRA 마이어카운트는 언제 만들 수 있나요?

첫 신고가 처리된 뒤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들어 두면 환급·혜택 내역과 RRSP·TFSA 한도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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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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