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디파짓 한 달치"를 요구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마다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BC는 월세의 절반까지, 온타리오는 손상 보증금(damage deposit) 자체가 불법이고, 알버타는 월세 한 달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BC는 15일, 알버타는 10일이라는 법정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해야 할 일(서면 주소 통보, 퇴거 점검 참여)을 빠뜨리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기준 BC·온타리오·알버타 세 주의 보증금 규정과, 이사 나갈 때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약 시점부터 해둬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별 보증금 규정
같은 "디파짓"이라는 말을 써도 세 주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구분 | BC | 온타리오 | 알버타 |
|---|---|---|---|
| 손상 보증금 | 첫 달 월세의 1/2까지 | 받을 수 없음 (불법) | 월세 1개월치까지 |
| 펫 보증금 | 첫 달 월세의 1/2까지 별도 (반려동물 수 무관) | 받을 수 없음 | 별도 추가 불가 — 보증금 총액이 1개월치를 넘을 수 없음 |
| 선불 마지막 달 월세 | 따로 받을 수 없음 | 1개월치까지 (이것만 허용) | 명시 규정 없음 — 요구받으면 서비스 알버타에 확인 |
| 이자 | 2026년 0% (2025년 0.95%, 2024년 2.7%) | 연 1회,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과 동일 (2026년 2.1%) | 2026년 0% (2025년 0.5%, 2024년 1.6%) |
| 반환 기한 | 서면 주소 통보 후 15일 | 마지막 달 월세로 소진되므로 반환 개념 없음 | 계약 종료 후 10일 |
| 분쟁 기관 | RTB | LTB | RTDRS |
BC: 보증금 반달치 + 펫 보증금 반달치
BC에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첫 달 월세의 절반까지입니다. 월세가 $2,000이면 보증금은 $1,000이 상한입니다. 반려동물이 허용되는 집이라면 펫 보증금을 추가로 반달치까지 받을 수 있어서, 둘을 합치면 최대 한 달치가 됩니다. 반려동물이 두 마리든 세 마리든 펫 보증금은 반달치를 넘길 수 없고, 매달 내는 "펫 비용" 같은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된 안내견·보조견은 펫 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액수는 계약 시점의 월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몇 년 살면서 월세가 올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 30일 안에 보증금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퇴거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로 냈다면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됩니다
상한을 넘겨 냈다면 초과분을 다음 달 월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편하다면 RTB 분쟁조정으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데미지 디파짓'은 애초에 불법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은 마지막 달 월세(last month's rent) 한 가지뿐입니다. 월 단위로 월세를 낸다면 1개월치, 주 단위라면 1주치가 상한입니다. 손상 보증금, 펫 보증금, 키 보증금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이름 그대로 마지막 달 월세로만 쓸 수 있습니다. 벽에 난 자국을 수리하는 데 쓰거나 청소비로 공제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망가뜨렸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 LTB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이자입니다. 집주인은 마지막 달 월세 보증금에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율은 그 해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2026년 가이드라인은 2.1%이므로 $2,500을 맡겼다면 연 $52.50입니다. 실무에서는 현금으로 주기보다 월세 인상 시 보증금을 채우는 데 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 영수증도 요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퇴거 후 12개월 이내라면 이전 세입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 한 달치까지, 반환은 10일 안에
알버타는 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라 보증금이 월세 1개월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은 뒤 2영업일 안에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반환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1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적은 명세서와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청소비 명목 $300" 같은 뭉뚱그린 공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0%입니다. 알버타는 ATB Financial의 1년 만기 GIC 금리에서 3%포인트를 뺀 값을 이율로 쓰는데, 그 결과 2026년은 0%가 됐습니다. 2025년은 0.5%, 2024년은 1.6%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살고 있다면 해당 기간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실제 순서
규정보다 중요한 건 실행 순서입니다. BC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알버타도 기한만 10일로 바꾸면 큰 틀은 같습니다.
- 입주 당일 집주인과 함께 상태 점검 보고서(BC는 RTB-27 양식)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있는 흠집은 사진과 함께 남깁니다.
- 이사 나가기 전 청소와 못 자국 정도는 원상복구합니다. 정상적인 노후(wear and tear)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 퇴거 점검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BC에서 집주인은 최소 두 번의 점검 기회를 제공해야 청구권을 유지하고, 세입자도 참여·서명해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킵니다.
- 새 주소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BC의 15일은 이 서면 주소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계약 종료 후 1년 안에만 주면 되지만,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 15일이 지나도 반환도 분쟁 신청도 없다면, 종료 후 20일이 지난 시점부터 RTB에 직접신청(direct request)을 낼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보증금의 두 배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 전반은 주별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BC 세입자 권리 가이드, 온타리오 세입자 권리와 LTB, 알버타 세입자 권리와 RTDRS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과 대응
- "청소가 덜 됐다"며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 BC·알버타 모두 집주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서면 동의나 기관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근거를 요구하세요.
- 입주 점검을 안 했다 — 이 경우 손상 책임을 입증하기가 서로 어려워집니다. 점검을 못 했다면 입주 당일 방마다 사진·동영상을 찍고 날짜가 남게 이메일로 자신에게 보내두세요.
- 집이 팔렸다 — BC에서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합니다. 명의 변경 통지를 받으면 보증금이 이전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계약 전 '홀딩 디파짓' — BC에서는 보증금을 낸 시점에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안 할 생각이라면 돈을 먼저 보내지 마세요.
정리
세 주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BC는 반달치+펫 반달치, 온타리오는 마지막 달 월세만, 알버타는 한 달치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는 실질적인 열쇠는 규정 암기가 아니라 입주·퇴거 점검 기록과 서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보증금 항목이 그 주의 상한을 넘지 않는지 한 번만 확인하시면, 나중에 몇 백 달러를 돌려받기 위해 분쟁조정까지 갈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수료·이율 등 변동 가능한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각 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길어질 것 같다면 세입자 지원 단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