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나 GTA에서 렌트를 구하고 나면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정말 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데미지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1년도 안 돼 렌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타리오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마지막 달 렌트(last month's rent)뿐이고, 2026년 렌트 인상 상한은 2.1%이며 인상 시 90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 주거임대차법(RTA)이 정한 세입자의 권리를 렌트·보증금·수리·퇴거·분쟁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렌트 인상 — 얼마나, 언제 올릴 수 있나
온타리오는 매년 주정부가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 비율을 넘겨 올리려면 집주인이 임대차위원회(LT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도 | 인상 가이드라인 |
|---|---|
| 2027년 | 1.9% |
| 2026년 | 2.1% |
| 2025년 | 2.5% |
| 2024년 | 2.5% |
| 2023년 | 2.5% |
가이드라인은 온타리오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대 2.5%로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2.5%를 넘는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상의 세 가지 조건
- 직전 인상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 LTB가 지정한 N1 양식으로 서면 통지할 것
- 인상 효력 발생일 90일 전까지 통지할 것
월세 2,000달러라면 2026년 인상 상한은 42달러, 즉 2,042달러가 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메시지는 적법한 통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예외 — 2018년 11월 15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 증축분, 대부분의 신규 베이스먼트 유닛은 렌트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닛은 90일 전 통지만 지키면 인상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축 콘도나 최근 개조한 베이스먼트를 계약하실 때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주인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제15조(추가 조항)에 해당 유닛이 렌트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안내받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어려우면 LTB에 문의해 해당 유닛의 적용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turnover)의 렌트, 커뮤니티 하우징, 장기요양시설 등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없나
온타리오는 세입자 보증금 규정이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 항목 | 합법 여부 |
|---|---|
| 마지막 달 렌트 예치금 (1개월분) | 합법 |
| 데미지 디파짓(파손 보증금) | 불법 |
| 펫 디파짓(반려동물 보증금) | 불법 |
| 시큐리티 디파짓(별도 담보금) | 불법 |
| 열쇠 보증금 (실제 교체 비용 한도) | 합법 |
| 선불 렌트 요구 (여러 달치 미리) | 불법 |
보증금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마지막 달 렌트 예치금에 대해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율은 그해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즉 2026년에는 예치금의 2.1%입니다. 예치금이 2,000달러라면 연 42달러입니다.
집주인이 12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그 금액만큼 렌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렌트가 인상될 때 예치금도 새 렌트 수준으로 맞추면서 이자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보증금을 이미 냈다면
LTB에 T1 신청서를 제출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BC주에 계신 분은 규정이 다릅니다. BC는 보증금과 반려동물 보증금이 각각 월세의 절반까지 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BC주 렌트 세입자 필수 상식을 참고하세요.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
온타리오에서 집주인은 렌트 유닛을 양호한 수리 상태와 주거 적합 기준, 그리고 시 조례에 맞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입주 전에 그 상태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청결 유지와 본인·방문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 책임을 집니다. 통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수리가 안 될 때 순서
-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 사진·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깁니다.
- 응답이 없으면 시청의 주택 기준 담당 부서(Municipal Property Standards)에 신고합니다.
- LTB에 T6 신청서(유지보수 의무 위반)를 제출합니다. 렌트 감액, 수리 명령, 비용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를 임의로 내지 않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렌트를 체납하면 오히려 퇴거 절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 통지 — 세입자가 나갈 때와 집주인이 요구할 때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월세 계약(month-to-month)이라면 N9 양식으로 최소 60일 전에 통지하고, 통지 기한은 렌트 납부 주기의 마지막 날에 맞춰야 합니다. 1년 고정 기간(fixed term) 계약이라면 만료일 기준 60일 전입니다.
중요한 점은 고정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도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어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적법한 퇴거 사유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집주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통지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LTB의 명령 없이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양식 | 사유 | 통지 기간 |
|---|---|---|
| N4 | 렌트 체납 | 14일 |
| N5 | 소음·손상 등 타인 방해 | 20일 (7일 내 시정 가능) |
| N12 | 집주인·가족 본인 거주 | 60일 + 1개월분 보상 또는 대체 주거 |
| N13 | 대규모 수리·철거·용도 변경 | 120일 + 보상(조건별 상이) |
N12·N13은 실제로 그 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이사 준비를 하기 전에 사유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TB 분쟁 절차와 도움받을 곳
임대차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는 온타리오의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준사법 기관입니다. 온라인(Tribunals Ontario Portal),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1: 불법 보증금·과다 청구 금액 반환
- T2: 집주인의 권리 침해(불법 진입, 괴롭힘 등)
- T6: 유지보수·수리 의무 위반
- A2: 렌트가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인상된 경우 분쟁
신청 기한은 대부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심리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증빙(이메일, 사진, 영수증, 계약서)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모아 두세요.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Community Legal Clinic), CLEO(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세입자 단체(Federation of Metro Tenants' Associations) 등이 상담을 제공합니다.
정리
온타리오 세입자로서 기억하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은 마지막 달 렌트뿐이고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인상 상한은 2.1%이지만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첫 입주 유닛은 예외입니다. 셋째, LTB 명령 없이는 강제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전 단계에 계시다면 밴쿠버·토론토 렌트 구하기에서 매물 검색과 계약 절차를 확인하시고, 입주 후에는 세입자 보험 가이드로 화재·도난 대비를 챙기시면 좋습니다.
가이드라인 수치와 양식은 매년 변경되므로 온타리오 주정부와 임대차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실제 분쟁 상황은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 클리닉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