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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세입자 권리 완전정리: 디파짓, 렌트 인상, N12 퇴거까지

온타리오는 담보 보증금 자체가 불법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달 렌트 디파짓뿐입니다. 2026년 렌트 인상 상한 2.1%, 90일 통지 규칙, N 통지서와 N12 실거주 퇴거 보상, LTB 신청 절차까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온타리오 아파트 거실 식탁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는 세입자

토론토나 오타와로 이사해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 들면 낯선 용어가 줄지어 나옵니다. 라스트 먼스 렌트, N1, N12, LTB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밴쿠버에서 옮겨 온 분이라면 담당 기관도 보증금 규정도 달라 더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온타리오에서 집주인은 파손에 대비한 담보 보증금(damage depos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달 렌트로 쓰이는 렌트 디파짓과 열쇠 실비뿐입니다. 렌트 인상은 12개월에 한 번, 90일 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고 2026년 상한은 2.1%입니다. 퇴거 통지서를 받아도 그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ontario.ca·LTB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내 계약이 RTA 적용을 받는지부터

온타리오 세입자 권리의 뼈대는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이하 RTA)입니다. 주택, 아파트, 콘도, 지하 세대 등 대부분의 민간 임대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주방·화장실을 함께 쓰는 방, 호텔·코티지 같은 단기 숙소, 대학 기숙사는 적용에서 빠지거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Standard Lease)

2018년 4월 30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분의 민간 계약은 주 정부 표준 양식을 써야 합니다. 케어홈, 이동식 주택 부지, 대부분의 사회주택은 예외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21일 안에 제공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한 달치 렌트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RTA가 보장한 권리를 없애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반려동물 금지, 손님 금지, 법에 없는 디파짓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디파짓: 온타리오는 '마지막 달 렌트'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디파짓은 두 가지뿐입니다.

  • 렌트 디파짓: 월세는 한 달치, 주세는 한 주치가 한도이며 마지막 달 렌트로만 쓰입니다.
  • 열쇠 디파짓: 실제 교체 비용을 넘을 수 없고 반납하면 돌려받습니다.

반려동물·손상·청소 디파짓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 집주인은 렌트 디파짓에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율은 그해 가이드라인과 같아 2026년이면 2.1%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LT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와 무엇이 다른가

항목온타리오브리티시컬럼비아
보증금담보 보증금 불가, 마지막 달 렌트 1개월분보증금 0.5개월분 + 반려동물 0.5개월분
디파짓 이자매년 가이드라인 요율(2026년 2.1%)2026년 0%
2026년 인상 상한2.1%2.3%
인상 통지90일, N1 양식3개월, RTB-7 양식
신축 예외2018년 11월 15일 이후 최초 입주 유닛 제외연식 예외 없음

렌트 인상: 2026년 상한은 2.1%

인상에는 세 조건이 동시에 걸립니다.

  1. 입주일 또는 직전 인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2. 최소 90일 전 LTB 양식(N1)으로 서면 통지할 것
  3. 인상률이 그해 가이드라인 이하일 것

가이드라인은 온타리오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8월 31일까지 발표됩니다. 2025년 2.5%, 2026년 2.1%, 2027년 1.9%로 확정돼 있고, 기준은 인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2018년 11월 15일이라는 분기점

이 날짜 이후 주거 목적으로 처음 사용된 건물, 증축분, 상당수의 신설 지하 세대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상 폭에 법정 상한이 없고 12개월 간격과 90일 통지 의무만 남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예외라는 사실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넘는 인상(AGI)은 LTB 승인이 필요하고, 불법 인상분은 첫 청구일로부터 1년 안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 통지서와 N12 실거주 퇴거

퇴거는 N 시리즈 통지서로 시작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신청해 심리를 거쳐야 하고, 강제 집행은 법원 집행관(Sheriff)만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양식사유최소 통지 기간
N1가이드라인 내 렌트 인상90일
N4렌트 미납14일(일·주 단위는 7일)
N5손상, 방해, 정원 초과20일(7일 내 시정 시 무효)
N6불법 행위, 소득 허위 신고10일 또는 20일
N7고의 손상, 안전 침해10일
N8상습 연체 등 기간 종료60일
N12집주인·구매자 측 실거주60일
N13철거, 대규모 수리, 용도 변경120일

자주 겪는 것이 N12입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배우자·부모·자녀, 또는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최소 1년간 거주할 계획일 때 쓸 수 있습니다. 매매라면 3세대 이하 건물에서 매수인 측이 실거주할 때만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집주인은 통지서의 종료일까지 한 달치 렌트를 지급하거나 다른 유닛을 제공해야 하고, 지급이 늦으면 LTB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Bill 60에 따라 120일 이상 통지 시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2026년 9월 시행 예정이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사한 뒤 집주인이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퇴거일로부터 1년 안에 T5를 신청해 렌트 차액과 종전 렌트의 최대 12개월분, 이사 실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요구와 LTB 분쟁 절차

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 전에 문제를 알았더라도 주택을 고쳐야 합니다. 난방(9월 1일~6월 15일), 전기, 연료, 온·냉수는 임의 중단이 금지된 필수 서비스입니다.

  1. 기록이 남는 방식(이메일·문자)으로 요청합니다.
  2. 사진과 날짜, 연락 이력을 모아 둡니다.
  3. 시청 주택기준 부서에 점검을 요청합니다.
  4. 안 되면 LTB에 T6를 신청합니다.

렌트를 임의로 깎아 내면 오히려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신청서는 돈 반환의 T1, 불법 출입·괴롭힘의 T2, 유지보수의 T6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T2·T6 수수료는 53달러, 온라인 포털로 접수하면 48달러이며 저소득층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6는 문제 발생일부터 1년이 기한입니다.

입주 전후 체크리스트

  • 표준 계약서 양식이 맞는지, 15번 추가 조항에 무리한 특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디파짓은 마지막 달 렌트 명목으로만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2018년 11월 15일 이후 최초 입주 유닛인지 물어보고 답변을 남겨 둡니다.
  • 입주 당일 방과 가전, 벽·바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정리와 다음 단계

정리하면 담보 보증금은 불법이고 마지막 달 렌트 디파짓만 가능하며 매년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인상은 12개월 간격·90일 통지·2026년 2.1% 상한이 기본이되, 2018년 11월 15일 이후 최초 입주 유닛은 예외입니다. N12에는 한 달치 보상이 따릅니다.

여기 적힌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바뀌므로 결정 전에는 ontario.ca와 tribunalsontario.ca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나 패러리걸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고정 기간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나가야 할 의무가 없고, 새 계약을 맺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월 단위 임차로 이어집니다. 재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포함해 임대차법 일부 조항의 개정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예고돼 있으니, 재계약 시점이라면 Tribunals Ontario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가려면 며칠 전에 알려야 하나요?

월 단위로 렌트를 내는 경우 최소 60일 전에 N9 양식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며, 종료일은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일·주 단위 계약은 28일 전 통지이고, 고정 기간 계약은 최소 60일 전 통지에 종료일이 계약 만료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면 그보다 일찍 끝낼 수도 있는데, 이때는 구두보다 서면 합의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유닛에 들어오려면 미리 알려야 하나요?

수리, 점검, 매수 희망자 방문 등 대부분의 사유에서는 24시간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방문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여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들어오려는 이유와 시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췄다면 세입자가 집에 없어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같은 응급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그 자리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렌트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은 렌트, 디파짓, 기타 청구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수수료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미 이사한 경우에도 임차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나 임대 이력 증빙에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현금이나 이체로 낸 렌트는 영수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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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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