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정착하고 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일반 방문비자는 보통 6개월 체류가 기준이라 아쉬움이 남는데, 부모님·조부모님 전용인 슈퍼비자(Super Visa)를 받으면 한 번 입국으로 최대 5년까지 머무실 수 있고, 비자 자체는 최대 10년간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호스트(초청하는 자녀)와 신청자(부모님)가 각각 갖춰야 할 조건, 소득 요건 표, 의무 보험 조건까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슈퍼비자란: 일반 방문비자와의 차이
슈퍼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또는 등록 인디언)의 부모·조부모만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방문비자입니다. 일반 방문비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방문비자 | 슈퍼비자 |
|---|---|---|
| 대상 | 제한 없음 |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 |
| 1회 체류 | 보통 최대 6개월 | 최대 5년 |
| 유효 기간 | 최대 10년 복수입국 | 최대 10년 복수입국 |
| 보험 의무 | 없음 | 있음 (최소 $100,000 보장) |
| 신체검사 | 원칙적으로 불필요 | 필수 |
참고로 부모초청 영주권(PGP) 추첨을 기다리는 중에도 슈퍼비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호스트(자녀) 요건: 소득 기준이 핵심
초청하는 자녀·손자녀는 만 18세 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가족 수 기준 최소 필요 소득(minimum necessary income)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수에는 본인·배우자·부양 자녀에 초청하는 부모님, 그리고 기존에 초청·스폰서 중인 사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29일 IRCC가 갱신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수 | 최소 필요 소득(연간) |
|---|---|
| 2명 | $38,002 |
| 3명 | $46,720 |
| 4명 | $56,724 |
| 5명 | $64,336 |
| 6명 | $72,560 |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인 가정이 부모님 두 분을 초청하면 가족 수는 6명이 되어 연소득 $72,560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코사이너(co-signer)로 서명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부터는 소득 산정 방식이 유연해졌습니다. 신청 직전 2개 과세연도 중 어느 한 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호스트 소득이 기준의 75% 이상이라면 부족분을 초청받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보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소득 증빙은 CRA의 Notice of Assessment가 우선이며, 없을 경우 T4, 급여명세서, 고용주 레터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부모님) 요건과 의무 보험
부모님은 캐나다 밖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정 병원(panel physician)에서 이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의료보험입니다. 보험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효해야 하고, 응급 의료 기준 최소 $100,000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 의료·입원·본국 송환을 포함해야 합니다.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고 전액 납부 또는 계약금과 함께 분납 중이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는 캐나다 보험사뿐 아니라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의 승인을 받은 외국 보험사의 상품도 인정됩니다. 다만 OSFI 등록 목록에 있는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슈퍼비자 보험료는 부모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연간 수천 달러 수준이므로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슈퍼비자로 체류하시는 동안 주정부 의료보험(MSP·OHIP)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 보험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4. 신청 절차와 비용
- 호스트가 초청장(letter of invitation)을 작성합니다. 가족 수 계산 내역과 소득 증빙을 포함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보험 가입 증명, 관계 증명(호스트의 출생증명서 등), 호스트의 시민권·영주권 증명을 준비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료는 1인당 $100이며 바이오메트릭스(지문·사진) 비용 $85가 별도입니다.
- 안내에 따라 바이오메트릭스 등록과 신체검사를 완료합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 국가라 일반 관광은 eTA로 입국하지만, 슈퍼비자의 5년 체류 혜택을 받으려면 슈퍼비자 승인 레터를 받아 입국 시 국경 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정리: 준비 순서
슈퍼비자는 서류 자체보다 소득 요건과 보험 조건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족 수를 계산해 최소 소득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배우자 코사인이나 2026년부터 허용된 부모님 소득 합산을 검토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라면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 가이드를, 부모님 체류 중 의료 체계가 궁금하다면 캐나다 의료보험 가입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수수료와 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개인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케이스는 이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