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별(employer-specific) 워크퍼밋을 갖고 캐나다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에도 제때 연장이 될까" 하는 불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료일 전에만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을 접수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조건 그대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유지 신분은 만료 전에 접수를 마쳤을 때만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별도의 "지위 회복(Restoration)"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사이 공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어떻게, 얼마를 내고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건이 달라질 때는 무엇이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워크퍼밋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 글은 고용주별(employer-specific) 워크퍼밋, 즉 특정 고용주 밑에서 정해진 직무로만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갱신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LMIA(노동시장영향평가)를 받아 발급된 워크퍼밋이든, CUSMA 전문직이나 기업내전근처럼 LMIA가 면제된 워크퍼밋(IMP)이든 절차의 큰 틀은 같습니다.
- 같은 고용주, 같은 직무,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경우 → 이 글의 "연장(extend)" 절차
- 고용주, 직무, 임금, 근무지 중 하나라도 바뀌는 경우 → "조건 변경(change conditions)" 절차 (6번 섹션 참고)
- 오픈워크퍼밋(배우자 오픈워크퍼밋 등) 소지자 → 기본 절차는 같지만 LMIA·고용주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2. 신청 시기와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
IRCC는 워크퍼밋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처리 기간이 여러 달 걸리는 걸 감안하면 실무적으로는 60~90일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 전에 접수를 완료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워크퍼밋 조건 그대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지위(유지 신분)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캐나다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서류 없이도 이 지위가 적용되며, 고용주에게는 "확대된 자격 증명서" 대신 접수 확인서(신청서 사본, 수수료 영수증)를 보여주면 됩니다.
반대로 만료일을 넘기고 나서 신청하면 유지 신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료 후 90일 이내에 지위 회복(Restoration) 신청과 새 워크퍼밋 신청을 함께 접수할 수 있지만, 회복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고, 90일이 지나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 임시거주자 신분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3.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 단계 | 내용 |
|---|---|
| 1. 고용 조건 확인 | 고용주와 직무·임금·근무지가 기존과 동일한지 확인. 바뀌면 조건 변경 신청으로 전환. |
| 2. LMIA 여부 확인 | LMIA 기반이면 고용주가 새 LMIA 신청 또는 기존 LMIA 유효기간 확인. LMIA 면제(IMP)면 고용주가 고용주 포털(Employer Portal)에서 새 제안서(Offer of Employment) 등록. |
| 3.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수수료 납부 | LMIA 면제 건은 고용주가 1인당 $230 납부 (4번 섹션 표 참고). |
| 4. 온라인 신청 접수 | IRCC 웹사이트에서 워크퍼밋 연장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수수료 결제. |
| 5. 생체정보(필요 시) | 이전에 제출한 적 없거나 유효기간(10년) 만료 시 바이오메트릭 예약 필요. |
| 6. 결정 대기 | 만료 전 접수했다면 유지 신분으로 계속 근무하며 대기. |
4. 비용 총정리
2026년 9월 기준 IRCC 공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정기적으로 조정되므로 신청 직전 공식 수수료 목록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워크퍼밋 처리 수수료 | $155 | 신청자 1인당, 연장·변경 공통 |
| 오픈워크퍼밋 추가 수수료 | $100 | 오픈워크퍼밋에만 추가로 부과 |
|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수수료 | $230 | LMIA 면제(IMP) 건, 고용주가 납부 |
| 생체정보(바이오메트릭) | $85 | 필요한 경우에만 |
| 지위 회복(Restoration) | $246.25 + 워크퍼밋 수수료 | 만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합계 약 $401.25 |
워크퍼밋 처리 수수료는 결과와 무관하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처리센터가 심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신청을 취소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5. 처리 기간과 늦어질 때 대처법
IRCC가 공개한 캐나다 내(in-Canada) 워크퍼밋 신규·연장 신청 처리 기간은 2026년 9월 2일 기준 약 113일입니다. 6월에는 186일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지만, 처리 기간은 매주 갱신되므로 신청 전 IRCC 공식 처리 기간 조회 도구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처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최소 90~120일 전에는 미리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이 임박했는데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선 고용주 쪽 서류(LMIA 또는 Offer of Employment 등록)부터 서둘러 완료해 만료 전 접수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6. 조건이 바뀌는 경우
고용주가 바뀌거나, 같은 고용주라도 직무·임금·근무지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면 단순 연장이 아니라 조건 변경(change conditions) 신청이 필요합니다. LMIA 기반이라면 새 고용주 또는 새 직무에 대한 LMIA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을 계획 중이라면 새 직장의 오퍼레터를 받는 즉시 LMIA·워크퍼밋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
고용주별 워크퍼밋 연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료 최소 30일 전(가능하면 60~90일 전) 신청을 접수해 유지 신분을 확보할 것. 둘째,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수수료($230)나 LMIA처럼 고용주 쪽에서 미리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서둘러 확인할 것. 셋째, 조건이 바뀌면 연장이 아니라 별도의 조건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워크퍼밋 종류와 오픈워크퍼밋 전환 조건이 헷갈린다면 캐나다 워크퍼밋 종류 총정리를, 영주권 심사 중 워크퍼밋이 만료될 상황이라면 BOWP(브릿징 오픈워크퍼밋)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LMIA 면제 취업허가의 세부 카테고리는 LMIA 면제 취업허가(IMP) 완전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