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취업허가(워크퍼밋)를 준비하다 보면 무조건 LMIA(노동시장영향평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LMIA 없이 발급되는 워크퍼밋 종류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칭해서 국제인력이동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이라고 부르고, CUSMA(옛 NAFTA) 전문직 비자, 기업 내 전근(Intra-Company Transfer), Significant Benefit 카테고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멕시코 국적으로 협정에 명시된 전문직에 종사하신다면 CUSMA 전문직 카테고리(코드 T36)로, 같은 다국적기업 안에서 캐나다 지사로 이동하시는 경우라면 기업 내 전근(코드 C61~C63)으로, 캐나다에 상당한 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을 준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Significant Benefit(코드 C10)으로 LMIA 없이 워크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LMIA가 면제된다고 해서 워크퍼밋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카테고리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IRCC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LMIA 면제 워크퍼밋의 주요 카테고리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수수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IMP(국제인력이동프로그램)와 LMIA 면제, 정확히 뭔가요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규정상 워크퍼밋은 크게 LMIA 기반(고용주가 캐나다인 고용 우선 시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과 LMIA 면제(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로 나뉩니다. IMP는 이민법 규정 R204(국제협정에 따른 면제)와 R205(캐나다의 광범위한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의 면제)를 근거로 하며, 각 세부 사유마다 알파벳+숫자로 된 고유 면제코드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CUSMA·CETA·CPTPP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T로 시작하는 코드, 기업 내 전근이나 Significant Benefit처럼 캐나다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사유는 C로 시작하는 코드를 씁니다.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지가 신청서의 핵심이므로, 본인 케이스가 정확히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CUSMA 전문직 비자 (코드 T36)
미국 또는 멕시코 국적자이면서 협정 부속서에 열거된 약 63개 전문직종(회계,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컴퓨터시스템 분석, 경영컨설팅 등 계열)에 해당하는 학력·자격을 갖추셨다면, CUSMA 전문직 카테고리로 LMIA 없이 워크퍼밋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고용주(또는 계약을 맺은 미국·멕시코 기업)로부터 정식 고용제안을 받아야 하고, 협정이 학위나 자격 요건을 규정한다고 해서 캐나다 내 면허·자격증 취득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협정 안의 다른 카테고리
- T34 무역업자(Trader): 캐나다와 상당한 규모의 상품·서비스 무역을 수행하는 경우
- T35 투자자(Investor): 캐나다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 T37/T38 기업 내 전근: CUSMA 국적자가 같은 다국적기업 내에서 전근하는 경우 (아래 일반 ICT 규정과 유사)
기업 내 전근, Intra-Company Transfer (코드 C61~C63)
흔히 예전 이름인 "C12"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세 가지 세부 코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통 요건은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을 해외 관계회사(본사·자회사·지사·계열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어야 하고, 캐나다 사업체와 자본·경영상 실질적인 연결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부코드 | 대상 | 체류기간 상한 |
|---|---|---|
| C61 | 캐나다에 신규 법인·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 최초 1년, 연장 불가(예외적 경우 제외) |
| C62 | 임원(TEER 0)·관리자(TEER 1) | 최초 3년, 2년 단위 연장, 누적 최대 7년 |
| C63 | 전문지식 보유자(회사 고유의 심화 전문지식·노하우 보유자) | 최초 3년, 2년 단위 연장, 누적 최대 5년 |
체류기간 상한은 카테고리를 바꿔도 초기화되지 않고 누적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Significant Benefit 카테고리 (코드 C10)
C10은 특정 자유무역협정이나 기업 내 전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력의 캐나다 내 활동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인정될 때 쓰는 포괄적 카테고리입니다. 항공사 안전요원, UN 등 국제기구 전문가, 특정 지역 의사, 공연·서커스 관계자처럼 IRCC가 예시로 드는 직군도 있지만, 그 밖의 직종도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근거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IRCC는 2026년 2월 이 카테고리 심사 지침을 다시 정리하면서, "정부 웹사이트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수준의 소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므로, 산업·지역 단위에서 실제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수수료
LMIA 면제 카테고리라 해도 신청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Employer Portal에 고용제안서(Offer of Employment)를 등록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인은 워크퍼밋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몫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구분 | 항목 | 금액(CAD) |
|---|---|---|
| 고용주 | 고용주 준수 수수료(Employer compliance fee) | 기본 $230, 공연예술인 3인 이상 단체는 $690 (면제 대상 있음) |
| 신청인 | 워크퍼밋 신청 수수료 | $155 |
| 신청인 | 오픈워크퍼밋 소지자 수수료(해당 시) | $100 |
| 신청인 | 생체정보(biometrics) 등록비 | 1인 $85, 2인 이상 가족은 최대 $170 |
본인이 신청하려는 카테고리가 캐나다 워크퍼밋 종류 총정리에서 설명하는 고용주 지정형(employer-specific)인지 오픈형인지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 항목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 내 전근이나 Significant Benefit 신청서에서 직위를 관리자·전문가로 분류할 때는 캐나다 NOC 직업코드와 TEER 찾는 법을 참고하시면 TEER 수준을 근거자료에 명확히 표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LMIA 면제 워크퍼밋은 "LMIA가 없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CUSMA 전문직(T36), 기업 내 전근(C61~C63), Significant Benefit(C10) 각각 요건과 준비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이 미국·멕시코 국적의 협정상 전문직인지, 같은 그룹사 내 전근인지, 아니면 그 외의 특별한 이익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인지부터 구분하시고, 고용주 측 고용제안서 등록과 수수료 납부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이고 신분 만료가 임박했다면 신분 유지와 신분 회복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다만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승인 여부는 학력·경력·고용주 상황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RCIC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