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행정 절차가 밀려옵니다. 한국과 제도가 달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는 장례식장(funeral home)이 사망 등록을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족이 관공서에 직접 가서 등록하는 절차는 대부분 없습니다. 등록이 끝나야 주정부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증명서로 은행·보험·연금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며칠에 해야 할 일, 사망 등록과 증명서의 차이, BC·온타리오·알버타의 발급 비용과 기간, 장례 비용의 대략적인 범위, CPP 사망급여 신청, 그리고 세금 처리까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며칠에 해야 할 일
- 사망 확인 서류 확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그 외의 경우 검시관(coroner)이 사망 의학증명서(Medical Certificate of Death)를 작성합니다. 유족이 준비할 서류는 아닙니다.
- 장례식장 선정. 장례식장이 시신 인수, 사망 등록 서류 제출, 장례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비용 차이가 크므로 가능하면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 유언장과 유언집행인 확인. 유언장이 있으면 집행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없으면 상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유언장과 상속 계획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장례지도사 발행 사망 확인서(proof of death) 수령. 주정부 사망증명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 서류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꽤 있습니다.
고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한국 측 사망신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관할 총영사관에 필요 서류와 기한을 문의하세요.
사망 등록과 사망증명서는 다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망 등록(death registration): 사망 사실을 주정부 기록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의사·검시관이 작성한 의학증명서와, 유족(informant)과 장례지도사가 함께 작성하는 사망 진술서(Statement of Death)를 장례식장이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 등록이 완료된 뒤 주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상속 처리, 보험 청구, 건강카드·운전면허 말소 같은 일에 사용합니다.
- 사망 등록부 인증 사본(certified copy of death registration): 사망증명서보다 정보가 많은 문서로, 해외 상속이나 해외 연금 처리처럼 더 상세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구됩니다.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는 요구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주문 전에 은행이나 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재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여러 부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BC·온타리오·알버타 발급 비용과 기간
| 구분 | BC | 온타리오 | 알버타 |
|---|---|---|---|
| 등록 주체 | 장례식장이 BC Vital Statistics에 등록 | 장례지도사가 시·군 등록관에 제출 후 Registrar General 등록 | 장례식장이 Registration of Death 작성 후 Vital Statistics 등록 |
| 사망증명서 비용 | 27달러 | 온라인 일반 15달러 / 프리미엄 45달러 | 문서 1건당 정부 수수료 20달러 + 레지스트리 서비스료 |
| 인증 사본 비용 | 50달러 | 온라인 일반 22달러 / 프리미엄 52달러 | 정부 수수료 20달러 + 레지스트리 서비스료 |
| 처리 기간 | 증명서 2~5영업일 출력 후 우편 / 인증 사본 20영업일 | 일반 15영업일 + 우편 / 프리미엄 5영업일(택배) | 레지스트리 에이전트 방문 처리 |
| 신청 경로 | 온라인(eCOS), 우편, Service BC, 장례지도사 | 온라인, 우편, ServiceOntario 방문(토론토·오타와) | 레지스트리 에이전트 |
| 참고 | 등록은 사망 후 5일 이내 | 등록 처리 자체가 최대 16주 소요될 수 있음 | 사망 후 1년 이내 등록은 등록 수수료 없음 |
온타리오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등록 처리 지연입니다. 주정부가 사망 등록에 최대 16주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 시간은 등록이 끝난 뒤부터 계산됩니다. 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장례지도사가 발행한 사망 확인서로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 각 기관에 문의하세요. 알버타는 레지스트리 에이전트가 자체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으며 금액이 업체마다 다릅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장례 비용은 선택 항목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업계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추모식 없이 화장만 하는 직접 화장(direct cremation)은 대체로 1천 달러대에서 2천 달러대, 추모식을 포함한 화장은 수천 달러 수준, 관과 묘지를 포함한 전통적인 매장은 대도시 기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숫자는 업체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가격이지 정부가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견적은 아래 항목으로 나눠서 받으세요.
- 기본 서비스료(장례식장의 행정·인력 비용)
- 시신 운구와 보관
- 화장료 또는 묘지 사용료와 매장 비용
- 관 또는 유골함
- 추모식 장소 대여와 진행
- 사망증명서 대행 발급, 부고 게재 같은 부대 비용
많은 주에서 장례업체는 항목별 가격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액만 받지 말고 항목별 내역서를 요청하시고, 필요 없는 항목은 빼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금 지급 시기와 장례비 선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생명보험 종류 비교 참고).
CPP 사망급여와 정부 기관 통지
고인이 CPP에 충분히 기여했다면 두 가지 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망급여(death benefit): 유산(estate)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기본 금액은 2,500달러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의 경우 고인이 본인 기여를 기반으로 한 CPP·QPP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CPP 유족연금 자격이 있는 배우자·동거인이 없다면 최대 2,500달러가 추가되어 총 5,000달러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급여와 별도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My Service Canada Account 온라인 또는 ISP1200 양식으로 합니다. 유산 집행인이 있다면 사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나 근친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여 이력에 따라 금액과 자격이 달라지므로 CPP 전반은 CPP·OAS·GIS 연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고인이 CPP나 OAS를 수령 중이었다면 지급을 최대한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사망 이후 입금된 금액은 반환해야 하므로 미루면 정산이 복잡해집니다. Service Canada에 전화(1-800-277-9914)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려야 할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Service Canada: CPP·OAS 중단, 사망급여 신청, SIN 관련 통지
- CRA: 사망 사실 통지, 아동수당·GST 크레딧 등 지급 중단 또는 이전
- 주 보건당국: 건강카드(MSP·OHIP·AHCIP) 말소
- 운전면허·차량등록 기관
- 은행과 투자사, 신용카드사
- 보험사(생명·주택·자동차)
- 집주인 또는 모기지 대출기관, 전기·가스·인터넷 등 유틸리티
- 신용조회기관 2곳(사후 명의도용 방지)
- 여권 발급기관(캐나다 여권 반납)
- 고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관할 총영사관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장례지도사 발행 사망 확인서로 되는 곳, 주정부 사망증명서를 요구하는 곳, 유언검인 서류까지 요구하는 곳이 섞여 있으니 전화로 먼저 확인한 뒤 움직이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세금: 최종 신고와 클리어런스 서티피케이트
고인의 마지막 소득세 신고(final return, terminal return)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기한은 사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월 1일~10월 31일 사망: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11월 1일~12월 31일 사망: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인이 자영업자였다면 신고 기한은 6월 15일이지만, 납부 기한은 4월 30일로 유지됩니다
사망 이후 유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도의 유산 신고(T3)로 처리합니다. 유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기 전에는 CRA에 클리어런스 서티피케이트(TX19)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신고가 완료·정산된 뒤에 신청할 수 있고, 발급까지 최대 120일이 걸립니다. 이 서류 없이 유산을 배분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집행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만 잡히면 크게 헤매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이 사망 등록을 대행하고, 등록이 끝나면 주정부 사망증명서를 여러 부 신청하고, 그 증명서로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을 차례로 정리한 뒤, 마지막에 세금 신고와 클리어런스 서티피케이트로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각 주 Vital Statistics와 Service Canada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세무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산 규모가 크거나 해외 자산이 있다면 변호사·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