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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언장(Will) 작성과 상속 절차 기초: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

캐나다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도 전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BC·온타리오·알버타 상속법 비교부터 Executor 지정, Probate 수수료, 한국 재산이 있을 때 유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따뜻한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한국인 부부, 캐나다 유언장 가이드 대표 이미지

캐나다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아무리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도 재산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州)마다 정해진 Intestacy(무유언 상속) 법에 따라 배우자 우선상속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 나눠지고, 절차와 기간, 비용도 유언장이 있을 때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거주 중인 주의 법을 기준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글에서는 BC·온타리오·알버타 세 주의 유언장 관련 법을 비교하고, 홀로그래프(자필) 유언장과 변호사 작성 유언장, 온라인 서비스의 차이, Executor 지정 방법, Probate 절차와 수수료, 그리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유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것을 법적으로 Intestacy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주법이 정한 배우자 우선상속액(preferential share)까지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는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BC에서는 배우자와 두 사람의 공동 자녀만 있으면 우선상속액이 $300,000이지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50,000으로 줄어듭니다. 온타리오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350,000, 알버타는 $150,000 또는 순자산의 1/2 중 큰 금액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높은 밴쿠버·토론토에서는 집 한 채 가격만으로도 우선상속액을 넘기기 쉬워, 배우자가 원치 않게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와 재산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guardian) 지정도 유언장이 없으면 법원 판단에 맡겨집니다.

BC·온타리오·알버타, 유언장 관련 법 무엇이 다를까요

세 주 모두 성인이고 판단능력이 있으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은 같지만, 배우자 우선상속액과 검인 수수료 체계는 주마다 다릅니다.

구분BC온타리오알버타
근거법WESA(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SLRA(Succession Law Reform Act)WSA(Wills and Succession Act)
배우자 우선상속액공동자녀 있으면 $300,000 / 없으면 $150,000$350,000(2021.3.1 이후 사망)$150,000 또는 순자산 1/2 중 큰 금액
홀로그래프(자필) 유언장원칙적으로 불인정(WESA 58조 법원 재량 구제만 가능)인정(SLRA 6조)인정
검인 수수료$25,000 이하 면제, $50,000까지 $1,000당 $6, 초과분 $1,000당 $14 + 접수비 $200$50,000 이하 면제, 초과분 $1,000당 $15순자산 구간별 정액, 최대 $525

홀로그래프 유언장, 변호사 작성 유언장, 온라인 서비스 중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자필로 직접 쓰고 서명한 홀로그래프 유언장은 온타리오와 알버타에서는 인정되지만, BC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재량 구제(WESA 58조)에 기대야 합니다. 재량 구제는 신청과 심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BC에 거주하신다면 자필 유언장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이 확실한 순서로 보면 변호사 또는 유언공증(notary, BC의 경우) 작성 유언장이 가장 안전하고, 재산 구조가 단순하고 각 주의 요건(증인 2인 서명 등)을 정확히 지킨다면 온라인 유언장 서비스도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여러 주나 국가에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체 지분이 있거나, 재혼 가정처럼 상속인 구성이 복잡하다면 온라인 서비스보다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ecutor(유언집행자) 지정, 왜 중요할까요

Executor는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을 정리하고 분배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Executor로 지정하면 검인 절차에서 추가 서류나 보증(bond)을 요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ecutor는 반드시 1명일 필요는 없으며, 공동 Executor를 두거나 1순위가 사망하거나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후순위 Executor를 함께 지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robate(검인) 절차와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Probate는 법원이 유언장의 효력과 Executor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은행 계좌 해지, 부동산 명의 이전 등 금융기관이 검인서(Grant of Probat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부분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수료는 앞서 비교표에서 보신 대로 주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고, 처리 기간은 통상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어 Executor가 이 기간의 생활비나 장례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있다면 유의할 점

한국에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재산을 보유한 채로 캐나다에서 사망하면 캐나다 유언장이 한국 재산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한국 상속법(민법)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 국제상속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유언장이 한국 법원과 등기소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상속 절차(예: 한국 가정법원 상속 등기, 아포스티유 확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재산을 캐나다 거주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세무 의무(T1135 등)도 별개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캐나다 유언장 작성 시점부터 한국 재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한국에서 별도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방법을 캐나다·한국 양쪽 상속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유언장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배우자와 자녀를 법적 불확실성에서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거주 중인 주의 배우자 우선상속액과 검인 수수료 체계를 확인하고, Executor와 미성년 자녀 후견인을 명확히 지정한 뒤, 한국 재산이 있다면 국제상속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유언공증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해서 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재산·소득 신고 — T1135 완전정리캐나다 노후 연금 CPP·OAS·GIS 완전 정리도 함께 참고하시면 은퇴·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캐나다 집 팔 때 드는 비용과 세금도 검인 과정에서 부동산을 정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은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홀로그래프(자필) 유언장은 온타리오·알버타에서는 인정되지만 BC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재혼 가정처럼 상속인 구성이 얽혀 있다면 변호사나 유언공증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안전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유효한가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유언장이 캐나다 내 재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캐나다 유언장이 한국 재산에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재산을 명확히 나누어 두거나, 양국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Probate 없이 재산을 넘길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와 공동명의(joint tenancy)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수익자(beneficiary)를 지정해 둔 RRSP·생명보험 등은 대체로 Probate 절차 없이 곧바로 이전됩니다. 다만 이런 방법만으로 재산 전체를 정리하기는 어려워, 유언장과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은 얼마나 자주 다시 검토해야 하나요?

결혼, 이혼, 자녀 출생, 이사(다른 주로 이동), 재산 변화 등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주로 이사하신 경우 기존 유언장의 효력은 대체로 유지되지만, 배우자 우선상속액 등 세부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새 거주 주의 법에 맞게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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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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