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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 vs RRSP: 캐나다 첫 저축,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캐나다 저축·투자의 두 축인 TFSA와 RRSP. 2026년 납입 한도, 세금 혜택의 차이, 신규 이민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상황별 우선순위까지 처음 시작하는 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5분 소요
TFSA와 RRSP 비교 가이드

캐나다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만나는 두 단어가 TFSA와 RRSP입니다. 둘 다 '저축계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ETF·GIC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계좌이고, 세금 혜택이 작동하는 방향이 정반대라서 어느 쪽부터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한도와 규칙을 바탕으로 두 계좌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눈에 보는 비교

항목TFSARRSP
납입할 때소득공제 없음 (세후 돈)납입액만큼 소득공제
수익·인출전부 비과세인출 시 소득으로 과세
2026년 한도연 $7,000전년 소득의 18%, 최대 $33,810
인출 자유도언제든 가능, 다음 해 한도 복원인출하면 한도 복원 안 됨
주 용도비상금, 단기~중기 목표, 투자은퇴 준비, 고소득 시기 절세

TFSA: 세후 돈을 넣고 수익은 전부 비과세

2026년 연간 한도는 $7,000입니다. 2009년 제도 시작부터 계속 캐나다 거주자였고 당시 18세 이상이었다면 누적 한도는 2026년 기준 최대 $109,000입니다.

신규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 한도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해부터 쌓입니다. 그 이전 연도의 한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거주자가 됐다면 2024~2026년 3년치($21,000)가 내 한도입니다.

  • 인출은 언제든 자유롭고, 인출한 금액만큼 다음 해 1월 1일에 한도가 복원됩니다. 같은 해에 다시 넣으면 초과 납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매월 1%의 페널티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거주자 상태에서 납입해도 매월 1% 세금이 붙습니다. 귀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납입을 멈추세요.
  • CRA My Account에 표시되는 한도는 금융기관 보고가 반영되기 전일 수 있어(연초에는 전년도 기록 미반영이 흔함) 스스로 납입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RSP: 지금 소득공제 받고, 은퇴 때 세금 낸다

내 한도는 전년도(2025) 근로소득의 18%와 2026년 상한 $33,810 중 적은 금액에서 회사 연금 조정(Pension Adjustment)을 뺀 값입니다. 안 쓴 한도는 계속 이월되며, 정확한 금액은 CRA의 Notice of Assessment나 My 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입액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환급 효과가 큽니다.
  • 중도 인출하면 그해 소득에 합산되고,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5,000 이하 10%, $5,001~$15,000 20%, $15,000 초과 30% (퀘벡주는 별도 체계).
  • TFSA와 달리 인출해도 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71세가 되는 해 말까지는 RRIF 전환 등으로 계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집 계획이 있다면: HBP와 FHSA

HBP(Home Buyers' Plan):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RRSP에서 1인 최대 $60,000(부부 합산 $120,000)까지 원천징수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인출 후 정해진 시점부터 15년에 걸쳐 재납입해야 하고, 그해 최소 상환액을 못 채우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 첫 주택 전용 계좌로 연 $8,000, 생애 총 $40,00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RRSP처럼 소득공제가 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은 TFSA처럼 비과세입니다. 첫 집이 목표라면 가장 먼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채워야 할까?

  • 소득이 아직 낮다면(첫 직장, 파트타임): TFSA부터. RRSP 공제는 세율이 낮을 때 쓰면 아깝고, 한도는 이월되므로 소득이 오른 뒤에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RRSP 공제 효과가 큽니다. 환급받은 돈을 TFSA에 넣는 조합도 흔합니다.
  • 3~5년 안에 쓸 돈(차, 결혼, 비상금): 인출이 자유로운 TFSA.
  • 첫 집 목표: FHSA를 먼저 열고, 필요하면 HBP를 병행 검토.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원칙이며, 회사 연금(RRSP 매칭이 있다면 보통 그것부터), 체류 계획, 가족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신규 이민자가 자주 하는 실수

  • 거주자가 되기 전 연도의 한도까지 계산해 초과 납입 → 매월 1% 페널티
  • TFSA에서 인출한 돈을 같은 해에 다시 넣어 초과 납입
  •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TFSA에 계속 납입
  • 계좌 개설에는 SIN이 필요합니다 — 아직 없다면 SIN 발급 가이드부터

정리

순서만 기억하세요: 회사 매칭이 있으면 그것부터, 다음은 목적에 따라 TFSA(유연함)냐 RRSP(절세)냐를 고르는 것입니다.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연초에 CRA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캐나다 도착 직후의 계좌 개설 순서는 첫 30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TFSA에서 돈을 빼면 한도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인출한 금액만큼 다음 해 1월 1일에 한도가 복원됩니다. 다만 같은 해 안에 다시 넣으면 남은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니, 재납입은 해가 바뀐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RSP 납입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뒤 60일째 되는 날까지(통상 이듬해 3월 초) 납입한 금액을 그 연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소득에 대한 공제는 2027년 3월 초까지의 납입분까지 인정됩니다.

TFSA에서 투자 손실이 나면 한도가 복구되나요?

아니요. 한도 복원은 실제 인출한 금액 기준입니다. 투자 손실로 계좌 가치가 줄어도 잃어버린 만큼의 납입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유학생인데 RRSP를 만들 수 있나요?

RRSP 한도는 전년도 근로소득의 18%로 생기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한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시기에는 TFSA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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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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