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만나는 두 단어가 TFSA와 RRSP입니다. 둘 다 '저축계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ETF·GIC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계좌이고, 세금 혜택이 작동하는 방향이 정반대라서 어느 쪽부터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한도와 규칙을 바탕으로 두 계좌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눈에 보는 비교
| 항목 | TFSA | RRSP |
|---|---|---|
| 납입할 때 | 소득공제 없음 (세후 돈) | 납입액만큼 소득공제 |
| 수익·인출 | 전부 비과세 | 인출 시 소득으로 과세 |
| 2026년 한도 | 연 $7,000 | 전년 소득의 18%, 최대 $33,810 |
| 인출 자유도 | 언제든 가능, 다음 해 한도 복원 | 인출하면 한도 복원 안 됨 |
| 주 용도 | 비상금, 단기~중기 목표, 투자 | 은퇴 준비, 고소득 시기 절세 |
TFSA: 세후 돈을 넣고 수익은 전부 비과세
2026년 연간 한도는 $7,000입니다. 2009년 제도 시작부터 계속 캐나다 거주자였고 당시 18세 이상이었다면 누적 한도는 2026년 기준 최대 $109,000입니다.
신규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 한도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해부터 쌓입니다. 그 이전 연도의 한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거주자가 됐다면 2024~2026년 3년치($21,000)가 내 한도입니다.
- 인출은 언제든 자유롭고, 인출한 금액만큼 다음 해 1월 1일에 한도가 복원됩니다. 같은 해에 다시 넣으면 초과 납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매월 1%의 페널티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거주자 상태에서 납입해도 매월 1% 세금이 붙습니다. 귀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납입을 멈추세요.
- CRA My Account에 표시되는 한도는 금융기관 보고가 반영되기 전일 수 있어(연초에는 전년도 기록 미반영이 흔함) 스스로 납입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RSP: 지금 소득공제 받고, 은퇴 때 세금 낸다
내 한도는 전년도(2025) 근로소득의 18%와 2026년 상한 $33,810 중 적은 금액에서 회사 연금 조정(Pension Adjustment)을 뺀 값입니다. 안 쓴 한도는 계속 이월되며, 정확한 금액은 CRA의 Notice of Assessment나 My 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입액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환급 효과가 큽니다.
- 중도 인출하면 그해 소득에 합산되고,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5,000 이하 10%, $5,001~$15,000 20%, $15,000 초과 30% (퀘벡주는 별도 체계).
- TFSA와 달리 인출해도 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71세가 되는 해 말까지는 RRIF 전환 등으로 계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집 계획이 있다면: HBP와 FHSA
HBP(Home Buyers' Plan):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RRSP에서 1인 최대 $60,000(부부 합산 $120,000)까지 원천징수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인출 후 정해진 시점부터 15년에 걸쳐 재납입해야 하고, 그해 최소 상환액을 못 채우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 첫 주택 전용 계좌로 연 $8,000, 생애 총 $40,00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RRSP처럼 소득공제가 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은 TFSA처럼 비과세입니다. 첫 집이 목표라면 가장 먼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채워야 할까?
- 소득이 아직 낮다면(첫 직장, 파트타임): TFSA부터. RRSP 공제는 세율이 낮을 때 쓰면 아깝고, 한도는 이월되므로 소득이 오른 뒤에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RRSP 공제 효과가 큽니다. 환급받은 돈을 TFSA에 넣는 조합도 흔합니다.
- 3~5년 안에 쓸 돈(차, 결혼, 비상금): 인출이 자유로운 TFSA.
- 첫 집 목표: FHSA를 먼저 열고, 필요하면 HBP를 병행 검토.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원칙이며, 회사 연금(RRSP 매칭이 있다면 보통 그것부터), 체류 계획, 가족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신규 이민자가 자주 하는 실수
- 거주자가 되기 전 연도의 한도까지 계산해 초과 납입 → 매월 1% 페널티
- TFSA에서 인출한 돈을 같은 해에 다시 넣어 초과 납입
-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TFSA에 계속 납입
- 계좌 개설에는 SIN이 필요합니다 — 아직 없다면 SIN 발급 가이드부터
정리
순서만 기억하세요: 회사 매칭이 있으면 그것부터, 다음은 목적에 따라 TFSA(유연함)냐 RRSP(절세)냐를 고르는 것입니다.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연초에 CRA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캐나다 도착 직후의 계좌 개설 순서는 첫 30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