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보내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 방향은 정보가 의외로 적습니다. 캐나다에서 번 돈을 한국 부모님께 보내거나, 한국 대출을 갚거나, 귀국을 앞두고 자금을 옮겨야 할 때 어디를 이용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시된 수수료보다 환율 마크업에서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캐나다 대형은행은 송금 수수료 자체도 있지만 환율에 붙는 마진이 커서 총비용이 올라가고, 전문 송금 서비스는 대체로 이 마진이 작습니다. 다만 금액대와 목적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양국 모두에서 자동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 총비용 계산법과 신고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수수료 + 환율 마크업'
송금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최소 네 군데에서 돈이 빠집니다.
- 송금 수수료: 보내는 기관이 받는 건당 요금
- 전신료(SWIFT 수수료): 은행 송금에서 별도로 붙는 통신 비용
- 환율 마크업: 중간환율(구글에 나오는 환율)과 실제 적용 환율의 차이
- 중계·수취 수수료: 중간 은행과 한국 수취 은행이 떼는 금액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해도 환율에 2% 마진이 붙으면 5,000달러 송금에서 100달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실 때는 수수료 금액이 아니라 '내가 CAD 얼마를 냈을 때 상대가 원화로 얼마를 받는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방법별 비교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대표 서비스 | 수수료 성격 | 속도 | 적합한 상황 |
|---|---|---|---|---|
| 캐나다 대형은행 | RBC·TD·BMO·Scotiabank·CIBC | 건당 수수료 + 전신료 + 환율 마진(비교적 큼) | 보통 1~4영업일 | 고액, 자금 출처 증빙이 중요한 송금 |
| 국제 송금 서비스 | Wise | 중간환율 적용 + 퍼센트 수수료(약 0.4~0.6%대 공시) | 보통 당일~2영업일 | 중간 금액, 환율 투명성 중시 |
| 국제 송금 서비스 | Remitly | 표준 전송 건당 정액(CAD 4.99부터) + 환율 마진 | 옵션에 따라 수분~수일 | 소액, 빠른 도착이 중요할 때 |
| 한인 대상 송금 서비스 | WireBarley | 낮은 정액 수수료 + 환율 마진(한국 건당 최소 10만 원) | 보통 당일~1영업일 | 소액~중간 금액의 정기 송금 |
| 한국 은행 해외 앱 | 신한·하나 등 현지 법인 앱 | 낮은 수수료 + 중간 수준 마진 | 보통 당일~1영업일 | 한국 계좌를 주로 쓰는 경우 |
수수료율과 한도는 각 사가 수시로 바꾸고 프로모션도 자주 진행합니다. 위 표는 성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금액은 송금 직전에 각 서비스 계산기에서 같은 금액을 넣어 수취액을 비교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정 업체가 항상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금액대별로 선택이 갈립니다
- 월 수백 달러 정기 송금: 정액 수수료가 낮은 서비스가 유리합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정액 수수료의 비중이 커지므로 퍼센트 수수료형보다 정액형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 수천 달러 단위: 정액 수수료 비중이 작아지므로 환율 마크업이 승부처입니다. 중간환율 기반 서비스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 수만 달러 이상(주택 매각 대금, 귀국 자금 등): 핀테크 서비스는 건당·연간 한도가 있어 나눠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쪼개 보내면 오히려 의심 거래로 보일 수 있으니, 이 구간은 은행 창구에서 목적과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AD 1만 달러 이상이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캐나다에서는 금융기관과 송금업체가 CAD 1만 달러 이상의 국제 전자자금이체(EFT)를 FINTRAC(금융거래분석센터)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 주체는 금융기관이며,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 같은 사람이 24시간 안에 나눠 보낸 금액이 합산 1만 달러를 넘으면 역시 보고 대상입니다.
- 보고는 보통 개시 또는 최종 수취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보고 대상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금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보고를 피하려고 9,900달러씩 쪼개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분할 송금은 별도의 의심 거래로 다뤄질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받을 때 — 국세청 통보와 증여세
한국 쪽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누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은 초과분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 역시 자동 통보일 뿐 과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누구의 돈이 누구에게 가는가입니다.
- 본인 자금을 본인 한국 계좌로 보내 본인이 쓰는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상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서, 매각 계약서 등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 부모·자녀·형제 등 타인에게 보내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한국 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은행이 증빙을 요구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고, 이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쪽은 어떨까요. 캐나다에는 증여세가 없어서 돈을 보내는 행위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보유한 자산 원가 총액이 CAD 10만 달러를 넘으면 별도의 해외자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 계좌에 목돈을 옮겨 두는 경우 이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수취인 정보 오타: 영문 이름이 한국 계좌 등록 정보와 다르면 반송됩니다. 반송되면 수수료는 대체로 돌려받지 못하고 환율도 두 번 적용됩니다.
- 금요일 오후 송금: 주말이 끼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급하다면 주 초반에 보내세요.
- 수수료만 보고 선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취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목적 신고 대충 기재: 고액일수록 목적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정리
정리하면, 소액은 정액 수수료가 낮은 서비스, 중간 금액은 환율 마크업이 작은 서비스, 고액은 은행 창구가 대체로 무난합니다. CAD 1만 달러 이상은 캐나다에서 자동 보고되고, 한국에서는 연 1만 달러 초과분이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정상 자금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쪼개 보내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금 출처 자료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 송금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하는 방법 비교를 참고하시고,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외자산 신고서 T1135 완전정리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귀국을 준비 중이라면 비거주자 전환과 Departure Tax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한도·규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송금 직전에 각 기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