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만 생각하다가 클로징 날 갑자기 청구되는 세금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랜드 트랜스퍼 택스(Land Transfer Tax, 주에 따라 부동산이전세·등록세 등으로 불림)인데요, 주택 가격의 1~5% 수준이라 수만 달러 단위로 나오는 만큼 미리 계산해 두어야 자금 계획에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BC·온타리오·앨버타는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고, 첫주택구매자 감면 폭도 제각각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세 주의 계산법과 감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랜드 트랜스퍼 택스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방정부(주 또는 시)에 내는 세금으로, 클로징 시점에 변호사(또는 노터리)가 매수인을 대신해 계산·납부하고 최종 정산서에 포함시킵니다.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기지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클로징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BC 부동산이전세(Property Transfer Tax) 계산법
| 구간 | 세율 |
|---|---|
| $200,000 이하 | 1% |
| $200,000 초과 ~ $2,000,000 | 2% |
| $2,000,000 초과 ~ $3,000,000 | 3% |
| $3,000,000 초과분(주거용) | 추가 2%(해당 구간 합산 5%) |
구간별로 누진 적용되며, 예를 들어 90만 달러 주택이라면 첫 20만 달러엔 1%, 나머지 70만 달러엔 2%가 붙는 식입니다.
온타리오 랜드 트랜스퍼 택스 계산법 (+토론토는 이중 부과)
| 구간 | 온타리오 주세율 |
|---|---|
| $55,000 이하 | 0.5% |
| $55,000 초과 ~ $250,000 | 1.0% |
| $250,000 초과 ~ $400,000 | 1.5% |
| $400,000 초과 ~ $2,000,000 | 2.0% |
| $2,000,000 초과(주거용 1~2세대 주택) | 2.5% |
토론토 안에서 구매하면 여기에 더해 토론토시 자체 랜드 트랜스퍼 택스(MLTT)가 거의 동일한 구간·세율로 한 번 더 붙습니다. 300만 달러 이하 주택은 사실상 온타리오 세율의 두 배(합산 1.0%~5.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00만 달러를 넘는 고가 주택은 2026년 4월부터 토론토시가 별도의 럭셔리 구간(최대 8.6%)을 신설해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앨버타는 왜 랜드 트랜스퍼 택스가 없나요
앨버타는 BC·온타리오식 랜드 트랜스퍼 택스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소유권 등록비(Title Registration Fee)와 모기지 등록비(Mortgage Registration Fee)를 내는데, 계산식은 두 항목 모두 "기본 50달러 + 가치 5,000달러마다 5달러"로 동일합니다(2024년 10월 20일 개정 기준). 예를 들어 70만 달러 주택을 55만 달러 모기지로 구매하면 소유권 등록비 약 750달러, 모기지 등록비 약 600달러 정도로, BC·온타리오의 취득세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첫주택구매자 감면, 세 주 비교
| 주 | 감면 내용 |
|---|---|
| BC | 50만 달러 이하 전액 면제, 50만~83만5천 달러는 최대 8,000달러 감면(83만5천~86만 달러는 부분 감면) |
| 온타리오 | 주세 최대 4,000달러 환급(36만8천 달러 이하 주택은 사실상 전액 면제), 토론토는 시세 최대 4,475달러 추가 환급 |
| 앨버타 | 별도의 첫주택구매자 감면 제도 없음 — 애초에 등록비 자체가 낮아 감면 필요성이 적음 |
공통 자격 조건은 세계 어디에서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자격을 잃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이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클로징 비용, 어떻게 준비하나요
랜드 트랜스퍼 택스는 모기지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고 현금(또는 다운페이먼트와 별도 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퍼를 넣기 전에 온라인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해 두고, 변호사 비용·타이틀 보험·홈 인스펙션 비용까지 더해 주택 가격의 1.5~4% 정도를 클로징 비용으로 별도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정리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어느 주에서 사느냐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차이 납니다. 오퍼를 넣기 전 반드시 해당 주·시의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고, 첫주택구매자라면 감면 자격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세요. 모기지 사전승인, CMHC 모기지 보험, 홈 인스펙션까지 준비 순서가 궁금하시면 아래 가이드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