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아예 영주권자로 모셔오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수퍼비자"와 "PGP"라는 두 단어가 뒤섞여 나와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조부모님을 영주권자(PR)로 초청하는 유일한 공식 경로는 PGP(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이며, 이 프로그램은 신청 순서가 아니라 추첨(Interest to Sponsor Pool) 방식으로 초청 대상을 선정합니다. 반면 수퍼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최장 10년까지 반복 방문이 가능한 임시 방문 비자입니다.
2026년 7월 24일 현재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점은,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가 2026년 7월 15일부로 PGP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터레스트폼 접수도, 신규 초청장(Invitation to Apply) 발송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미 2020년 인터레스트폼 풀에 등록되어 지난 몇 년간 추첨을 기다려온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PGP로 새로 신청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PGP가 정확히 무엇이고 수퍼비자와 어떻게 다른지, 스폰서 자격요건과 최소소득기준(MNI)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초청을 받았을 때 이후 절차와 20년 부양서약(Undertaking)이 의미하는 바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GP(부모님·조부모님 영주권 초청 프로그램)란 무엇인가요?
PGP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등록 원주민(Status Indian)이 자신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캐나다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프로그램입니다. 스폰서의 초청을 받은 부모님·조부모님은 영주권을 취득해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며, 공공의료보험 등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GP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가 정부가 정한 연간 승인 목표(2026~2028년 매년 15,000명)를 크게 초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IRCC는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신청 기회를 배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인터레스트폼을 받은 것은 2020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2020년 풀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왔습니다.
PGP vs 수퍼비자,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님·조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셔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 구분 | PGP | 수퍼비자 |
|---|---|---|
| 신분 | 영주권(PR) | 임시 방문 비자(복수입국) |
| 신청 방식 | 추첨(Interest to Sponsor Pool) | 상시 신청 가능, 추첨 없음 |
| 2026년 7월 접수 상태 | 신규 접수 잠정 중단(2026.7.15~, 추가 공지 시까지) | 정상 접수 중 |
| 체류 기간 | 영구 거주 | 1회 방문 시 최장 5년, 비자 자체 유효기간 최장 10년 |
| 의료보장 | 영주권자 자격으로 주 공공의료보험 신청 가능 | 공공의료보험 미적용, 민간 의료보험 의무가입(최소 100,000달러, 입국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
| 소득요건 계산 | MNI(LICO+30%), 최근 연속 3개 과세연도 충족 필요 | LICO 기준, 최근 2개 과세연도 중 하나 충족 가능 + 방문 예정 부모·조부모 소득 합산 가능(2026.3.31~ 시행) |
| 부양 의무 | 20년간 부양서약(Undertaking), 퀘벡은 10년 | 체류 기간 동안 재정 지원 약정 |
| 처리 기간 | 수개월~수년(아래 표 참고) | 상대적으로 짧음(건별 상이, IRCC 처리기간 페이지 확인) |
정리하면, 영구적으로 함께 살고 싶다면 PGP가 유일한 길이지만 추첨과 대기가 필요하고, 당장 몇 년간 함께 지내고 싶은 경우라면 수퍼비자가 훨씬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수퍼비자에 대한 자세한 신청 요건은 부모님 초청 수퍼비자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폰서 자격요건과 최소소득기준(MNI)
기본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등록 원주민(Status Indian)
- 캐나다 내 거주자(시민권자는 예외적으로 캐나다 밖 거주 중에도 가능한 경우 있음)
- 신청일 직전 연속 3개 과세연도 동안 최소소득기준(MNI) 충족
- 과거 다른 사람을 스폰서한 이력이 있다면 그 언더테이킹을 이행 중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닐 것
- 파산 상태가 아니고, 장애 외의 사유로 사회보장급여(social assistance)를 받고 있지 않을 것
- 부양서약(Undertaking)에 서명할 것
최소소득기준(MNI) = LICO + 30%
PGP의 소득요건은 도시 지역 저소득선(LICO)에 30%를 더한 금액, 즉 MNI로 계산됩니다. 가족 규모가 클수록 요구 소득도 늘어나며, 배우자나 동거파트너와 공동서명(co-signing)해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규모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 자녀뿐 아니라 초청하려는 부모님·조부모님과 그 동반가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공개된 2025년 접수 기준 소득표입니다(2026년 7월 현재 신규 접수가 없어 갱신된 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수치는 반드시 canada.ca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세요.
| 가족 규모 | 2024년 소득 | 2023년 소득 | 2022년 소득 |
|---|---|---|---|
| 2인 | $47,549 | $44,530 | $43,082 |
| 3인 | $58,456 | $54,743 | $52,965 |
| 4인 | $70,972 | $66,466 | $64,306 |
| 5인 | $80,496 | $75,384 | $72,935 |
| 6인 | $90,784 | $85,020 | $82,259 |
| 7인 | $101,075 | $94,658 | $91,582 |
| 추가 1인당 | 약 $10,300~10,900 | 약 $9,600 | 약 $9,300 |
※ "추가 1인당" 항목은 참고 자료마다 수치가 소폭 달라 범위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canada.ca에서 확인하세요.
Interest to Sponsor Pool 추첨 신청 절차
PGP는 매년 정해진 스폰서 승인 목표(2026~2028년 각 15,000명)를 놓고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IRCC는 이른바 "Interest to Sponsor Pool(스폰서 희망자 풀)"에서 무작위로 초청 대상을 뽑는 추첨 방식을 씁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 2020년 10~11월, 3주간의 접수 기간 동안 203,213건의 인터레스트폼이 접수됨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이 2020년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초청장(Invitation to Apply)을 발송(신규 폼 접수는 없었음)
- 2025년에는 7월 28일부터 약 2주간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그해 총 10,000건의 완전한 신청서 접수를 목표로 함
- 2026년 7월 15일, IRCC는 PGP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규 인터레스트폼도, 신규 초청장 발송도 없음
즉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새로 인터레스트폼을 낼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IRCC는 이를 "중단(pause)"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완전한 프로그램 폐지는 아니지만, 재개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canada.ca의 PGP 공지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초청장을 받은 후 PR 신청 절차
2020년 풀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 초청장(Invitation to Apply)을 받은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 초청장 수령 후 60일 이내에 스폰서 신청서(IMM 1344)와 피초청인의 영주권 신청서(IMM 0008 등)를 함께 제출
- 연속 3개 과세연도의 소득 증빙(국세청 세금평가통지서 NOA, T4 등) 첨부
- 부양서약(Undertaking)에 스폰서(및 공동서명인) 서명
-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 서류, 사진 등 제출
- 이후 IRCC 요청에 따라 생체정보(지문·사진, 만 14~79세) 등록. 통상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초청인(부모님·조부모님) 및 동반가족의 신체검사(medical exam) 진행
- 신원조회·범죄경력 조회 등 배경심사
- 승인 시 영주권 확정, 이 시점부터 20년 부양서약 효력 시작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return)될 수 있으므로, 초청장에 안내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기간과 20년 부양서약(Undertaking)의 의미
처리기간(2026년 7월 기준)
IRCC 발표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PGP 처리 대기 물량은 약 50,900건(퀘벡 외 지역 약 40,400건, 퀘벡 약 10,500건)입니다. 2025년 7월 신청 접수된 건 기준 잔여 처리기간은 퀘벡 외 지역 약 18개월, 퀘벡 지역 약 54개월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시점과 접수 물량에 따라 계속 달라지므로, 정확한 최신 수치는 반드시 canada.ca의 처리기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년 부양서약(Undertaking)이란
PGP로 부모님·조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는 그 시점부터 20년간(퀘벡은 10년) 법적 부양 의무를 집니다. 이 기간 동안 스폰서는 다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 피부양자의 기본 생계(식비, 의류, 주거)
- 치과·안과 진료 및 공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기타 의료 필요
- 피부양자가 사회보장급여(social assistance)를 받을 경우, 그 전액을 정부에 상환할 의무
이 서약은 스폰서의 이혼, 재정 상황 악화, 이사, 심지어 피부양자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 등과 무관하게 20년 내내 유지됩니다.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다른 사람을 스폰서할 자격도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이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 및 다음 단계
정리하면, PGP는 부모님·조부모님을 영주권자로 모셔올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경로지만 추첨 방식이고, 2026년 7월 15일부터 신규 접수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2020년 풀에 등록해 초청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새로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요건(MNI)은 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연속 3개 과세연도를 충족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20년간(퀘벡 10년) 부양서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당장 함께 지낼 방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 초청 수퍼비자 신청 가이드를 참고해 임시 방문 옵션을 검토해보시고,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PR 카드 갱신 가이드와 이후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민·법률 관련 사안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