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방문 비자로 오셨는데 입국 도장에 찍힌 기한이 다가오거나, 워크퍼밋이 끝나는데 사정상 바로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캐나다 안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체류를 연장하며 신청하는 서류가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방문자 기록은 캐나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1인당 100캐나다달러이며,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년 9월 기준). 그리고 만료일 전에 신청서만 제출해두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시기, 온라인 절차, 비용,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놓치는 부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방문자 기록이란 무엇인가
방문자 기록은 비자가 아닙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가 아니라,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신분 서류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방문자 기록을 받았더라도 캐나다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유효한 방문비자(TRV)나 eTA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방문자 기록만 들고 재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체류를 연장한 뒤 한국에 잠시 다녀오시려는 계획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IRCC 기준으로 방문자 기록은 다음 두 가지 목적에 쓰입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 방문자 신분인 사람
- 워크퍼밋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
- 스터디퍼밋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
신분 종류를 방문자로 바꾸려는 경우
- 스터디퍼밋 소지자 → 방문자
- 워크퍼밋 소지자 → 방문자
입국할 때 방문비자를 썼든 eTA를 썼든 상관없습니다. 캐나다 안에서 방문자로 더 머물고 싶다면 방문자 기록이 필요합니다.
3. 언제 신청해야 하나 — 30일 전 원칙
IRCC는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럼 내 신분 만료일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 여권의 입국 도장에 적힌 날짜 — 방문비자에 찍힌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 도장이 없다면 입국일로부터 6개월
- 스터디퍼밋 또는 워크퍼밋에 적힌 만료일
- 이미 연장한 적이 있다면 기존 방문자 기록의 만료일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비자 스티커에 적힌 10년짜리 유효기간은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체류 기한은 입국 도장 또는 입국일 기준 6개월로 봐야 합니다.
만료 전에 신청하면 생기는 '유지 신분'
출국해야 하는 날짜 전에 연장 신청을 제출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심사가 몇 달 걸려 원래 만료일을 넘겨도 불법 체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만료 전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유지 신분과 신분 회복 가이드에 더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절차
- IRCC 계정 만들기 —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접수가 즉시 처리되어 서류 우편 발송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선택 — 온라인 도구에서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첫 질문에 Visit을 선택합니다.
- 서식 작성 — IMM 5708(조건 변경·체류 연장 신청서)을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 문서 체크리스트(IMM 5558)에 따라 여권 사본, 체류 목적과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서류, 캐나다 내 거주지 정보 등을 준비합니다.
- 수수료 결제 —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합니다.
- 제출 후 대기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실제 방문자 기록 문서는 보통 6주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처리 기간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IRCC 공식 처리기간 조회 도구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5. 비용 정리 (2026년 9월 기준)
| 항목 | 금액(CAD) | 비고 |
|---|---|---|
| 방문자 체류 연장 — 1인당 | 100.00 | 가족 할인 없음, 각자 납부 |
| 신분 회복(방문자) — 1인당 | 246.25 | 만료 후 신청 시, 연장 수수료와 별도 |
| 생체인식 — 1인당 | 85.00 |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생체인식 — 가족 2인 이상 | 170.00 | 동시 신청 시 상한 |
생체인식이 필요한지는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므로, 미리 결제하지 마시고 시스템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결제 전 IRCC 수수료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6. 놓치기 쉬운 함정
방문자 기록으로는 일하거나 공부할 수 없습니다
워크퍼밋 소지자가 방문자로 신분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 일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방문자 기록이 아니라 워크퍼밋 연장 또는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 쪽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족은 각자 신청, 각자 납부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계시다면 신청서도 두 건, 수수료도 100달러씩 두 번입니다. 방문비자와 달리 가족 상한 요금이 없습니다.
연장 신청 중 출국하면 신청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심사 중에 캐나다를 떠나면 유지 신분이 끝납니다. 재입국 시에는 국경에서 새로 체류 기간을 부여받게 되므로, 대기 중 출국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장기 체류라면 슈퍼비자와 비교해보세요
방문자 기록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구조라 반복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해마다 오래 머무실 계획이라면 슈퍼비자가 총비용과 번거로움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핵심만 다시 짚으면 이렇습니다. 체류 기한은 여권 입국 도장(없으면 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준이고, 만료 30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비용은 1인당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만료 전에만 제출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IRCC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체류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