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보험(MSP·OHIP·AHCIP)은 병원비를 내 주지만,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월급은 아무도 대신 주지 않습니다. 암 진단, 허리 수술, 교통사고, 번아웃으로 인한 장기 휴직 — 이런 상황에서도 렌트와 모기지는 그대로 나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캐나다의 소득 보장은 ① EI 병가급여(최대 26주) → ② 직장 단기·장기 장애보험(STD/LTD) → ③ CPP 장애연금 → ④ 개인 장애보험·중대질병보험이 층을 이룹니다. 어떤 층이 있는지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①과 ③만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래에서 각 층의 조건과 금액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개인 보험이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업무 중 부상)는 별도 제도인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며 산재보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1층: EI 병가급여(Sickness Benefits) — 누구나 받는 기본
EI에 가입된 근로자(급여에서 EI가 공제되는 대부분의 직장인)가 질병·부상·격리로 일을 못 할 때 받는 연방 급여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지급 기간 | 최대 26주 |
| 지급액 | 평균 보험가입소득의 55%, 주 최대 $729 |
| 자격 | 최근 52주 안에 600시간 이상 근무, 주급 40% 이상 감소 |
| 필요 서류 | 의사·NP 등 서명한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
| 과세 | 과세 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 |
연봉 $80,000이어도 주 $729(월 약 $3,160)가 상한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EI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은 일을 쉬기 시작한 뒤 최대한 빨리 온라인으로 하고, ROE(고용기록서)는 고용주가 Service Canada에 전자 제출합니다. 정규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1주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EI 계정 조회는 MSCA 가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는 별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EI 특별급여(병가·출산·육아)에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12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EI 병가급여가 없습니다.
2층: 직장 장애보험(STD·LTD) — 오퍼 레터에서 확인할 것
중견 기업 이상은 그룹 베네핏에 단기 장애보험(STD, Short-Term Disability)과 장기 장애보험(LTD, Long-Term Disability)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보험은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 STD (단기) | LTD (장기) | |
|---|---|---|
| 시작 시점 | 병가 시작 직후(대기 0~7일) | STD 종료 후(보통 90~120일 경과) |
| 기간 | 보통 15~26주 | 2년(own occupation) → 이후 any occupation 기준으로 재심사, 최장 65세까지 |
| 지급률 | 급여의 약 55~100% | 급여의 약 60~70%, 월 상한 있음 |
| EI와 관계 | STD 있으면 EI 병가급여 대신 또는 보완 | EI·CPP 장애연금 수령액만큼 차감(offset) |
구체적인 비율·기간은 회사 플랜마다 다르므로 베네핏 북클릿(booklet)에서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대기 기간(elimination period), 지급률과 월 상한, "own occupation" 기간이 몇 년인지, 그리고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오퍼 단계에서 베네핏 항목을 읽는 법은 직장 베네핏 가이드를 보세요.
세금 함정: 회사가 보험료를 내면 급여가 과세됩니다
LTD 보험료를 고용주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면 나중에 받는 장애급여가 과세 소득이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세후 급여에서 100% 부담하면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일부러 LTD 보험료를 직원 부담으로 돌립니다 — 급여명세서에 "LTD" 공제가 있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전 60% 급여와 세후 60% 급여는 실수령액이 크게 다르니, 가입 시점에 확인해 두세요.
3층: CPP 장애연금 — 장기·중증일 때
CPP(캐나다 연금)에 기여해 온 사람이 심각하고(severe) 장기적인(prolonged) 장애로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받는 연방 연금입니다. 기준이 엄격해 승인율이 낮은 편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나이 | 만 18세 초과 ~ 65세 미만 |
| 기여 요건 | 최근 6년 중 4년 기여, 또는 25년 이상 기여 중 최근 6년 중 3년 |
| 월 최대 금액 | $1,741.20 (2026년 1월 기준, 매달 소폭 증가) |
| 기본 금액 | $610.46 + 기여 이력 기반 가산 |
| 자녀 급여 | 18세 미만(학생은 25세 미만) 자녀에게 별도 월 지급 |
| 65세 이후 | 자동으로 CPP 은퇴연금으로 전환 |
이민자에게 중요한 점은 기여 연수입니다. 캐나다에서 일한 지 4년이 안 됐다면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자격 요건(기여 기간) 산정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이민 초기라도 포기하지 말고 Service Canada에 확인하세요. 협정 내용은 사회보장협정 가이드에 있습니다. 퀘벡 거주자는 CPP 대신 QPP 장애연금을 신청합니다.
Canada Disability Benefit(CDB)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연방 장애수당으로, 장애세액공제(DTC) 승인을 받은 18~64세 저소득 거주자에게 월 최대 $204.20(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을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감액되며, CPP 장애연금과 별개로 신청합니다.
4층: 개인 장애보험과 중대질병보험 — 누구에게 필요한가
위 세 층으로 부족한 사람이 사설 보험을 고려합니다. 두 상품은 성격이 다릅니다.
| 개인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 중대질병보험(Critical Illness) | |
|---|---|---|
| 지급 방식 | 매달 소득 대체(보통 세후 소득의 일정 비율) | 진단 시 일시금 한 번 |
| 지급 조건 | 일을 못 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 약관에 정한 질병(암·심근경색·뇌졸중 등) 진단 + 생존 기간 경과 |
| 일할 수 있어도 지급? | 아니오 | 예 — 진단만으로 지급 |
| 세금 | 본인이 보험료 낸 경우 비과세 | 비과세 |
| 주로 필요한 사람 | 자영업자, LTD 없는 직장인, 고소득자 | 부양가족 있고 치료 중 지출이 걱정되는 사람 |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6개월 동안 소득이 EI 상한(월 약 $3,160)뿐이라면 우리 집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된다면 급하지 않고, 아니라면 자영업자는 개인 장애보험, 직장인은 LTD 유무 확인이 먼저입니다. 보험료는 나이·직업·건강 상태·대기 기간·급여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 보험사 견적을 비교하고, 기존 질환 면책(pre-existing condition) 조항을 반드시 읽으세요. 생명보험과의 차이는 생명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실제 순서: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 첫 주: 의사 진단서 확보(EI용·회사용 각각),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 회사 STD 청구 서류 요청
- 2주 안: STD가 없거나 EI를 요구하면 EI 병가급여 온라인 신청, ROE 제출 확인
- 3개월 전후: STD 종료 예정이면 LTD 청구 개시(보험사 양식 + 주치의 소견서 + 고용주 서류)
- 장기화 시: LTD 보험사가 CPP 장애연금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거절되더라도 재심 청구 가능
- 내내: 진료 기록·처방·검사 결과를 날짜순으로 보관 (보험사 분쟁 시 핵심 증거)
정리
EI 병가급여 26주가 기본이고, 그 위에 회사 LTD와 CPP 장애연금이 조건부로 얹힙니다. 직장인은 베네핏 북클릿에서 LTD의 대기 기간·지급률·보험료 부담 주체를, 자영업자는 EI 특별급여 등록 여부와 개인 장애보험을 점검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이 다르므로 가입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며, 급여 금액과 요건은 Service Canada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