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병원비는 누가 내나, 일을 못 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일 것입니다. 캐나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라, 근로자는 별도로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claim이 승인되면 BC는 순소득의 약 90%, 온타리오는 순평균소득의 85%를 소득손실 보상으로 받고, 치료비와 재활 지원도 더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주(state) 단위로 운영돼서 BC WorkSafeBC와 온타리오 WSIB는 보상 비율도, 신고 기한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비교하고, 다쳤을 때 신고부터 보상금 수령까지의 절차와 자영업자 대비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최신 수치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캐나다 산재보험이란: 고용주 의무가입, 근로자는 무료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주가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 받습니다. 보험료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산정되어 고용주가 전액 납부하며, CPP·EI와 달리 급여명세서에 근로자 몫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급여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이 궁금하다면 캐나다 급여명세서 이해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통신사, 주(州) 경계를 넘는 운송업처럼 연방 관할 업종은 WorkSafeBC·WSIB 대신 별도의 연방 산재보상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회사 이사(director), 무급 가족 종사자, 자영업자도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선택 가입이 필요합니다(뒤에서 설명합니다).
2. BC WorkSafeBC vs 온타리오 WSIB 한눈에 비교
워크세이프BC(WorkSafeBC)와 WSIB는 보상 비율과 신고 기한이 달라, 어느 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챙겨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핵심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BC WorkSafeBC | 온타리오 WSIB |
|---|---|---|
| 소득대체율 | 순소득(net earnings)의 약 90% | 사고 전 순평균소득(NAE)의 85% |
| 2026년 최대 산정소득 | 연 $127,500 (초과분은 계산에서 제외) | 연 $121,700 |
| 고용주 신고 기한 | 인지 후 72시간 이내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Form 7) |
| 근로자 신고(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Form 6) |
| 자영업자 가입 | 선택 가입(Personal Optional Protection) | 선택 가입(Optional Insurance), 건설업은 의무 |
가장 큰 차이는 소득대체율입니다. 온타리오는 Loss of Earnings(LOE) 급여로 순평균소득의 85%를 지급하고, 12주 후 소득을 다시 계산해 조정합니다. BC는 처음부터 순소득의 약 90%를 지급하며, 일부 복귀해 일할 때도 손실분에 동일 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온타리오는 소득대체율을 90%로 올리는 법안(Bill 105)이 논의 중이지만, 2026년 8월 기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신청 시 WSIB 공식 안내로 최신 비율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 다쳤을 때 절차: 신고부터 보상 결정까지
실제로 사고가 나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고 직후 고용주에게 알리기: 다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상사나 고용주에게 알립니다. 이 통보 시점부터 신고 기한(BC 72시간, 온타리오 영업일 3일)이 시작됩니다.
- 병원 또는 클리닉에서 진료받기: 진료 시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립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최초 진단서(BC Physician's Report, 온타리오 Form 8)가 claim 심사의 핵심 근거입니다.
- claim 접수하기: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로 접수합니다. 고용주가 신고를 미루더라도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심사와 서류 보완: 담당 심사관이 진단서, 고용주 보고서, 필요 시 추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복잡도에 따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와 급여 지급: claim 승인 시 통상 2주 단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거절되면 결정문에 이의신청(review/appeal) 방법이 안내됩니다.
4.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산재보험이 커버하는 항목은 소득손실 보상 외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 의료비: 진료비, 처방약, 물리치료·마사지 등 승인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손실 보상: 앞서 본 대로 BC는 순소득의 약 90%, 온타리오는 순평균소득의 85%를 지급합니다.
- 재활 지원: 원래 업무 복귀가 어려우면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온타리오는 work transition)로 새 직무 훈련이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 영구장해 보상: 부상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남긴 경우 별도의 영구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5.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 선택적 가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형태로 일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주 모두 선택 가입 제도를 운영합니다.
BC에서는 Personal Optional Protection(POP, Personal Coverage)에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는 소득 수준만큼 보장을 살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Optional Insurance라는 이름으로 같은 역할을 하며, 신청 시 최근 CRA 소득 신고 내역으로 보장 금액을 정합니다. 단, 온타리오 건설업은 예외로 자영업자·독립계약자(independent operator)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GST/HST 신고와 함께 처리해야 할 항목이 많으니 캐나다 자영업 등록 절차 가이드를 참고해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6. 고용주가 신고를 미루거나 막는다면
드물지만 고용주가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거나 claim을 넣지 말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claim suppression(클레임 억제)이라 부르며, BC와 온타리오 모두 법으로 금지합니다. BC는 Workers Compensation Act 73조·98조로 신고 방해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온타리오는 관련법에 따라 개인 벌금·징역, 법인 최대 $500,0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신고를 미루더라도 근로자는 앞서 본 대로 직접 온라인이나 전화로 claim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claim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별도의 위법 행위이므로, 캐나다에서 해고당했을 때 받아야 할 돈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정리와 다음 단계
캐나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다쳤을 때 소득의 상당 부분과 치료비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다치면 최대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병원에서 업무 중 부상임을 명확히 밝힐 것, 그리고 고용주가 머뭇거리더라도 신고 기한(BC 1년, 온타리오 6개월) 안에 본인이 직접 claim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보상액과 절차는 사고 유형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WorkSafeBC 또는 WSIB 공식 사이트에서 하시고, 상황이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