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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GST/HST 크레딧, 이제는 CGEB: 2026년 7월 개편 완전정리

2026년 7월부터 GST/HST 크레딧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로 이름이 바뀌고 금액도 25% 늘었습니다. 달라진 점과 자격 조건,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5분 소요
캐나다 GST HST 크레딧 CGEB 전환 가이드

매 분기 통장에 들어오던 GST/HST 크레딧, 최근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름이 낯설게 바뀐 걸 발견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2026년 7월 지급분부터 GST/HST 크레딧은 캐나다국세청(CRA) 공지에 따라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 식료품·생활필수품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그대로이고, 금액만 25% 늘었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이름이 바뀌었나요

캐나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생활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GST/HST 크레딧 금액을 25%까지 인상하고, 프로그램명을 CGEB로 변경했습니다. 이 인상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5일에는 인상분을 반영한 일회성 추가 지급(top-up)이 먼저 나갔고, 이후 7월 3일 지급분부터 정식으로 CGEB라는 이름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달라진 점과 그대로인 점

가장 중요한 건 자격 조건, 계산 방식, 지급 구조가 GST/HST 크레딧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즉 새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CRA 계정에 로그인하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formerly the GST/HST credit)"라는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의 적요도 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으니, 낯선 입금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CGEB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월 전달 말일과 지급월 초, 두 시점 모두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것
  • 만 19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공동생활 파트너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매년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T1)를 마쳤을 것 — 신고 자체가 자격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2025년 과세연도 기준(2026년 7월~2027년 6월 지급분) 조정가족순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형태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미혼 1인가구$60,012$68,912$73,592
기혼·사실혼 부부$64,232$68,912$73,592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CRA의 "Child and family benefits calculator"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2026년 7월~2027년 6월 지급 기간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간 최대 금액
미혼 1인 (자녀 없음)$679
기혼·사실혼 부부$890
자녀 1인당 추가$234

참고로 직전 지급 기간(2025년 7월~2026년 6월, 2024년 과세연도 기준)의 최대 금액은 미혼 1인 $533, 부부 $698, 자녀 1인당 $184였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번 개편으로 약 25%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지급일

이미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매년 소득이 없어도 4월 30일까지 세금신고만 마치면 CRA가 자동으로 자격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지만, 이후 심사가 끝나면 밀린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정착한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첫 세금신고를 하기 전 해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없다면 온라인 RC151 양식으로, 자녀가 있다면 RC151과 RC66(캐나다 아동수당 신청서)을 함께 종이로 작성해 관할 세무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급일은 1월 5일, 4월 2일, 7월 3일, 10월 5일입니다. 이 중 1월과 4월분은 옛 명칭인 GST/HST 크레딧으로, 7월과 10월분부터는 CGEB로 지급되었습니다. 분기별 지급액이 $50 미만이면 나눠서 주지 않고 7월에 연간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정리: 다음에 확인할 것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은 이름과 금액만 바뀌었을 뿐, 자격 조건이나 신청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매년 세금신고만 제때 하면 나머지는 CRA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캐나다 정착 초기라면 밴쿠버 도착 후 첫 30일 체크리스트에서 세금신고와 연결되는 다른 준비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CCB 캐나다 육아수당 신청 가이드도, 첫 세금신고가 처음이라면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CRA 계정에 로그인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GEB를 받으려고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계셨다면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CGEB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캐나다에 처음 정착해 아직 첫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RC151 양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에 CGEB라는 낯선 이름으로 입금됐는데 사기 아닌가요?

사기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지급분부터 GST/HST 크레딧이 CGEB로 공식 개명되면서 은행 적요도 이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CRA 계정에 로그인하면 같은 항목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늘었는데 올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2027년 6월 지급분은 2025년 과세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조정가족순소득이 가구 형태별 상한선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받지 못할 수 있으니, CRA 계정에서 최신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거나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상태 변화나 자녀 출생·양육 시작 등은 CGEB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CRA 계정 또는 my Benefits CRA 앱에서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공동양육(shared custody) 중인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양육으로 인정되면 해당 자녀분 CGEB 금액의 절반씩 각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세부 기준은 캐나다 아동수당(CCB) 공동양육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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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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