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분기 통장에 들어오던 GST/HST 크레딧, 최근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름이 낯설게 바뀐 걸 발견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2026년 7월 지급분부터 GST/HST 크레딧은 캐나다국세청(CRA) 공지에 따라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 식료품·생활필수품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그대로이고, 금액만 25% 늘었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이름이 바뀌었나요
캐나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생활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GST/HST 크레딧 금액을 25%까지 인상하고, 프로그램명을 CGEB로 변경했습니다. 이 인상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5일에는 인상분을 반영한 일회성 추가 지급(top-up)이 먼저 나갔고, 이후 7월 3일 지급분부터 정식으로 CGEB라는 이름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달라진 점과 그대로인 점
가장 중요한 건 자격 조건, 계산 방식, 지급 구조가 GST/HST 크레딧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즉 새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CRA 계정에 로그인하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formerly the GST/HST credit)"라는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의 적요도 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으니, 낯선 입금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CGEB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월 전달 말일과 지급월 초, 두 시점 모두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것
- 만 19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공동생활 파트너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매년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T1)를 마쳤을 것 — 신고 자체가 자격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2025년 과세연도 기준(2026년 7월~2027년 6월 지급분) 조정가족순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
|---|---|---|---|
| 미혼 1인가구 | $60,012 | $68,912 | $73,592 |
| 기혼·사실혼 부부 | $64,232 | $68,912 | $73,592 |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CRA의 "Child and family benefits calculator"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2026년 7월~2027년 6월 지급 기간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간 최대 금액 |
|---|---|
| 미혼 1인 (자녀 없음) | $679 |
| 기혼·사실혼 부부 | $890 |
| 자녀 1인당 추가 | $234 |
참고로 직전 지급 기간(2025년 7월~2026년 6월, 2024년 과세연도 기준)의 최대 금액은 미혼 1인 $533, 부부 $698, 자녀 1인당 $184였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번 개편으로 약 25%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지급일
이미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매년 소득이 없어도 4월 30일까지 세금신고만 마치면 CRA가 자동으로 자격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지만, 이후 심사가 끝나면 밀린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정착한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첫 세금신고를 하기 전 해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없다면 온라인 RC151 양식으로, 자녀가 있다면 RC151과 RC66(캐나다 아동수당 신청서)을 함께 종이로 작성해 관할 세무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급일은 1월 5일, 4월 2일, 7월 3일, 10월 5일입니다. 이 중 1월과 4월분은 옛 명칭인 GST/HST 크레딧으로, 7월과 10월분부터는 CGEB로 지급되었습니다. 분기별 지급액이 $50 미만이면 나눠서 주지 않고 7월에 연간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정리: 다음에 확인할 것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은 이름과 금액만 바뀌었을 뿐, 자격 조건이나 신청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매년 세금신고만 제때 하면 나머지는 CRA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캐나다 정착 초기라면 밴쿠버 도착 후 첫 30일 체크리스트에서 세금신고와 연결되는 다른 준비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CCB 캐나다 육아수당 신청 가이드도, 첫 세금신고가 처음이라면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CRA 계정에 로그인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