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기본 진료비를 주 건강보험이 부담하지만, 치과 치료, 안경, 처방약, 사설 건강보험료처럼 본인이 낸 의료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지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신고 때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 METC)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세금 연도(2026년 봄 신고분) 기준으로 공제 대상, 계산법, 청구 요령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12개월 중 선택한 기간에 낸 적격 의료비에서 순소득(line 23600)의 3%와 $2,834 중 더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CRA(캐나다 국세청)는 2025년 신고분에서 순소득의 3%와 $2,834 중 낮은 금액을 의료비 합계에서 차감하도록 안내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3% 쪽이 적용되어 문턱이 낮아집니다. 기준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금액은 CRA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예시 A | 예시 B |
|---|---|---|
| 순소득 | $40,000 | $120,000 |
| 3% 금액 | $1,200 | $3,600 |
| 차감액(둘 중 낮은 쪽) | $1,200 | $2,834 |
| 적격 의료비 합계 | $3,000 | $3,000 |
| 청구 가능 금액 | $1,800 | $166 |
청구 가능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신고 소프트웨어가 계산해 줍니다.
12개월 기간은 내가 고른다
의료비는 달력 연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끝나는 임의의 12개월 기간에 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신고라면 2025년 안에 끝나는 12개월 중 지출이 가장 많았던 기간을 고르면 되고, 2024년 신고에서 이미 청구한 의료비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연도 중간에 큰 치료를 받았다면 기간을 걸쳐 잡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가요?
|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
| 사설 건강보험(extended health) 보험료 | 가능 (보험료의 90% 이상이 적격 의료비를 보장하는 플랜) |
| 치과 치료·교정 | 가능 |
| 처방약 | 가능 (약사가 기록한 처방약) |
| 처방전이 있는 안경·렌즈 등 | 가능 |
| 보청기, 안내견 등 | 가능 |
| 일반 의약품·비타민 | 대부분 불가 (비타민 B12 제외) |
| 미용 성형 | 불가 (사고·선천적 질환 관련 재건 수술은 예외) |
| 유기농 식품, 헬스장 회원권 | 불가 |
| 주정부 건강보험(MSP·OHIP·AHCIP 등) 보험료 | 불가 |
| 보험사나 회사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 | 불가 |
치과비가 커서 고민이시라면 치과 비용·CDCP 가이드를, 회사 보험 혜택이 궁금하시면 추가 건강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누구의 의료비까지 묶어서 청구하나요?
line 33099에는 본인, 배우자(또는 사실혼 파트너), 연말 기준 18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를 넣습니다. 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일정 범위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line 33199에 청구하며, 이 경우 해당 가족이 그해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하고 차감액은 그 가족의 순소득 3%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부라면 CRA 안내처럼 순소득이 낮은 쪽이 청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양쪽으로 계산해 비교하세요. 관련 전략은 배우자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낸 치료비도 되나요?
CR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밖에서 지급한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나 처방 비용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다만 적격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되니 의심스러우면 CRA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보관과 청구 방법
영수증에는 비용을 받은 업체나 개인의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고 때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CRA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금 소프트웨어의 의료비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line 33099 또는 33199에 자동 반영됩니다. 신고 후 결과 확인은 환급·평가통지서 가이드에서 이어서 보세요.
정리
의료비 공제는 ① 12개월 기간 선택, ② 차감액(순소득 3%와 $2,834 중 낮은 금액) 이후 금액만 청구, ③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 청구 검토, ④ 환급받은 금액 제외, ⑤ 영수증 보관이라는 다섯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기준 금액은 2025년 세금 연도 기준이며 매년 달라지므로 최신 정보는 CRA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