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파트 한 채를 남겨 두었거나,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정리하지 않은 채 캐나다에 정착하신 분이 많습니다. 세금신고 시즌마다 "이걸 캐나다에 알려야 하나" 하는 고민이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서 생긴 이자·임대·배당 소득을 금액과 관계없이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별개로 신고 대상 해외자산(specified foreign property)의 취득원가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CAD 10만 달러를 넘으면 T1135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서류가 아니라 자산 내역을 알리는 정보신고서입니다.
핵심은 10만 달러 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라는 점, 그리고 개인 사용 목적의 부동산은 애초에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CRA 공식 자료를 토대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나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가
T1135는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영주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로 판단합니다.
가장 무겁게 보는 거주 연계
-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 캐나다에 함께 사는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 캐나다에 함께 사는 부양가족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이며 운전면허, 의료보험, 은행 계좌 등은 보조 요소입니다. 위 연계가 없어도 한 해에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간주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CRA에 NR74(입국) 또는 NR73(출국) 양식으로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거주자로 보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의 순서(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 → 양국 협의)에 따라 한 곳으로 정리합니다.
제출 대상: CAD 10만 달러 기준 정확히 읽기
| 항목 | 내용 |
|---|---|
| 기준 금액 | 신고 대상 해외자산 취득원가 합계 CAD 10만 달러 초과 |
| 판단 시점 | 연중 한 시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 |
| 평가 기준 |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조정취득가액) |
| 합산 방식 | 자산별이 아니라 전체 합산 |
| 연중 처분 | 연중 초과했다면 연말 전에 팔았어도 신고 |
예를 들어 한국 예금 CAD 4만 달러와 한국 주식 CAD 7만 달러를 보유했다면 각각은 기준 미만이지만 합계 11만 달러이므로 제출 대상입니다. 반대로 시가가 20만 달러여도 취득원가가 8만 달러이고 다른 해외자산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봅니다.
신고 대상 자산과 제외 자산
| 신고 대상 (예시) | 제외 (예시) |
|---|---|
| 한국 은행의 원화·외화 예금 등 해외 예치 자금 | 본인이나 가족이 주로 개인 용도로 쓰는 부동산(별장 포함) |
| 한국 상장·비상장 법인의 주식 | RRSP, TFSA, RRIF, RPP, PRPP 등 캐나다 등록계좌 내 해외자산 |
| 임대 목적의 한국 부동산과 토지 | 캐나다 뮤추얼펀드(신탁·법인)에 대한 투자 |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국채, 회사채, 대여금 등) |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보유되는 자산 |
| 해외 보험계약상의 권리, 캐나다 밖에 보관한 금·귀금속 | 미술품, 보석, 희귀본 등 개인 사용 자산 |
| 캐나다 증권사 일반 계좌에 담긴 미국·해외 주식 | 외화로 표시됐을 뿐 캐나다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헷갈리기 쉬운 경계
한국 아파트를 1년 중 8개월 임대하고 4개월만 본인이 쓴다면 개인 사용 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관리비 일부만 회수하는 수준이면 개인 사용 자산으로 봅니다. CRA는 '주로'를 50% 초과로 해석합니다.
한편 캐나다 등록증권중개인이나 신탁회사 계좌의 해외자산은 종목별 나열 대신 국가별 합계로 카테고리 7에 묶어 적을 수 있습니다.
간편 신고법과 상세 신고법, 그리고 제출 기한
| 구분 | 취득원가 합계 | 기재 방식 |
|---|---|---|
| Part A 간편법 | 연중 내내 10만 달러 초과 25만 달러 미만 | 자산 유형 체크, 상위 3개국 코드, 총소득과 처분손익 |
| Part B 상세법 | 연중 한 번이라도 25만 달러 이상 | 자산별 최고 원가, 연말 원가, 소득, 처분손익 개별 기재 |
Part A 대상자도 원하면 Part B로 낼 수 있지만, 두 방식을 섞어 쓸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제출 기한 |
|---|---|
| 일반 개인 | 다음 해 4월 30일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음 해 6월 15일 |
개인은 2017 과세연도부터 NETFILE 또는 EFILE로 전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후 받는 확인번호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로 낼 경우 위니펙 세무센터로 기한 내 보내야 합니다.
미제출과 오류 시 불이익
| 사유 | 벌금 |
|---|---|
| 단순 미제출 | 하루 25달러, 최대 100일 (최소 100달러, 최대 2,500달러) |
| 고의·중과실 미제출 | 월 500달러, 최대 24개월 (최대 12,000달러) |
| 제출 요구서 발부 후 불응 | 월 1,000달러, 최대 24개월 (최대 24,000달러) |
| 24개월을 넘긴 경우 | 해외자산 원가의 5% 추가 |
| 허위 기재·누락 | 24,000달러와 원가의 5% 중 큰 금액 |
벌금보다 부담스러운 것은 재조사 기간입니다. 해외자산 소득을 신고서에서 빠뜨렸고 T1135도 미제출·지연·부정확 제출인 경우, CRA가 해당 연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이 3년 늘어납니다. 이미 누락한 연도가 있다면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을, 벌금 감면은 RC4288 양식을 검토해 보세요.
이민 첫해 특례와 한국 세금의 이중과세 조정
첫해에는 T1135를 내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 과세연도에는 T1135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신고까지 면제되지는 않아, 거주자가 된 날 이후의 전 세계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원가가 입국일 시가로 재설정됩니다
입국 시점에 보유하던 재산은 그날의 시가로 처분했다가 즉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012년에 3억 원에 산 아파트가 입국일 시세로 9억 원이었다면 캐나다 세법상 취득원가는 9억 원입니다. 이후 11억 원에 팔아도 캐나다에서는 2억 원분만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입국일 기준 감정평가서나 실거래가 자료를 꼭 남겨 두세요.
한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T2209, 신고서 40500란)로 캐나다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원천징수 한도는 배당 15%(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법인 주주 5%), 이자 10%, 사용료 10%입니다. 조약 한도를 넘겨 원천징수된 부분은 캐나다에서 공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한국 세무당국에 환급을 청구하는 편이 맞습니다.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기재합니다.
정리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정합니다.
- 취득원가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CAD 10만 달러를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 개인 사용 부동산과 RRSP·TFSA 내 자산은 합계에서 뺍니다.
- 25만 달러 미만이면 Part A, 이상이면 Part B로 작성합니다.
- 4월 30일(사업소득이 있으면 6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은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부터 보시면 전체 흐름이 잡힙니다. 한국 자산을 캐나다로 옮기실 계획이라면 한국-캐나다 송금 방법 비교, 국민연금 이력이 있으시면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이 글의 수치와 규정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