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뒤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재이주를 준비 중이라면, 짐 정리와 비자 문제에 밀려 세금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순간부터 CRA(캐나다국세청) 신고 의무는 완전히 달라지고,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나 예상치 못한 출국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를 떠나 거주지를 완전히 옮기면 출국한 해의 최종 세금신고서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주식·펀드 등 대부분의 자산은 출국일 기준으로 판 것처럼 간주해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Departure Tax(출국세) 대상이 됩니다. RRSP, TFSA, 캐나다 부동산, 연금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CRA 자료로 판정 기준부터 서류, 조세조약, CPP·OAS·TFSA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세무 이슈는 개인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글은 전체 흐름 파악용으로 참고해주세요.
캐나다 '세금상 비거주자' 판정 기준: Residential Ties
CRA는 영주권·시민권이 아니라 거주적 유대(residential ties)를 기준으로 세금상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국 시점에 주요 유대를 영구적으로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 전체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요 유대(Primary ties) | 캐나다 내 주택, 배우자·공동생활파트너, 부양가족 |
| 2차 유대(Secondary ties) | 차량·가구, 캐나다 은행계좌·신용카드, 운전면허, 여권, 주 정부 건강보험, 사회단체 회원권 |
주택을 처분하고 배우자·자녀와 함께 출국해 새 나라에 정착했다면 대체로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유대를 유지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거주자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국(한국 등)의 거주자로도 인정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간주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본인·가족의 출국일과 새 나라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Form NR73으로 CRA에 공식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출국연도 최종 세금신고 대상과 마감일
세금을 내야 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출국한 해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1페이지 '거주 정보'에 출국일을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2026년 8월 기준) |
|---|---|
| 일반 납세자 신고·납부 마감 | 출국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 |
| 본인·배우자가 자영업인 경우 신고 마감 | 다음 해 6월 15일(세금 납부는 4월 30일까지) |
| 사용할 세금 패키지 | 출국일 기준 거주하던 주(州)의 세금 패키지 |
거주자 기간에는 전세계 소득을, 비거주자 전환 이후에는 캐나다 원천소득만 신고합니다. 비거주자 기간에는 GST/HST 크레딧, 아동수당(CCB)도 못 받으므로 출국일을 CRA에 꼭 알려야 합니다.
Departure Tax(출국세): 간주처분 대상과 예외 자산
출국하는 순간 CRA는 보유 중인 대부분의 재산을 출국일 시가(FMV)로 판 것으로 간주(deemed disposition)하고 즉시 재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자본이득(손실)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며, 이것이 출국세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표 자산
- 상장·비상장 주식, 펀드
- 보석, 미술품, 수집품 등 대부분의 투자·개인 재산
예외로 제외되는 자산
- 캐나다 내 부동산, 캐나다 자원재산, 목재자원재산
-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재산(재고 포함)
- RRSP, RRIF, 연금·연금보험, PRPP, RESP, RDSP, TFSA 등 등록계좌 및 관련 신탁·직원급여제도
- 캐나다 이주 후 10년 중 60개월 이하 거주한 경우, 이주 당시(또는 이후 상속) 보유했던 재산
즉 RRSP·RRIF·TFSA·캐나다 부동산·연금은 출국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부동산은 실제 처분 시 별도 원천징수·신고 절차(Section 116 등)를 거쳐야 합니다.
출국세 관련 서류: T1161·T1243·T1244·NR73
| 양식 | 용도 | 제출 기준·기한 |
|---|---|---|
| T1161 | 출국 시 보유한 재산 목록 신고 | 재산 FMV 합계 $25,000 초과 시 제출. 미제출 시 하루 $25(최소 $100, 최대 $2,500) 가산세 |
| T1243 | 간주처분 자본이득·손실 계산 | Schedule 3에 반영해 출국연도 신고서와 함께 제출 |
| T1244 | 출국세 납부 유예 선택 |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 연방세금 $16,500 초과(퀘벡 이전 거주자 $13,777.50 초과) 시 담보 필요 |
| NR73 | 거주지위 판정 요청 | 의무 제출 아님. 판정이 애매할 때 CRA에 임의 요청 |
T1161에는 현금, 등록계좌(TFSA 포함), 60개월 룰 재산, 개인용 재산 중 항목별 FMV $10,000 미만은 제외합니다. T1244로 유예해도 세금은 무이자로 이연될 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방지
캐나다와 한국은 2006년 9월 서명한 조세조약(한-캐나다 소득세협약)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면 조약 기준에 따라 최종 거주국이 정해지고, 캐나다에서는 간주 비거주자로 처리됩니다.
조약은 연금·이자·배당 등 캐나다 원천소득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도 낮춰줍니다. 비거주자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25% 원천징수(Part XIII)가 적용되지만 조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전환 후 CPP·OAS·TFSA는 어떻게 되나
CPP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CPP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되어도 자격은 사라지지 않고, 기여 기록만 충족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CPP는 원칙적으로 25% 원천세가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OAS는 캐나다 거주 기간이 관건
OAS는 다릅니다. 해외에서 계속 받으려면 18세 이후 캐나다 최소 20년 거주 기록이 필요하며, 못 채우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기간은 1999년 5월 발효된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가이드와 CPP·OAS·GIS 노후연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TFSA는 유지는 되지만 신규 납입은 주의
TFSA는 비거주자가 된 후에도 유지되고 계좌 내 소득은 계속 면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기간에는 새로 납입할 수 없고 한도도 늘지 않습니다. 납입 시 그 금액에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매월 1% 세금이 부과되며, 전액 인출하거나 재거주자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정리와 다음 단계
캐나다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출국 전 residential ties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NR73으로 거주지위 판정을 요청한다
- 출국일을 확정하고 최종 세금신고서(다음 해 4월 30일, 자영업자는 6월 15일) 준비를 시작한다
- 재산의 FMV를 정리해 $25,000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T1161·T1243 작성 여부를 판단한다
- 출국세 납부가 부담스러우면 T1244 유예와 담보 제공 기준($16,500)을 검토한다
- RRSP·TFSA·CPP·OAS는 규정이 각각 다르므로 계좌별로 확인한다
캐나다 거주 중 해외자산이 있다면 해외자산 신고(T1135)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전문가(세무사/회계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