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메이플코리안캐나다 생활 가이드
돈·세금

캐나다를 떠날 때 세금신고: 비거주자 전환과 Departure Tax 총정리

캐나다를 떠나 비거주자가 되면 residential ties 판정부터 출국연도 최종신고, Departure Tax 대상·예외 자산, T1161·T1243·NR73 서류까지 챙길 게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CRA 공식 자료로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신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공항 게이트에서 캐리어를 끌고 창밖 비행기를 바라보는 여행자의 뒷모습, 캐나다 출국세 안내 이미지

몇 달 뒤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재이주를 준비 중이라면, 짐 정리와 비자 문제에 밀려 세금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순간부터 CRA(캐나다국세청) 신고 의무는 완전히 달라지고,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나 예상치 못한 출국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를 떠나 거주지를 완전히 옮기면 출국한 해의 최종 세금신고서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주식·펀드 등 대부분의 자산은 출국일 기준으로 판 것처럼 간주해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Departure Tax(출국세) 대상이 됩니다. RRSP, TFSA, 캐나다 부동산, 연금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CRA 자료로 판정 기준부터 서류, 조세조약, CPP·OAS·TFSA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세무 이슈는 개인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글은 전체 흐름 파악용으로 참고해주세요.

캐나다 '세금상 비거주자' 판정 기준: Residential Ties

CRA는 영주권·시민권이 아니라 거주적 유대(residential ties)를 기준으로 세금상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국 시점에 주요 유대를 영구적으로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 전체로 판단합니다.

구분내용
주요 유대(Primary ties)캐나다 내 주택, 배우자·공동생활파트너, 부양가족
2차 유대(Secondary ties)차량·가구, 캐나다 은행계좌·신용카드, 운전면허, 여권, 주 정부 건강보험, 사회단체 회원권

주택을 처분하고 배우자·자녀와 함께 출국해 새 나라에 정착했다면 대체로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유대를 유지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거주자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국(한국 등)의 거주자로도 인정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간주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본인·가족의 출국일과 새 나라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Form NR73으로 CRA에 공식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출국연도 최종 세금신고 대상과 마감일

세금을 내야 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출국한 해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1페이지 '거주 정보'에 출국일을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내용 (2026년 8월 기준)
일반 납세자 신고·납부 마감출국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
본인·배우자가 자영업인 경우 신고 마감다음 해 6월 15일(세금 납부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세금 패키지출국일 기준 거주하던 주(州)의 세금 패키지

거주자 기간에는 전세계 소득을, 비거주자 전환 이후에는 캐나다 원천소득만 신고합니다. 비거주자 기간에는 GST/HST 크레딧, 아동수당(CCB)도 못 받으므로 출국일을 CRA에 꼭 알려야 합니다.

Departure Tax(출국세): 간주처분 대상과 예외 자산

출국하는 순간 CRA는 보유 중인 대부분의 재산을 출국일 시가(FMV)로 판 것으로 간주(deemed disposition)하고 즉시 재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자본이득(손실)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며, 이것이 출국세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표 자산

  • 상장·비상장 주식, 펀드
  • 보석, 미술품, 수집품 등 대부분의 투자·개인 재산

예외로 제외되는 자산

  • 캐나다 내 부동산, 캐나다 자원재산, 목재자원재산
  •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재산(재고 포함)
  • RRSP, RRIF, 연금·연금보험, PRPP, RESP, RDSP, TFSA 등 등록계좌 및 관련 신탁·직원급여제도
  • 캐나다 이주 후 10년 중 60개월 이하 거주한 경우, 이주 당시(또는 이후 상속) 보유했던 재산

즉 RRSP·RRIF·TFSA·캐나다 부동산·연금은 출국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부동산은 실제 처분 시 별도 원천징수·신고 절차(Section 116 등)를 거쳐야 합니다.

출국세 관련 서류: T1161·T1243·T1244·NR73

양식용도제출 기준·기한
T1161출국 시 보유한 재산 목록 신고재산 FMV 합계 $25,000 초과 시 제출. 미제출 시 하루 $25(최소 $100, 최대 $2,500) 가산세
T1243간주처분 자본이득·손실 계산Schedule 3에 반영해 출국연도 신고서와 함께 제출
T1244출국세 납부 유예 선택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 연방세금 $16,500 초과(퀘벡 이전 거주자 $13,777.50 초과) 시 담보 필요
NR73거주지위 판정 요청의무 제출 아님. 판정이 애매할 때 CRA에 임의 요청

T1161에는 현금, 등록계좌(TFSA 포함), 60개월 룰 재산, 개인용 재산 중 항목별 FMV $10,000 미만은 제외합니다. T1244로 유예해도 세금은 무이자로 이연될 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방지

캐나다와 한국은 2006년 9월 서명한 조세조약(한-캐나다 소득세협약)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면 조약 기준에 따라 최종 거주국이 정해지고, 캐나다에서는 간주 비거주자로 처리됩니다.

조약은 연금·이자·배당 등 캐나다 원천소득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도 낮춰줍니다. 비거주자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25% 원천징수(Part XIII)가 적용되지만 조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전환 후 CPP·OAS·TFSA는 어떻게 되나

CPP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CPP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되어도 자격은 사라지지 않고, 기여 기록만 충족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CPP는 원칙적으로 25% 원천세가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OAS는 캐나다 거주 기간이 관건

OAS는 다릅니다. 해외에서 계속 받으려면 18세 이후 캐나다 최소 20년 거주 기록이 필요하며, 못 채우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기간은 1999년 5월 발효된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가이드CPP·OAS·GIS 노후연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TFSA는 유지는 되지만 신규 납입은 주의

TFSA는 비거주자가 된 후에도 유지되고 계좌 내 소득은 계속 면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기간에는 새로 납입할 수 없고 한도도 늘지 않습니다. 납입 시 그 금액에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매월 1% 세금이 부과되며, 전액 인출하거나 재거주자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정리와 다음 단계

캐나다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1. 출국 전 residential ties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NR73으로 거주지위 판정을 요청한다
  2. 출국일을 확정하고 최종 세금신고서(다음 해 4월 30일, 자영업자는 6월 15일) 준비를 시작한다
  3. 재산의 FMV를 정리해 $25,000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T1161·T1243 작성 여부를 판단한다
  4. 출국세 납부가 부담스러우면 T1244 유예와 담보 제공 기준($16,500)을 검토한다
  5. RRSP·TFSA·CPP·OAS는 규정이 각각 다르므로 계좌별로 확인한다

캐나다 거주 중 해외자산이 있다면 해외자산 신고(T1135)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전문가(세무사/회계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을 유지한 채 장기 해외체류 중인데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아니요. 비거주자 여부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residential ties(거주적 유대)로 판단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주택 등 주요 유대를 캐나다에 남겨두면 사실상 거주자로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시민권자라도 유대를 모두 정리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캐나다에 남고 저만 먼저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는 본인 출국일, 배우자·부양가족 출국일, 새 거주국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가족이 캐나다에 계속 남아 있다면 본인도 계속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국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Form T1244로 납부 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세금은 실제로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무이자로 이연되지만, 관련 연방세금이 $16,500(퀘벡 이전 거주자는 $13,777.50)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RSP나 RRIF는 출국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RRSP, RRIF, 연금, TFSA 등 등록계좌는 간주처분 예외 자산이라 출국 시점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인출할 때 비거주자 원천세(원칙 25%, 조약에 따라 조정 가능)가 적용됩니다.

NR73을 제출하지 않고 출국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NR73은 의무 제출 서류가 아니라 판정이 애매할 때 CRA의 공식 의견을 구하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거주 여부는 residential ties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필요하면 출국 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D

Daniel Kang

프로필 보기 →

본 가이드는 정보 변경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