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단기 일자리가 생기면 "일하면 급여가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을 한다고 해서 수급이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일한 주의 수입과 시간을 정해진 방식으로 보고하면, 수입의 일부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EI 수급 중 일하는 경우의 공제 규칙, 2주마다 하는 보고 방법, 그리고 신고를 빠뜨렸을 때 생기는 문제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급 자격 자체나 신청 절차는 캐나다 실업급여 EI 신청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1. 일해도 EI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규칙
연방정부(Canada.ca) 안내에 따르면,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마친 뒤 일을 하면 번 돈 1달러당 EI 급여 50센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간 보험대상수입(급여 계산에 쓰인 수입)의 90%까지 적용되고, 그 선을 넘는 수입은 1달러당 1달러씩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200달러를 벌었다면 급여가 약 100달러 줄어드는 식입니다. 일을 하면 총수입(급여+근로소득)은 대체로 늘어나지만, 일을 많이 할수록 급여는 줄고 어느 선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주가 생깁니다.
2. 기본 숫자부터 확인하기
| 항목 | 내용 (2026년 기준) |
|---|---|
| 급여율 | 평균 주간 보험대상수입의 55% |
| 최대 연간 보험대상수입 | 68,900달러 |
| 최대 주간 급여 | 729달러 |
| 수급 기간 | 14~45주 (지역 실업률·누적 시간에 따라 다름) |
| 대기기간 | 1주 (무급) |
| 결정 통지 목표 | 신청 후 28일 이내 (80% 목표) |
본인의 주간 급여가 얼마인지는 신청 후 받는 급여 명세(benefit stateme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수입이 90% 선을 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간 보험대상수입"도 이 계산에서 나옵니다.
3. 2주마다 하는 보고, 이렇게 합니다
EI를 받는 동안에는 2주마다 Service Canada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 후 3주 안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는 SIN과 급여 명세서에 적힌 4자리 액세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 일을 한 주마다 그 주의 근로 수입과 근무 시간을 적습니다.
- 수입은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일을 한 주 기준으로 보고합니다.
- 급여일이 한참 뒤여도, 일한 주에 해당 수입을 넣어야 합니다.
4. 보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Service Canada는 일이나 수입을 알리지 않으면 급여를 과다 지급받게 되어 나중에 갚아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기 일이라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일한 사실 자체가 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주가 발행하는 ROE나 급여 기록이 나중에 대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OE 개념은 캐나다 ROE(고용기록) 발급·확인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상황별 정리
- 하루짜리 단기 알바: 그 주의 수입과 시간으로 보고합니다.
-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일을 한 것이므로 수입과 시간 보고 대상으로 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직금·미사용 휴가수당: 고용 종료 때 받은 돈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급 시작 시점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Service Canada에 확인하세요. 관련 내용은 해고 시 받아야 할 돈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
EI 수급 중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한 주의 수입·시간을 2주 보고에 정확히 넣는 것이 전제입니다. 공제 구조는 번 돈 1달러당 급여 50센트 유지, 보험대상수입 90%를 넘는 부분은 1대 1 공제입니다. 규정과 임시 조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Canada.ca 또는 Service Canada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