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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산·육아휴직과 EI 급여 완전정리: 모성급여 15주부터 standard·extended 선택까지

모성급여와 육아급여의 차이, standard와 extended 중 무엇을 고를지, 자격 요건 600시간과 2026년 주당 상한, 그리고 EI와 별개인 BC·온타리오 무급 휴직까지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캐나다 출산·육아휴직과 EI 모성급여·육아급여 안내 이미지

출산을 앞두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캐나다 출산휴가는 얼마나 쉬고 얼마나 받나"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쉬는 권리(휴직)받는 돈(EI 급여)이 다른 제도로 굴러갑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주정부 노동법, 소득을 채워주는 것은 연방 고용보험(EI)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한 분은 모성급여(maternity) 최대 15주에 육아급여(parental)를 이어 붙입니다. 육아급여는 standard(부모 합산 최대 40주·주당 55%)extended(부모 합산 최대 69주·주당 33%) 중 하나인데, 총액은 거의 같고 기간만 늘어납니다. 2026년 주당 상한은 standard가 729달러, extended가 437달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 두 옵션의 차이와 분배 규칙, 수령액 계산, 신청 서류, 회사 top-up, BC·온타리오 무급 휴직까지 정리했습니다.

모성급여와 육아급여는 다른 급여입니다

모성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사람만 받습니다. 최대 15주이고, 출산 예정일 기준 12주 전부터 받기 시작할 수 있으며,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7주가 지나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급여는 신생아나 갓 입양한 아이를 돌보는 부모라면 대상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받아도 되고 번갈아 받아도 됩니다. 입양 부모는 육아급여만 신청합니다.

흔히 말하는 "1년 육아휴직"은 모성급여 15주에 육아급여를 이어 붙인 결과입니다.

자격 요건: 최근 52주 동안 600시간

  • 직전 52주(또는 마지막 클레임 이후) 동안 보험가입 근로시간 600시간 이상
  • 주당 정규 소득이 최소 1주 이상 40%를 넘게 감소
  • 임신·출산 당사자(모성급여) 또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육아급여)임을 증명

600시간은 주가 아니라 시간 기준입니다. 주 30시간 근무라면 20주면 채워집니다.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유효한 SIN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52주 안에 다른 EI를 받았다면 최대 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standard와 extended,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구분StandardExtended
주당 지급률평균 보험대상 주급의 55%33%
2026년 주당 상한$729$437
한 부모 최대35주61주
부모가 나눌 때 합계40주69주
사용 기한출생·입양 배치일로부터 52주78주

늘어나는 5주(standard)와 8주(extended)는 다른 부모만 쓸 수 있는 몫입니다. 한 사람이 40주나 69주를 전부 가져갈 수 없고, 상대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두 부모는 같은 옵션을 골라야 하고 신청서는 각자 냅니다. 선택이 다르면 먼저 접수된 쪽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육아급여가 한 번이라도 지급되면 standard와 extended를 바꿀 수 없습니다.

extended가 "더 받는 선택"은 아닙니다. 기간은 늘지만 주당 금액이 33%로 떨어지고 상한도 437달러로 낮아져, 소득이 높을수록 체감 감소폭이 큽니다.

수령액 계산과 2026년 상한

거주 지역 실업률로 정해지는 "best weeks"(14~22주)의 보험대상 주급을 평균 낸 뒤 55%(extended는 33%)를 곱합니다. 2026년 최대 보험대상 소득(MIE)은 68,900달러여서, 연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계산은 여기서 멈춥니다.

연 소득(단순 가정)Standard 주당Extended 주당
$40,000약 $423약 $254
$50,000약 $529약 $317
$68,900 이상$729 (상한)$437 (상한)

위 표는 연봉을 52주로 나눈 단순 추정입니다. 가족 순소득 25,921달러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CCB를 받는 가구는 family supplement가 자동으로 더해지지만, 주당 총액은 729달러를 넘지 못합니다. CCB 육아수당은 EI와 별개이니 따로 챙기세요. EI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일을 멈춘 뒤 바로 신청하세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4주가 지나 신청하면 일부 주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모성급여 신청 때 육아급여도 함께 신청해 두면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난 52주 고용주 이름·주소와 근무 기간
  • 본인 SIN, 급여를 나눠 받을 다른 부모의 SIN
  • 부모 중 한 분의 출생 시 성(last name at birth)
  • 직접입금용 은행 정보(금융기관명, transit 번호, 계좌번호)
  • 출산 예정일 또는 실제 출산일(입양은 배치일과 기관 정보)

ROE(Record of Employment)는 대부분 고용주가 전자로 직접 전송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ROE를 쓰는 회사라면 사본을 요청하세요. 서류가 덜 모였어도 신청부터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약 1시간 걸리고 입력 내용은 72시간만 보관됩니다. 접수 후 4자리 access code가 우편으로 오고, 첫 지급은 신청 후 약 28일에 들어옵니다. 시작 전 1주 대기기간은 무급인데, 모성급여와 육아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한 번만 채우고 부모가 나눠 받을 때도 한 사람만 채웁니다.

회사 top-up과 직장 복귀를 지켜주는 무급 휴직

일부 회사는 EI 위에 급여를 얹어주는 top-up(보충급여)을 운영합니다. EI 주급과 top-up 합계가 평소 총 주급의 100%를 넘지 않고 병가·연차 적립을 깎지 않는다면 EI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도 없고 무급 대기기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귀 후 6개월 근무" 같은 조건을 붙이는 회사가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고, 신청서에도 수령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주정부 노동법입니다. 무급이지만 근속과 복리후생이 이어지고 같거나 비슷한 자리로 돌아올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분BC온타리오
출산(임신) 휴직최대 17주최대 17주
육아휴직(출산휴직 사용자)최대 61주최대 61주
육아휴직(그 외 부모)최대 62주최대 63주
합산 최대약 78주약 78주
사전 통보서면 4주 전서면 2주 전

BC는 출산휴직을 예정일 13주 전보다 먼저 시작할 수 없고 출산 후 최소 6주는 이어집니다. 온타리오는 예정일 13주 전에 입사해 있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육아휴직은 두 주 모두 출생·배치일로부터 78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휴직 주수와 EI 주수는 다르고, 연차·병가 제도와도 별개입니다.

정리: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600시간을 채웠는지, 지난 52주에 받은 EI가 있는지
  • standard와 extended 중 무엇을 고를지 배우자와 미리 합의 (첫 지급 후 변경 불가)
  • 나눠 받을 계획이면 서로의 SIN과 주수 배분을 먼저 정리
  • 회사 top-up 조건과 주별 무급 휴직 통보 시점
  • 퇴사일로부터 4주 안에 신청, 대기기간 1주는 무급

퀘벡 거주자는 EI가 아니라 QPIP(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 대상입니다. 신청처도 계산도 별개이고, 2026년 최대 보험대상 소득이 103,000달러로 EI보다 높습니다. 퀘벡 근로자의 EI 보험료율이 100달러당 1.30달러로 다른 주(1.63달러)보다 낮은 이유입니다.

실직 때 받는 EI 실업급여와는 자격과 계산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매년 1월 조정되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양한 경우에도 모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성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입양 부모는 육아급여만 신청합니다. 육아급여는 아이가 입양 목적으로 배치된 주부터 받을 수 있고, standard는 52주, extended는 78주 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한 SIN이 있고 600시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에 캐나다 밖으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체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IRCC에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급여를 받는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되나요?

일할 수는 있지만 번 돈은 반드시 Service Canada에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으로 처리돼 나중에 환수됩니다. 아이 돌봄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도 바로 알려야 합니다.

육아급여를 받는 동안 한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자격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캐나다 밖에 있어도 모성급여와 육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구직 활동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상황은 Service Canada에 확인해 두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 근무 시간이나 소득 관련 근거 자료를 함께 내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출처

D

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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