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처음 오퍼 레터를 받고 "2 weeks vacation, 4% vacation pay"라는 줄에서 잠시 멈칫하신 분이 많습니다. 한국의 연차와 이름은 비슷한데 계산 방식도, 쓰는 방법도 달라서 그렇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연차(annual vacation)는 '쉬는 기간'과 '유급휴가비(vacation pay)'가 따로 계산되며, BC와 온타리오 모두 근속 1년 후 2주에 총임금의 4%, 5년 후 3주에 6%가 최저 기준입니다. 스탯 홀리데이(statutory holiday)는 BC 11일, 온타리오 9일로 목록이 다르고 주별 자격 요건도 다릅니다. 병가는 BC만 연 5일 유급이 법정이고, 온타리오는 연 3일 무급이 기본입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기준 BC주·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이 잦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차와 유급휴가비는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한국의 '연차 15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 15일을 뜻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것이 vacation time(쉬는 기간)과 vacation pay(그 기간에 받는 돈)로 나뉘어 각각 발생하고 각각 지급됩니다. 근속 기간이 기준이라 시급직·파트타임·계약직도 대상입니다.
많은 회사가 vacation pay를 매 급여에 4%씩 얹어 지급합니다(BC는 서면 합의 필요). 명세서에 Vacation Pay 항목이 따로 찍혀 있다면 이미 받고 계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명세서 이해하기를 참고하세요.
| 구분 | BC주 | 온타리오주 | 연방 규제 산업 |
|---|---|---|---|
| 근속 1~5년 | 2주 / 4% | 2주 / 4% | 2주 / 4% |
| 근속 5년 이상 | 3주 / 6% | 3주 / 6% | 3주 / 6% |
| 근속 10년 이상 | 3주 / 6% | 3주 / 6% | 4주 / 8% |
| 사용 기한 | 발생 후 12개월 이내 | 해당 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 | 해당 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 시작 |
| 휴가비 지급 | 휴가 7일 전 (합의 시 매 급여) | 휴가 전 원칙 (합의 시 매 급여·일시금) | 휴가 14일 전 |
BC에서는 휴가를 쓰지 않고 돈만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실제로 써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법정 최저보다 유리하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스탯 홀리데이 목록: BC 11일, 온타리오 9일
스탯 홀리데이는 주마다 다릅니다. 밴쿠버에서 쉬는 날이 토론토에서는 평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 휴일 | BC주 | 온타리오주 | 연방 |
|---|---|---|---|
| New Year's Day (1/1) | O | O | O |
| Family Day (2월 셋째 월) | O | O | X |
| Good Friday | O | O | O |
| Victoria Day | O | O | O |
| Canada Day (7/1) | O | O | O |
| B.C. Day (8월 첫 월) | O | X | X |
| Labour Day | O | O | O |
| Truth and Reconciliation (9/30) | O | X | O |
| Thanksgiving Day | O | O | O |
| Remembrance Day (11/11) | O | X | O |
| Christmas Day (12/25) | O | O | O |
| Boxing Day (12/26) | X | O | O |
| 합계 | 11일 | 9일 | 10일 |
이스터 선데이·먼데이는 두 주 모두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온타리오는 박싱데이가 법정이지만 리멤브런스 데이는 아니고, BC는 그 반대입니다.
스탯 홀리데이 수당: 자격과 계산법
BC주
- 자격: 공휴일 전까지 30일 이상 고용되고, 그 30일 중 15일 이상 근무하거나 임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 금액: 평균 하루 임금 = 직전 30일 총임금 ÷ 실제 근무일수(오버타임 제외).
- 그날 일하면 12시간까지 1.5배, 초과분은 2배에 평균 하루 임금을 더해 받습니다.
- 자격이 안 되면 그날 일해도 평소 시급만 받습니다.
평균 하루 임금이 150달러라면 쉬어도 150달러, 7시간 일하면 1.5배 임금에 150달러를 더해 받습니다.
온타리오주
- 자격: 근속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직전·직후 규칙이 적용되어, 공휴일 앞뒤 정규 근무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 금액: (직전 4주간 정규임금 + 그 기간 지급 대상 vacation pay) ÷ 20.
- 그날 일하면 ① 평소 임금 + 대체 휴일, ② 합의 시 공휴일 수당 + 프리미엄 페이(1.5배) 중 하나입니다.
- 대체 휴일은 3개월 이내(합의 시 12개월 이내)에 부여해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120달러라면 4주 정규임금 2,400달러 ÷ 20 = 120달러가 공휴일 수당입니다.
병가: BC는 연 5일 유급, 온타리오는 연 3일 무급
| 구분 | BC주 | 온타리오주 | 연방 규제 산업 |
|---|---|---|---|
| 유급 병가 | 연 5일 | 없음 | 연 최대 10일 적립 |
| 무급 병가 | 연 3일 추가 | 연 3일 | - |
| 자격 | 근속 90일 | 연속 2주 근속 | 적립 방식 |
| 기준 기간 | 역년 | 역년 | 연 단위 |
| 이월 | 불가 | 불가 | 최대 10일 |
| 장기 질병 휴직 | 27주 무급 | 27주 무급 (2025년 6월 시행) | 별도 규정 |
BC의 유급 병가는 그날 근무 예정 시간과 무관하게 평균 하루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닥터 노트는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병가가 연속 5일을 넘거나 같은 해에 5일 이하 병가를 두 번 넘게 쓴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온타리오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법정 병가에 닥터 노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루 중 일부만 써도 하루로 계산될 수 있고, 이월은 안 됩니다.
병가가 길어지면 연방 EI 질병급여도 함께 검토하세요. 절차는 캐나다 실업급여 EI 신청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조사·가족돌봄 휴가
| 휴가 종류 | BC주 | 온타리오주 |
|---|---|---|
| 경조사(사별) 휴가 | 3일 무급 | 2일 무급 |
| 가족돌봄·가족책임 | 5일 무급 (고용연도) | 3일 무급 (역년) |
| 가정폭력·성폭력 | 5일 유급 + 5일 무급 | 별도 규정 |
BC의 사별 휴가는 연속으로 쓸 필요가 없고, 장례식 참석이 아니어도 되며, 사망일에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타리오 가족책임 휴가는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 등 법정 범위 가족에게 씁니다.
자주 부딪히는 상황
- 연차 중 공휴일이 겹쳤을 때: BC는 수당은 받되 휴가일이 늘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는 대체 휴일 또는 합의 시 수당만 받습니다.
- 매 급여에 4%가 포함된 경우: 이미 받은 돈이라 실제 휴가 기간에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vacation pay는 정산받습니다. BC는 근무 5일 이하면 제외, 온타리오는 퇴사 7일 이내나 다음 급여일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 수습 기간 중: 온타리오는 근속 요건이 없어 입사 첫 주라도 공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BC는 30일 요건이 있어 차이가 납니다.
- 연방 규제 산업: 은행·항공·통신·철도·주간 화물운송 등은 주법이 아닌 Canada Labour Code가 적용됩니다. 기본 구조는 캐나다 최저임금과 노동법 기본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연차는 쉬는 기간(2주/3주)과 유급휴가비(4%/6%)가 별개입니다.
- 스탯 홀리데이는 BC 11일, 온타리오 9일, 연방 10일입니다.
- 수당 자격은 BC가 30일 고용 + 15일 근무, 온타리오는 직전·직후 규칙입니다.
- 법정 유급 병가는 BC 연 5일, 온타리오는 무급 3일입니다.
- 계약서가 법정 최저보다 유리하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최신 정보는 BC주 Employment Standards, 온타리오주 노동부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최저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고용기준 기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