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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TD1 양식 작성법: 첫 출근 서류에서 세금 더 떼이지 않으려면

입사 첫날 받는 TD1 양식은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합니다. 연방·주별 기본인적금액(2026년), 두 곳 이상 근무 시 작성법,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캐나다에서 새 직장에 입사하면 첫날 인사 담당자가 서류 몇 장을 건넵니다. 그중 'TD1'이라고 적힌 두 장짜리 양식이 있는데, 영어 항목이 빽빽해서 대충 이름만 쓰고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D1은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미리 떼어 갈지를 결정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기본인적금액만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잘못 적으면 연말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TD1은 두 장입니다. 연방 양식 한 장, 그리고 일하는 주의 양식(TD1BC·TD1ON·TD1AB 등) 한 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금액, 줄별 작성법, 두 곳 이상에서 일할 때의 처리, 그리고 캐나다 첫 직장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1. TD1이 하는 일 — 세금 계산이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 결정

TD1은 세금신고서가 아닙니다. 고용주가 매 급여마다 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할지 계산하는 데만 쓰이는 서류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첫 세금신고(T1)에서 최종 확정되며, TD1을 어떻게 쓰든 최종 세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흐름입니다. 공제 항목을 적게 적으면 매달 더 떼이고 나중에 환급받게 되고, 많이 적으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는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읽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TD1을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기본인적금액만 적용해 계산하므로, 부양가족이나 학비 공제가 있는 분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2. 두 장을 함께 낸다 — 연방과 주 (2026년 기준)

연방 TD1과 주별 TD1은 별개 양식이고, 기본인적금액도 다릅니다. 202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기본인적금액(1번 줄)비고
연방 TD1$16,452전국 공통
TD1BC (BC주)$13,2162025년 $12,932에서 인상
TD1ON (온타리오)$12,989매년 물가연동 조정
TD1AB (알버타)$22,7693개 주 중 가장 높음

알버타의 기본인적금액이 유독 높은 것은 주 소득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주별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방 양식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한 순소득이 $181,44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6,452를 그대로 적을 경우 연말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 연방 양식 뒷면의 안내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줄별 작성법 — 실제로 채우는 칸은 몇 개 안 됩니다

양식은 10줄이 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1번 줄만 쓰고 서명합니다. 나머지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면 됩니다.

  • 1번 줄 기본인적금액 —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양식에 이미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령 공제 —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고 순소득이 기준선 이하일 때.
  •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공제 — 배우자가 함께 살고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배우자가 아직 한국에 있거나 취업 전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 배우자가 없고 부양하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 학비(tuition) — 인정된 교육기관에 기관당 $100을 초과해 학비를 낼 예정인 학생. 컬리지·대학에 다니며 일하는 분이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 장애 공제 — T2201 양식으로 장애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인 경우.

마지막에 전부 더한 금액이 '총 청구액(TOTAL CLAIM AMOUNT)'이 되고, 고용주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

4. 두 곳 이상에서 일할 때 — 가장 흔한 실수

파트타임을 두 개 하시거나, 본업 외에 주말 근무를 추가하는 경우가 이 실수의 무대입니다.

같은 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기본인적금액은 한 곳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주에게 내는 TD1에는 양식에 있는 'More than one employer or payer at the same time' 박스에 체크하고 총 청구액 줄에 0을 적어야 합니다. 2번부터의 항목도 비워 둡니다.

양쪽 모두에 기본인적금액을 적으면 두 회사가 각각 '이 사람은 첫 $16,452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계산해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그 차액이 연말에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파트타임 두 개를 뛰던 분이 이듬해 봄에 수백 달러를 토해내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반대로 연간 총소득이 총 청구액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다면 '총소득이 총 청구액보다 적음' 박스에 체크해 세금을 아예 떼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5. 연중 입국자와 비거주자

워크퍼밋으로 연중에 입국해 취업하신 분들이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그 해 전 세계 소득의 90% 이상이 캐나다 원천 소득일 때만 인적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 미만이라면 총 청구액에 0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에 정착해 세법상 거주자가 된 분은 인적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입국 첫 해에는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신고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체류 일수만이 아니라 주거·가족·경제적 유대를 함께 봅니다. 첫 해에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CRA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세금을 더 떼거나 덜 떼고 싶을 때

연말 추가 납부가 싫으신 분은 연방 TD1 뒷면의 'Additional tax to be deducted' 칸에 매 급여에서 추가로 뗄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나 투자 소득이 있는 분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RRSP 정기 납입, 보육비, 기부금처럼 TD1에 없는 공제 항목이 커서 미리 덜 떼고 싶다면 T1213(Request to Reduce Tax Deductions at Source)을 CRA에 제출해 승인 letter를 받아 고용주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RRSP를 떼 주는 경우에는 이 letter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세율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캐나다 소득세 구간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7.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TD1은 연방 한 장, 주 한 장 총 두 장이며 2026년 기본인적금액은 연방 $16,452, BC $13,216, 온타리오 $12,989, 알버타 $22,769입니다. 대부분은 1번 줄만 채우고 서명하면 끝나지만, 두 곳 이상에서 일한다면 두 번째 양식에는 반드시 0을 적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결혼, 출산, 학교 등록, 이직) 새 TD1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되므로 위 숫자는 2026년 기준이며, 최신 금액은 CRA 공식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처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TD1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기본인적금액만 적용해 원천징수하므로, 배우자·부양가족·학비 공제가 있는 분은 매달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떼이게 됩니다. 그 차액은 이듬해 세금신고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현금 흐름이 묶이는 셈입니다.

TD1은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

상황이 그대로라면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고용주가 생겼을 때, 청구 항목이 바뀌었을 때(결혼, 출산, 학교 등록 등), 또는 원천징수를 늘리고 싶을 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금액은 매년 물가연동으로 조정되므로 회사에서 새 양식을 요청하면 최신 연도 양식으로 작성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도 TD1을 쓰나요?

네,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전 세계 소득의 90% 이상이 캐나다 원천일 때만 인적공제를 청구할 수 있어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 해에는 거주자 판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CRA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컬리지에 다니면서 일하는데 학비 항목을 적어도 되나요?

인정된 교육기관에 기관당 $100을 초과하는 학비를 낼 예정이라면 학비 항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단 그 해에 실제로 납부할 금액 기준이며, 캐나다 트레이닝 크레딧을 사용하는 경우 그만큼 차감해 적습니다. 학비 공제를 TD1에 반영하면 매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지만, 최종 세액은 세금신고에서 정산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출처

D

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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