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이 막막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달 전 통보가 관행이었는데 캐나다도 그럴까요. 2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알버타는 직원에게도 서면 사직 통지 의무를 법으로 정해 두었지만, BC와 온타리오의 고용기준법에는 직원이 그만둘 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통지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개 주의 사직 통지 규정, 마지막 급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고용기록(ROE)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워크퍼밋 소지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1. 사직 통지: 알버타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버타 고용기준법은 직원이 그만둘 때도 서면 통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기간 | 알버타 직원 사직 통지 |
|---|---|
| 90일 이하 | 통지 의무 없음 |
| 90일 초과 ~ 2년 미만 | 1주 |
| 2년 이상 | 2주 |
통지는 서면이어야 하고 고용주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건설·벌목 업종, 임시 해고 상태, 임금이나 휴가수당이 삭감되어 그만두는 경우, 계속 일하면 본인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BC와 온타리오는 고용기준법상 직원의 사직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도 통지 의무는 고용주가 해고할 때 지는 것이지 직원이 그만둘 때 지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통지 기간 조항이 있으면 그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업계 관행상 2주 통지는 사실상의 기본 예의입니다. 캐나다는 레퍼런스 체크 문화가 강해서 다음 직장에서 전 직장에 확인 전화를 거는 일이 흔합니다.
2. 마지막 급여는 언제 받나요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세 개 주 모두 명확한 기한이 있고, 미사용 휴가수당도 함께 정산돼야 합니다.
| 주 | 직원이 그만둔 경우 최종 급여 기한 |
|---|---|
| BC | 퇴사일로부터 6일 이내 (고용주가 해고한 경우는 48시간 이내) |
| 온타리오 | 고용 종료 후 7일과 다음 정기 급여일 중 늦은 날 |
| 알버타 | 퇴사가 발생한 급여기간 종료 후 10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후 31일 중 고용주가 선택 |
알버타가 가장 늦습니다. 8월 중순에 퇴사해도 최종 급여가 9월 중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라,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현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최종 급여에는 밀린 임금, 초과근무수당(적립분 포함), 미사용 휴가수당, 공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휴가수당 계산 방식이 헷갈린다면 캐나다 휴가·공휴일·병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ROE(Record of Employment): 실업급여의 열쇠
ROE는 고용주가 Service Canada에 제출하는 고용기록입니다. EI(고용보험) 신청뿐 아니라 이후 각종 증빙에도 쓰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자 제출: 소득 중단이 발생한 급여기간이 끝난 후 5일 이내
- 종이 제출: 소득 중단일 또는 고용주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전자로 제출하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종이 사본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My Service Canada Account(MSCA)에 로그인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 ROE의 사유 코드(Reason for issuing)가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EI 심사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즉시 고용주에게 정정을 요청하세요.
4. 자발적 퇴사와 EI(고용보험)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EI 정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중대한 일방적 변경,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에 따른 동반 이주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두기 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시도했는지입니다. 사내 신고, 인사팀 문의, 다른 직무로의 이동 요청 같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수급 요건은 캐나다 EI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5. 워크퍼밋 소지자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 갖고 있다면, 퇴사하는 순간 그 퍼밋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집니다.
- 새 고용주에서 일하려면 새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의 근무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퍼밋 만료 전에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했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신분(Maintained Status)과 신분 회복 가이드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 고용주의 학대나 학대 위험 때문에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취약근로자 오픈워크퍼밋 제도가 있습니다. 취약근로자 오픈워크퍼밋 안내를 참고하세요.
- 오픈 워크퍼밋(PGWP, 배우자 오픈퍼밋 등)이라면 고용주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이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민 신분이 걸린 문제이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공인 이민 컨설턴트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6. 퇴사 전 실무 체크리스트
- 베네핏 종료일 확인: 회사 의료·치과 보험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이나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치과 치료나 안경 구매 예정이 있다면 종료 전에 처리하세요.
- 그룹 RRSP·연금 처리: 회사 그룹 플랜에 적립한 금액을 개인 RRSP로 옮길지, 그대로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옮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서둘러 인출하지 마세요.
- 미사용 휴가와 적립 초과근무: 남은 일수와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직서는 서면으로: 알버타는 법적 요건이고, 다른 주에서도 날짜와 통지 기간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레퍼런스 확보: 재직 중에 상사나 동료에게 미리 부탁해 두세요. 퇴사 후에는 연락이 닿기 어려워집니다.
- 급여명세서와 T4 수령 경로: 퇴사 후 T4를 어디로 보낼지 주소를 갱신하고, 급여 시스템 계정이 닫히기 전에 지난 명세서를 내려받으세요.
7. 정리
순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통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알버타 거주자라면 근속에 따라 1~2주 서면 통지를 반드시 하고, BC와 온타리오도 관행상 2주를 권합니다. 셋째, 최종 급여 기한을 계산해 현금 흐름을 준비합니다. 넷째, 퇴사 후 MSCA에서 ROE와 사유 코드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워크퍼밋 소지자라면 새 퍼밋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에 사직서를 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의 통지·해고수당 규정은 구조가 다르므로 캐나다 해고 통지와 해고수당 가이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노동법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