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습기간 중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별다른 설명도, 통지 기간도 없이 오늘부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C주와 온타리오주는 근속 3개월 이하, 알버타주는 근속 90일 이하인 직원에게는 법정 해고통지나 통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습기간엔 아무 권리도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캐나다의 세 주 모두 사실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이라는 용어 자체를 노동법에 정의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해고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구간을 정해둔 것뿐입니다. 회사가 계약서에 "수습기간 6개월"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그 6개월 내내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BC·온타리오·알버타의 공식 Employment Standards 규정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실제로 어떤 권리가 있고 없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캐나다 수습기간, 사실 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을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신분처럼 생각하시지만, BC·온타리오·알버타 세 주의 Employment Standards 법령 어디에도 "probationary period"라는 용어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세 주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근속 기간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해고통지·통지수당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뿐입니다.
- BC: 근속 3개월(consecutive months) 이하면 통지수당(compensation for length of service) 면제
- 온타리오: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서면 통지 또는 통지수당 면제
- 알버타: 근속 90일 이하면 통지 또는 통지수당 면제
즉, 회사 내부 정책으로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6개월"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상의 개념이고, 법이 실제로 보장하는 통지 면제 기간은 위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적혀 있어도, 근속 3개월(온타리오·BC) 또는 90일(알버타)을 넘긴 뒤 해고됐다면 법정 통지·통지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BC·온타리오·알버타 해고통지 규정 비교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BC | 온타리오 | 알버타 |
|---|---|---|---|
| 근거 법률 | Employment Standards Act (Part 8) | 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Part XV) | Employment Standards Code (Part 2, Division 8) |
| 통지 면제 기준 | 근속 3개월 이하 | 근속 3개월 미만 | 근속 90일 이하 |
| 기준 이후 최소 통지 (1년 미만 근속) | 1주 | 1주 | 1주 (90일 초과~2년 미만) |
| 장기근속 시 최대 통지 | 최대 8주 (3년차부터 매년 +1주) | 최대 8주 (8년 이상) | 최대 8주 (10년 이상) |
| 최종 임금 정산 기한 |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퇴사 후 7일 또는 다음 정기 급여일 중 늦은 날 | 급여기간 종료 후 10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1일 중 회사 선택 |
참고로 통지수당은 "일한 것처럼 받는 돈"이고, 최종 임금 정산은 "이미 일한 만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라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라도 최종 임금 정산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 1년으로 늘리면 통지 면제도 늘어날까요
많은 회사가 채용 시 "수습기간 3~6개월"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는 대개 성과 평가·적응 기간을 두기 위한 인사 관행이며, 법적으로 통지 면제 기간을 늘리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몇 개월이든, 실제 근속일이 BC·온타리오는 3개월, 알버타는 90일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법정 최소 통지 또는 통지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수습기간이니 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근속일이 이미 기준을 넘겼다면 이는 잘못된 안내입니다. 본인의 첫 출근일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까지 실제 근속 일수를 달력으로 세어보고 기준일을 넘겼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반드시 지켜지는 권리들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라 해도, 아래 권리들은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차별금지(인권법): BC Human Rights Code, 온타리오 Human Rights Code, 알버타 Human Rights Act는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첫 출근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종, 성별, 임신,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수습기간이라도 위법이며, 각 주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임금·미사용 유급휴가 정산: 해고 사유나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이미 일한 임금과 적립된 유급휴가수당(vacation pay)은 반드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통지수당이 면제되는 것과 최종 임금 정산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등 기본 근로조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법정공휴일수당 등 Employment Standards의 기본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방규제 산업이라면 규정이 다릅니다
은행, 항공사, 통신사, 주간(interprovincial) 운송업 등 연방규제 산업(federally regulated industries)에 종사한다면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인 Canada Labour Code가 적용됩니다.
통지 의무
연방법도 근속 3개월 미만이면 통지·통지수당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최소 2주 통지(3년 이상 근속 시 근속연수만큼 매년 +1주, 최대 8주)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부당해고 진정 제도
연속 근속 12개월을 채운 직원은 부당해고(unjust dismissal)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규제 산업에는 없는 제도로, Canada Industrial Relations Board가 복직까지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연방규제 산업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여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및 다음 단계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본인의 실제 근속 일수를 계산해 BC·온타리오는 3개월, 알버타는 90일 기준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겼다면 법정 통지 또는 통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기준 이전이라도 최종 임금과 유급휴가 정산, 인권법상 차별금지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각 주 Employment Standards 또는 인권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해고 후 받아야 할 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해고당했을 때 받아야 할 돈 가이드를, 해고 사유가 차별이나 괴롭힘과 관련되어 있다면 직장 내 차별·괴롭힘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새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면 최저임금과 노동법 기본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알버타의 세부 규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alberta.ca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고용법 변호사 또는 각 주 Employment Standards 문의처)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