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거나 작은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캐나다 자영업 등록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캐나다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시작 절차는 한국보다 간단한 편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의 법적 이름 그대로 일한다면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상호(business name)를 쓰려면 주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BC 기준 등록 $40 + 명칭 승인 $30, 온타리오 $60). 그리고 연 매출이 30,000달러를 넘으면 GST/HST 등록이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BC주와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사업 형태 선택부터 이름 등록, CRA 등록, 세금까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 형태 정하기: 개인사업자 vs 법인
처음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충분합니다. 두 형태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 법인 (Corporation) |
|---|---|---|
| 설립 비용·절차 | 저렴하고 간단 (당일 처리 가능) | 설립 수수료·서류 부담이 더 큼 |
| 법적 책임 | 사업 부채를 개인이 무한 책임 | 법인과 개인 재산 분리 |
| 세금 | 개인 소득세로 합산 신고 | 법인세 별도 신고 |
| 적합한 경우 | 프리랜서, 부업, 소규모 서비스업 | 매출 규모가 크거나 책임 위험이 큰 사업 |
수입이 커지거나 계약 리스크가 커지면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법인을 고민하느라 시작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업자 이름 등록: BC와 온타리오
본인의 법적 이름(예: "Gildong Hong") 그대로 사업하면 이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Hong's Design Studio"처럼 상호를 쓰려면 주정부 등록이 필요합니다.
| 구분 | BC주 | 온타리오주 |
|---|---|---|
| 등록 기관 | BC Registries (온라인) | Ontario Business Registry (온라인) |
| 절차 | ① 명칭 승인 신청(Name Request) $30 → ② 승인 후 56일 내 등록 $40 | 이름 등록 $60 (즉시 처리) |
| 유효 기간 | 별도 만료 없음 | 5년 (갱신 $60) |
BC의 명칭 승인 수수료 $30는 이름이 거절돼도 환불되지 않으니, 기존 등록 상호와 겹치지 않는지 미리 검색해 보고 신청하세요.
3. CRA 비즈니스 번호와 GST/HST 등록
CRA(국세청)의 비즈니스 번호(Business Number, BN)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GST/HST 등록이 필요한지는 매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속 4개 분기 합산 매출 $30,000 이하: 소액공급자(small supplier)로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 $30,000 초과: 초과한 시점부터 GST/HST를 징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9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 분기 안에 $30,000를 넘기면 그 즉시 소액공급자 지위를 잃습니다.
- 자발적 등록: 기준 미달이어도 등록하면 장비·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낸 GST/HST를 매입세액공제(ITC)로 돌려받을 수 있어, 초기 지출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T4)는 이 $30,000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프리랜스 수입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시(市) 비즈니스 라이선스 확인
주정부 등록과 별개로, 사업장이 있는 시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밴쿠버·토론토 모두 홈 오피스 기반 사업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업종과 시에 따라 요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시청 웹사이트에서 본인 업종의 라이선스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5. 자영업자의 세금: T2125와 CPP
자영업 소득은 개인 소득신고(T1)에 사업 명세서(T2125)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자영업자 본인과 배우자는 신고 기한이 6월 15일까지로 연장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4월 30일까지 내야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CPP(연금) 기여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양쪽을 모두 냅니다.
| 구분 (2026년 기준) | 요율 | 대상 소득 |
|---|---|---|
| CPP 기본 | 11.9% (최대 $8,460.90) | $74,600(YMPE)까지 |
| CPP2 (추가) | 8% | $74,600~$85,000 구간 |
홈 오피스 비용, 차량 경비, 장비 구입 등은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세요. 신고 절차가 처음이시라면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를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 자영업 시작 체크리스트
- 사업 형태 결정 (처음엔 개인사업자로 충분한 경우가 많음)
- 상호 사용 시 주정부 등록 (BC $30+$40 / 온타리오 $60)
- 매출 $30,000 초과 시(또는 자발적으로) GST/HST 등록
- 시 비즈니스 라이선스 확인
- 사업용 계좌 분리, 영수증·장부 정리 시작
사업 수입과 개인 지출을 분리해 두면 세금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좌 준비는 캐나다 은행 계좌 개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수수료와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CRA와 각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세무·법률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