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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급여명세서 이해하기: CPP·EI·소득세 공제 완전정리 (2026)

첫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CPP, CPP2, EI, 소득세까지 캐나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2026년 요율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

Daniel Kang5분 소요
캐나다 급여명세서 CPP EI 소득세 공제 가이드

캐나다에서 첫 직장을 구하고 첫 급여를 받으면 대부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분명 시급이나 연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눈에 띄게 적다는 것이죠. 이는 급여에서 CPP(연금), EI(고용보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급여명세서(pay stub)의 각 항목이 무엇인지, 2026년 기준 요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왜 연말에 갑자기 실수령액이 늘어나는지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의 기본 구조

캐나다 급여명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총급여(gross pay)는 공제 전 금액이고, 공제(deductions)는 법정 공제와 회사별 공제를 합한 것이며, 실수령액(net pay)이 실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법정 공제는 CPP, EI, 연방·주 소득세 세 가지가 기본이고, 회사에 따라 단체보험료, 연금플랜(RPP), 노조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이번 급여 기간(pay period)의 금액과 함께 연초부터의 누계(YTD, year-to-date)가 나란히 표시되는데, 이 누계가 연말 T4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2. CPP: 캐나다 연금 기여금

CPP(Canada Pension Plan)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위한 의무 기여금입니다. 2026년 기준 직원은 기본 면제액 $3,5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95%를 기여하며, 연간 소득 상한(YMPE)은 $74,600입니다. 따라서 직원 부담 연간 최대 기여액은 $4,230.45이고,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2024년부터 도입된 CPP2도 있습니다. 소득이 YMPE($74,600)를 넘는 구간부터 2차 상한($85,000)까지 4%를 추가로 기여하며, 2026년 최대 금액은 $416입니다. 즉 연소득 $85,000 이상인 분은 CPP와 CPP2를 합쳐 연간 최대 $4,646.45가 공제됩니다.

3. EI: 고용보험료

EI(Employment Insurance)는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육아 휴직 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2026년 요율은 보험 가능 소득 $100당 $1.63(즉 1.63%)이며, 소득 상한은 $68,900입니다. 직원 부담 연간 최대 보험료는 $1,123.07이고, 고용주는 직원의 1.4배인 최대 $1,572.30을 부담합니다.

4. 소득세: 연방세 + 주세

소득세는 연방세와 주세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캐나다는 누진세 구조라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해당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입사 시 작성하는 TD1 양식(연방·주 각 1부)의 크레딧 신고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등록금 크레딧 등을 TD1에 반영하면 매달 떼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RRSP에 급여 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과세 소득이 줄어듭니다.

5. 2026년 공제 요율 요약표

항목요율소득 상한연간 최대(직원)
CPP5.95%$74,600 (면제 $3,500)$4,230.45
CPP24%$74,600~$85,000$416.00
EI1.63%$68,900$1,123.07
소득세누진세율소득·TD1에 따라 다름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6. 연말에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

CPP와 EI는 연간 최대 기여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은 연중에 최대치를 다 채우게 되고, 그 이후의 급여부터는 CPP·EI 공제가 멈춰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듬해 1월이 되면 기여가 다시 시작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참고로 이직해서 고용주가 바뀌면 새 고용주는 처음부터 다시 공제하므로 초과 납부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초과분은 세금신고 때 환급받게 됩니다.

정리: 급여명세서 셀프 점검 순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총급여가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CPP·EI가 위 요율대로 계산됐는지, 휴가수당(vacation pay) 처리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연초에 받는 T4에는 1년 치 총급여와 공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고, 이것이 세금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첫 세금신고가 처음이라면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를,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등 근로자 권리가 궁금하다면 캐나다 최저임금과 노동법 기본을 함께 읽어보세요. 절세 목적의 저축을 시작하고 싶다면 TFSA vs RRSP 가이드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이나 학생 아르바이트도 CPP·EI를 내야 하나요?

네, 고용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CPP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이면 기여 대상이 아니며, 연간 기본 면제액 $3,500 이하 소득에는 CPP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셀프 임플로이드(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는 고용주 몫까지 CPP를 양쪽 다 부담합니다(2026년 기준 11.9%). 반면 EI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특별급여(출산·질병 등)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TD1 양식을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크레딧을 적게 신고하면 매달 세금을 더 떼이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되며, 반대로 과다 신고하면 신고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부양가족 변동 등) 고용주에게 새 TD1을 제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각 고용주가 독립적으로 CPP·EI를 공제하므로 연간 최대치를 초과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세금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다만 소득세는 두 번째 직장의 TD1에서 기본공제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고용주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 제공은 각 주 고용기준법상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요청해도 주지 않으면 주 고용기준청(BC Employment Standards Branch, Ontario Ministry of Labour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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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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