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첫 직장을 구하고 첫 급여를 받으면 대부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분명 시급이나 연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눈에 띄게 적다는 것이죠. 이는 급여에서 CPP(연금), EI(고용보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급여명세서(pay stub)의 각 항목이 무엇인지, 2026년 기준 요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왜 연말에 갑자기 실수령액이 늘어나는지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의 기본 구조
캐나다 급여명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총급여(gross pay)는 공제 전 금액이고, 공제(deductions)는 법정 공제와 회사별 공제를 합한 것이며, 실수령액(net pay)이 실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법정 공제는 CPP, EI, 연방·주 소득세 세 가지가 기본이고, 회사에 따라 단체보험료, 연금플랜(RPP), 노조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이번 급여 기간(pay period)의 금액과 함께 연초부터의 누계(YTD, year-to-date)가 나란히 표시되는데, 이 누계가 연말 T4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2. CPP: 캐나다 연금 기여금
CPP(Canada Pension Plan)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위한 의무 기여금입니다. 2026년 기준 직원은 기본 면제액 $3,5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95%를 기여하며, 연간 소득 상한(YMPE)은 $74,600입니다. 따라서 직원 부담 연간 최대 기여액은 $4,230.45이고,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2024년부터 도입된 CPP2도 있습니다. 소득이 YMPE($74,600)를 넘는 구간부터 2차 상한($85,000)까지 4%를 추가로 기여하며, 2026년 최대 금액은 $416입니다. 즉 연소득 $85,000 이상인 분은 CPP와 CPP2를 합쳐 연간 최대 $4,646.45가 공제됩니다.
3. EI: 고용보험료
EI(Employment Insurance)는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육아 휴직 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2026년 요율은 보험 가능 소득 $100당 $1.63(즉 1.63%)이며, 소득 상한은 $68,900입니다. 직원 부담 연간 최대 보험료는 $1,123.07이고, 고용주는 직원의 1.4배인 최대 $1,572.30을 부담합니다.
4. 소득세: 연방세 + 주세
소득세는 연방세와 주세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캐나다는 누진세 구조라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해당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입사 시 작성하는 TD1 양식(연방·주 각 1부)의 크레딧 신고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등록금 크레딧 등을 TD1에 반영하면 매달 떼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RRSP에 급여 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과세 소득이 줄어듭니다.
5. 2026년 공제 요율 요약표
| 항목 | 요율 | 소득 상한 | 연간 최대(직원) |
|---|---|---|---|
| CPP | 5.95% | $74,600 (면제 $3,500) | $4,230.45 |
| CPP2 | 4% | $74,600~$85,000 | $416.00 |
| EI | 1.63% | $68,900 | $1,123.07 |
| 소득세 | 누진세율 | — | 소득·TD1에 따라 다름 |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6. 연말에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
CPP와 EI는 연간 최대 기여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은 연중에 최대치를 다 채우게 되고, 그 이후의 급여부터는 CPP·EI 공제가 멈춰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듬해 1월이 되면 기여가 다시 시작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참고로 이직해서 고용주가 바뀌면 새 고용주는 처음부터 다시 공제하므로 초과 납부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초과분은 세금신고 때 환급받게 됩니다.
정리: 급여명세서 셀프 점검 순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총급여가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CPP·EI가 위 요율대로 계산됐는지, 휴가수당(vacation pay) 처리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연초에 받는 T4에는 1년 치 총급여와 공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고, 이것이 세금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첫 세금신고가 처음이라면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를,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등 근로자 권리가 궁금하다면 캐나다 최저임금과 노동법 기본을 함께 읽어보세요. 절세 목적의 저축을 시작하고 싶다면 TFSA vs RRSP 가이드도 도움이 됩니다.
